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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 役 入 札 案 內 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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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U14-S031-000
입찰마감일시 : 2013. 03. 18(화) 15시
용 역 명 : 한울본부 꿈나무 어린이집 위탁운영용역
이 입찰안내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Ⅱ.특별 유의사항의 추가정보제공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입찰안내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용역입찰공고문 _ 01
Ⅱ. 특별 유의사항 _ 04
Ⅲ. 전자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이용약관 _ 05
(우리회사의 계약규정시행세칙 별표 2, 3)
Ⅳ. 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_ 10
(우리회사의 계약규정시행세칙 별표 6)
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_ 15
(우리회사의 계약규정시행세칙 별표 52)
Ⅵ. 용역도급계약서(안) _ 별첨
(계약일반조건, 사업내용, 용역시방서 포함)
Ⅶ. 당해 제안요청서 _ 별첨
Ⅷ. 당해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 체결기준 _ 별첨
용 역 입 찰 공 고
(전자입찰, 협상에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 U14-S031-000
나. 용 역 명 : 한울본부 꿈나무 어린이집 위탁운영용역
2. 용역개요
가. 추정금액 : ₩538,373,000(도급분 : ₩489,430,000, 부가가치세 : ₩48,943,000)
나. 추정가격 : ₩489,430,000(부가가치세 별도)
다. 용역기간 : 착수 후 12개월(예정)
라. 주요 용역내용 (자세한 내용은 별첨 용역시방서 참조)
3. 내용설명 : 없 음 (자세한 추가정보 제공처 : 하단 11번항 참조바랍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은 “입찰보증금지급각서(또는 입찰보증금 납부)” 와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우리회사의 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에서 확약한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회사에 귀속됩니다.
5. 제안서(기술ㆍ가격) 접수
가. 접수마감일시 : 2014.03.18(화) 15시
나. 입찰서 제출방법 : 기술제안서(오프라인)와 가격제안서(온라인)를 분리하여 동시 제출
○ 오프라인 접수 : 한울원자력본부 자재팀 구매파트(경북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2040)
(우편, 택배접수는 불허하며 마감시간 엄수 요망)
○ 온라인 접수 : http://ebiz.khnp.co.kr
다. 기술제안서 제출시 기타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오프라인)하여야 합니다.
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가격제안서)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입찰금액(협상기준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입찰자의 생체지문정보를 이용한 지문인식 전자입찰방식으로 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자 구비조건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우리회사 계약업무시행세칙 제97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우리 회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22조 요건 구비자로서,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거나 보육 등 아동복지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전문대 포함)
○ 타인의 명의로 위탁하려는 자는 제외 됨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회원신청, 공급자등록 및 전자인증서 등록 절차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므로 지문보안토큰에 입찰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지문을 등록한 자만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입찰참여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해당분야 업체등록 및 입찰대리인 등록(공인인증서 및 지문등록 포함)에 2일이 소요되며, 조달청 등록정보가 우리회사 전산에 등록되기까지 2일이 소요되므로 입찰마감일 4일전까지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제출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관련 증빙서류
7. 제안서 제출시 구비서류
가. 기술제안서 10부 (제안업체명 표기분 1부, 제안업체명 미표기분9부), 전자매체(CD-ROM) 1개(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나. 기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및 제안서 접수자의 재직증명서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다. 가격제안서 전자입찰
8. 가격개찰 :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업체에 한하여 추후 통보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방법에 따르되, 세부기준은 당해 용역사업의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
나.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정보,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다. 기타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안내서의 주요 요건을 위배한 입찰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 23,784,2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
2) 국민연금보험료 : 11,175,175원(부가가치세 불포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557,9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
12. 상세 입찰․계약조건 및 추가 정보 제공 (입찰안내서의 특별유의사항 참조)
13.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전자계약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안내서, 과업설명서, 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제반심사기준, 기타 당해 공고문에서 첨부한 자료 등 본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전에 전자상거래시스템 자료실과 당해 입찰공고란에서 내려받아 열람하고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다. 공고내용이 변경되거나, 질의답변 등으로 공지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용역 개찰결과는 우리회사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 이 공고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회사 계약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2. 0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울원자력본부장
Ⅱ. 특별 유의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사항이외는 발주자의 계약규정, 계약규정시행세칙 등의 입찰관련 규정에 따른다)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안내서 등에 대한 질의사항은 서면 또는 FAX로 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안내서상의 상이점이나 누락 또는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것을 발견한 경우, 이를 서면으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상기 2항에 대한 질의 및 추가정보 제공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용역내용, 평가기준(제안요청서, 적격심사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등), 기술사항 문의 등에 대하여는 아래 주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67-894 경북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2040
울진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 총무팀
전화번호 : 054-785-2928(대리 진영우)
팩스번호 : 054-785-2999
나.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입찰서 일반사항 및 가격확인, 제반서류 제출(적격심사신청, 계약서류 등) 등에 대하여는 아래 주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767-894 경북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2040
울진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 자재팀
전화번호 : 054-785-3224 (주임 김미진)
팩스번호 : 054-785-2939
다. 전자입찰을 위한 회원가입 및 공급자등록, 전산장애 등 시스템에 관한 문의는 아래 주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및 공급자 등록 : 02-3456-1941, 1951, 2253
전자입찰 장애 : 02-3456-2367, 2368, 2378
입찰방법문의 : 02-2194-2367, 2378
