사랑과 배려가 결여되어 더이상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혼문제에 대하여 한번쯤은 고심하게 됩니다.
다만, 상담자의 경우처럼 복합적인 문제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상대 배우자의 유책에 대한 명확하고도 객관적인 임증을 통하여 위자료책임을 물어 이혼함과 동시에 혼인기간내 함께 형성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그 분할로써 청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혼인파타에 대한 책임을 가진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써 혼인기간 및 유책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내 형성하였다거나 혼인전 일방 소유의 특유재산(고유재산)의 보유 또는 현재가치를 증가하였다거나, 혹은 이러한 대상자산의 가치감소를 방지하였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부양적인 차원의 재산분할도 포함됨) 그 분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써, 공동채무를 우선변제한 후 잔여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부여됨이 원칙이기에 현 시점에서 명확히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소송을 통하여 본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만 한다는 당위성과 최적성을 입증함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유선상담 또는 내방상담을 통하여 보다 면밀하고도 전문적인 답변을 구하실 수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