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번 부초 47 청도 전체 모임에서 논의 되었던 바,
일단은 기본적인 헌법 차원의 규칙을 공지합니다.
이 규칙은 규칙의 부칙에도 명시하였듯이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보완하여 재공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案 수준의 초기본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본 규칙 전문
---------------------------------------------------------------------------------------------------------------------
第 1 章 대 상
第 1 條
본 規則의 적용 대상은 부산부민초등학교 47회 졸업자 동창들로서 본 會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第 2 章 목 적
第 2 條 본 規則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會員들의 상호 신뢰와 이해의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발전적인 친목을 유지한다.
2. 事案에 따라 會員들의 다양하고 相異한 의견을 수렴하고, 合致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을 정한다.
第 3 章 모 임
第 3 條 본 會의 모임은 회장단 또는 회원의 발의에 의해 월정기모임, 전체모임 및 임시모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第 4 條 각종 모임의 개최 시기 및 방식은 회장단과 회원의 협의에 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第 5 條 총회는 년1회, 년 말에 각 지역별로 별도로 개최하고, 차기 회장단을 선출한다.
第 6 條 본 會의 모임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회원으로 유지할 수 없는 자의 경우,
전체 회원의 의견을 모아 강제적 탈퇴를 종용할 수 있다.
第 4 章 세 부 規 則
第 7 條 회원의 경사 또는 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회장단에 알리고,
회장단은 본 會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며, 개인별로 알릴 수 있도록 한다.
第 8 條 회원의 경사 또는 조사에 대한 처리 방안은 회장단에서 임의로 결정하여 각 회원에게 공지한다.
第 9 條 회원들은 회장단이 공지한 경사 또는 조사의 처리 방안에 따르는 것에 대한 與否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각 회원의 자유 의사에 맡기고, 또한 개인적으로 별도로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인의 의사에 맡긴다.
第10條 경조사 외의 다른 여러가지의 행사, 모임들 또한 회장단 또는 회원의 자유로운 발의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第 5 章 附 則
第11條 상기 규칙은 2010년7월21일 발의한 것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별도로 발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첫댓글 아따 이 더운날 딱딱한 규칙 만드느라 수고했겠네~
태곤아, html은 지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내컴에 나타나있다.
아마 그래서 메일이 안들어 오는건가 보구나. 지난번에도 그렇더만~
이 말을 태곤이 니 메일로 보내도 역시 전송이 안되고 마네~
그런데 메일 안들어 오는 데는 니 컴에서 보내는 것 밖에 없으니
니 컴이 좀 특이한 거 아닌가?
내 컴에는 니가 받았다고 나온다.
니가 파일을 못보는 이유는 hwp가 없어서 그렇다. 인터넷에서 hwp view를 다운 받아서 봐라
기본규칙 정해서 안을 올리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회원들 간에도 다양한 층이 많다보니 규칙을 정하는 데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네요.
경조사(애경사)가 있을 때는 우리는 공지사항 보고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 맞지요?
^^, 이 案에 異議가 없으면 그리하는 게 맞지요 ^^
장회장 수고가많네요,기본규칙안중에서,제2조2안의 기본적인규칙을정한다는 무엇을 의미하는건지,예를들어 어떤안에대하여 다수결로한다는건지,아니면 일반관례로한다는건지애매하고요,, 제8조의 경조사에처리방안은. 회장단에서",임의로결정하여",라고했는데,이부분은 좀더보완을해야~~~즉 기본적인규칙을 정하는것이 어떨런지요~~참고요망.
예, 좀 더 논의하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행 규칙이 별도로 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원칙에 더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는 것 보다, 수시로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