Ⅲ. 전자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2013. 7. 19. 개정)
제1조(목 적) 전자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 라 한다)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한수원(주)”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한수원(주)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 해야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유의서는 입찰공고상의 입찰방법이 전자입찰로 공고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계약규정시행세칙,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한다)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및 계약규정시행세칙 등의 입찰관련 규정,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전자입찰이용약관 및 전자입찰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4조(전자입찰을 위한 업체등록)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2003. 10. 30 삭제)
제6조(입찰서 제출 및 개찰)
②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입찰마감일시까지 한수원(주)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금액은 한글로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단계에서 숫자로 입력한 입찰금액이 한글로 변환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 작성시 금액표시는 3차분(1차,2차,3차)을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2차 금액 및 3차 금액은 각각 전(前) 차수의 입찰금액을 기준으로는 낙찰자(또는 한수원(주) 계약규정시행세칙 제65조의 적격심사대상자. 이하 같다)가 없을 경우에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한수원(주) 계약규정시행세칙 제34조제1항의 재입찰에 의한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단, 한수원(주) 계약규정시행세칙 제187조(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식인 경우 2차 금액 및 3차 금액은 당초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새로이 생성한 예정가격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⑤ 입찰서는 1인 1회만 송신하여야 하며, 일단 송신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⑥ 한수원(주)은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한다.
⑦ 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관자는 계약담당자가 사진이 부착된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정보(입찰금액, 전자입찰시스템의 구성 또는 체계 등)를 개찰용 컴퓨터 모니터를 통하여 참관자가 직접 보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입찰참가 성립) ① 전자입찰의 참가는 다음 방법에 따른다.
1. 입찰서의 송신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한 후 한수원(주) 전자입찰시스템으로 하여야 유효하며, 동 시스템 이외의 전산장비로 송신된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후 입찰응답메시지를 회신 받거나 전자입찰 화면에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3.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4. 입찰서 제출시간은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서 가 한수원(주)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5.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지문정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6.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토큰이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별지 제1호)”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한수원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한다. 단,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회사휴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미리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가목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신청 할 수 있다.
7.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 등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5호에 따라 지문 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③ 기명날인은 입찰서 송신 시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입찰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에 전자서명한 것으로 한다. 이때 전자서명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자동서명된 것으로 한다.
제8조(낙찰자 결정) 한수원(주) 계약규정시행세칙 제65조 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9조(입찰의 취소신청 및 무효처리) ① 입찰자는 입찰서에 입력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 할 수 있으며, 한수원(주)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나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찰서의 취소 의사표시는 개찰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모사전송시 추후 원본 제출)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되는 면허․허가․등록내용 등이 허위일 때에는 한수원(주)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산출내역서 등 첨부서류 제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 첨부서류를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재입찰) ① 제6조제4항의 절차에 의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수원(주) 계약규정시행세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로 본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안내) 한수원(주)은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ebiz.khnp.co.kr)를 통하여 전자입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별지 제1호]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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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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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용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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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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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사 유 |
□ 입찰자 지문정보 인식 불가(손가락 상처 등) □ 지문보안토큰 제품 장애(연결 실패 등) □ 지문인식 오류 또는 인증 실패 □ 기타(세부 내용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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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유로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하여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입찰대리인은 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전자서명법」 제2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약합니다. 2.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귀하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
전자입찰이용약관
(별표 3) (2010. 8. 16 개정)
제 1 조 (목적) 전자입찰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함)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전자입찰시스템(이하 “본 시스템”이라 함)의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주)‘이라 함)와 본 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의무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전자입찰"이라 함은 본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거래 수단을 통해 집행되는 입찰을 의미합니다.
② "입찰자"라 함은 본 시스템에 회원등록을 한 업체로서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③ "지정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본 시스템에 사용되는 인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중 한수원(주)이 지정하고 본 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된 법인 또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④ "전자입찰서버"라 함은 본 시스템과 이용자간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본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① 본 약관은 입찰자 등록을 위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한수원(주)은 본 시스템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유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전자입찰 홈페이지에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고합니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입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및 계약규정시행세칙,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등 기타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제 4 조 (공인인증서비스 이용) 입찰자는 한수원(주)의 지정공인인증기관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입찰자 시스템 사양) 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필수장비
가. 웹브라우저(익스플로러 6.0 이상)를 탑재한 펜티엄급 이상 PC
나. 인터넷 접속 환경 (56KB 모뎀 환경 이상)
다. 운영체제 환경 (윈도우XP이상 한글지원)
2. 권장장비
가. 초고속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접속 환경
나. 메인 메모리 1GB이상
제 6 조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의 특약) ① 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수신 확인 및 시기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9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이란 본 시스템의 경우 전자입찰서버를 말합니다.
② 전자거래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시스템에서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에 관하여는 입찰제도의 특성상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약합니다.
1.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 조항은 본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한수원(주)이 지정한 전자입찰서버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를 불문하고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제2항은 본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전자입찰서버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수신 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 재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및 기타 입찰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3.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는 본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본 시스템, 입찰공고, 기타 입찰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자는 임의의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 통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임의의 효력발생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제 7 조 (한수원(주)의 역할과 책임) ① 한수원(주)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② 한수원(주)은 입찰자 등록 및 입찰관리를 위하여 등록업체의 정보 및 입찰 PC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입찰업무를 위하여만 사용됩니다.
③ 한수원(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본 시스템 이용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은 한수원(주)에 있습니다. 단, 제10조 제2항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8 조 (입찰자의 인증서 관리책임) ① 전자서명 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 통제, USB메모리일 경우 메모리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 입찰자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가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가입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인증서의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9 조 (입찰자의 의무) ① 입찰자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및 계약규정시행세칙 등의 입찰 관련규정, 본 약관 및 전자입찰유의서 및 본 시스템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찰자는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정정하여야하며, 연락 받을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으나 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③ 입찰자는 한수원(주)의 전자입찰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및 타 이용자의 이용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 입찰진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⑤ 전자입찰건별 동일 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시스템의 운영중단 및 시스템 장애) ① 한수원(주)은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점검, 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문공고 또는전자입찰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시스템 장애 (본 시스템의 장애 및 이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등으로 본 시스템에의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개찰시간이 상당시간 지연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하 이조에서는 같습니다)로 입찰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수원(주)은 입찰서제출 마감일시의 연장, 개찰의 연기 또는 당해 입찰의 무효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조치와 관련하여 입찰자는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의 청구 등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④ 제2항의 시스템 장애가 아닌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본 시스템(전자입찰서버)에 입력되지 않을 경우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⑤ 제2항의 장애로 입찰관련 서류의 접수나 입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수원(주)는 이 사실을 본 시스템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별표1의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 공고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를 한수원(주) 영업일 및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일괄하여 자동 연기합니다. 단, 계약부서는 입찰조건, 발주금액을 감안하여 중요계약은 별도 공고 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재판관할)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대법원의 소재지에 의합니다.
별표 1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 공고기준(제10조 관련)
■ 자동연기 대상
장애중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가 도래한 입찰
■ 연기공고 기준
1. 장애중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입찰서제출마감일시는 2시간, 개찰일시는 3시간 후로 연기
2. 장애복구 공고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당초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를 각각 2시간 연기
3. 자동연기 결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 근무시간에 초과시간을 가산하여 연기
4. 입찰서 제출은 마감되었으나 개찰일시가 장애중에 도래한 입찰
→ 개찰일시를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1시간 후로 연기
< 전자입찰 자동연기 예시 >
구 분 |
1의 예 |
2의 예 |
3의 예 |
4의 예 |
|
당초 공고 |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10:00 |
12:00 |
17:00 |
13:00 |
개찰일시 |
10:30 |
12:30 |
18:00 |
14:00 |
|
장애시간 (발생~복구) |
09:00~11:00 |
09:00~11:00 |
15:00~16:30 |
13:30~15:00 |
|
연기 공고 |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13:00 |
14:00 |
19:00 → 익일 10:00 |
- |
개찰일시 |
14:00 |
14:30 |
20:00 → 익일 11:00 |
16:00 |
* 장애발생 및 장애복구시간은 입찰시스템의 공고시간을 적용
Ⅳ. 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2013. 7. 19개정)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주)”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입찰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계약규정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등록자라야 하며, 관계법령 및 규정이나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한수원(주)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용역입찰유의서(한수원(주) 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허용된 경우 서명)신고서 1통
4. 개인 또는 법인 인감(허용된 경우 서명)증명서 1통
5.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써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거나 서명(허용된 경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세칙 제2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세칙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칙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세칙 제3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세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설계서 등의 열람)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산출 및 용역수행에 필요한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용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열람할 수 있다.
제6조(내용설명) 내용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수첩 제시가 필요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입찰관련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권유서
2. 입찰서(소정양식)
3. 용역표준계약서(소정양식)
4. 용역계약일반조건
5. 기타 계약특수조건(해당시)
6. 과업내용서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8.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② 한수원(주)은 제1항의 입찰관련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관련규정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세칙 등의 입찰관련 규정 및 제7조 제1항에 정한 입찰관련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한수원(주)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본 조에서는 “입찰보증금”이라 한다) 또는 그 금액의 납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이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입찰참가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한수원(주)의 보증금 귀속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는 세칙 제72조 제6항에 의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가 입찰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서를 철회․취소한 경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약정된 기간 내에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로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제10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세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④ 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을 부착한 신분증명서 등을 입찰 시에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11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한수원(주)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세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수행하는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세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서(기술입찰포함)의 개찰결과 규격(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5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본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납부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경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발주자가 정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 한도를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한도에 미달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6조(입찰의 연기 등) ① 한수원(주)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한수원(주)은 입찰자에 대한 책임 없이 사업변경, 가격초과, 협상결렬 기타 다른 사유 등으로 언제든지 이 입찰을 철회할 수 있으며, 용역범위․용역수행일정․입찰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철회, 변경 또는 수정과 관련하여 입찰자에게 어떠한 배상책임도 지지 않는다.
③ 제1항의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 철회, 변경, 수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다.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한수원(주)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최초에 입찰참가신청한 자(세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규격분리 동시입찰의 경우는 최초의 입찰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입찰자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한수원(주)은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한수원(주)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하지 아니 한다.
④ 한수원(주)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칙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7호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당해 발전소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차상위의 행정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고, 제35조제1항제11호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세칙 제65조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한수원(주)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다만, 세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한수원(주)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세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의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세칙 제6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업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한수원(주)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수원(주)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수원(주)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수원(주)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이 포함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함으로써 확정한다.
제21조(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착수일자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용역감독부서에 착수신고서와 공정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수원(주)은 계약서의 착수일자를 계약체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정한다.
제2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세칙 제9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세칙 제97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다.
② 낙찰자가 세칙 제79조 제1항 단서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3조의2(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의무)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의무를 진다. ②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어떠한 명분으로도 한수원(주)의 계약관련 업무수행자[계약부서, 수요부서 및 청구부서의 부서장 및 그 소속직원과 한수원(주)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지 아니한다.
③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는다.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는다.
⑥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 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는다.
1.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수원(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배상한다.
가.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나.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다. 기타 한수원(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3. 전 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4. 전 2호 및 3호의 배상액은 한수원(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수원(주)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제23조의3(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본조에서 “한수원”이라 한다)와의 입찰, 계약 그리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법, 국제법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준수 의무를 진다.
② 한수원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하지 않는다.
③ 한수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는다.
④ 담합 행위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는다.
⑤ 한수원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⑥ 한수원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한수원에 신고한다.
⑦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수원의 임원, 1(갑)·1(을)직급 및 2직급 퇴직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
⑧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수원의 3직급 이하 직원을 채용하였을 경우 당해 사실을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수원에 통보한다.
제23조의4(낙찰취소 등) 입찰참가자가 제23조의 2를 위반한 경우에는 한수원(주)은 입찰참가자격 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의5(한수원(주)의 조치 수용) 입찰참가자는 제23조의4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한다.
제24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한수원(주)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관련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세칙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수원(주)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우리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이하 “한수원(주)”라 한다]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거나 한수원(주)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수원㈜의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실천의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수원(주)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수원(주)의 계약관련 업무수행자[계약부서, 수요부서 및 청구부서의 직원과 한수원(주)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5.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 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수원(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수원(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수원(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수원(주)가 당사에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한수원(주)의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조치를 감수할 것이며, 한수원(주)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회사명 : ○ ○ ○
대 표 : ○ ○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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