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위임]법무법인한누리 위임진행의 경우(우리카페 회원 대부분이 이에 해당 됩니다.) | | | 주주표결 위임양식 |
2015.04.29 22:35 |
| 카페매니저 ![]() | ![]() |
표결관련 위임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크게 두가지 부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식출자지분 추가신고 및 의결권행사로 나뉘는데, 두가지 업무 전부를 우리카페 지정된 법무법인 한누리에 위임을 하여 진행할때,소액주주들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안내 입니다.
우리카페 대부분의 분들이 이에 해당이 되며, 본 게시글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한글파일과, PDF파일 두가지 첨부되었으니, 편하신것으로 다운로드), 작성하신후, 법무법인으로 직접 전달 및 우편전송 하시면 됩니다.
1. 전달기한 : ~ 2015. 5. 13.(수)까지 (자료정리를 위하여 가능한 신속히 송부 부탁)
2. 우편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431호(서초동,G-Five Central Plaza) 법무법인 한누리
3. 법무법인 교통편 : 지하철 2,3호선 교대역(법원, 검찰청) 4번 출구 하차
4. 구비서류
법인의 경우 | 개인(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
⓵ 신고접수증 1부 ⓶ 주식출자지분 신고서 2부 ⓷ 주식출자지분 신고내역서 2부 ⓸ 주식출자지분 증빙서류(주식잔고증명서 등) 2부 주식잔고증명서는 최근 주식변동내역이 반영된 것으로서, 증권사의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단, 증권사의 HTS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경우 잔고증명서에 증권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음으로 별도의 원본대조필 도장을 날인할 필요없습니다.)
⓹ 법인인감증명서 4부(용도:법원제출용) ⓺ 법인등기부등본 2부 ⓻ 주식·출자지분 추가신고 위임장 1부 ⑧ 의결권 행사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1부 | ⓵ 신고접수증 1부 ⓶ 주식출자지분 신고서 2부 ⓷ 주식출자지분 신고내역서 2부 ⓸ 주식출자지분 증빙서류(주식잔고증명서 등) 2부 주식잔고증명서는 최근 주식변동내역이 반영된 것으로서, 증권사의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단, 증권사의 HTS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경우 잔고증명서에 증권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음으로 별도의 원본대조필 도장을 날인할 필요없습니다.)
⓹ 개인인감증명서 4부(용도:법원제출용) ⓺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에 한함) 2부 ⓻ 주식·출자지분 추가신고 위임장 1부 ⑧ 의결권 행사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1부 |
5. 작성서류 및 방법 :
아래의 작성 예시를 보시고, 해당글 우측의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어, 위의 구비서류 만큼 작성하시면 됩니다.(인감도장 날인의 경우 주의하시어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장 먼저 인감증명서은 일반용으로 발급받으시어, 용도란에 법원제출용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 인감도장이 없으신분은 주민센터로 가시어 인감도장을 등록하신후 인감증명서를 4부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중 ⓵,⓶,⓷,⓻번은 첫번째 파일, ⑧번은 두번째 파일에 들어있고, ⓸번은 증권사 가지않고도 HTS에서 가능, ⓹번은 주민센터에 직접 들러야 합니다
- 주식출자지분 신고서는 다운로드 파일에 법원용, 채무자용 2가지를 각각 1부 작성하시고, 작성방법은 동일합니다.
우측상단에 네모모양 글상자가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 용도는 법원제출용 으로 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 기준일자는 발급하는일자의 전일자로 지정하시어 발급하시면 됩니다.
- 신고접수증은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 예시에 기록되지 않은 일자 부분은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자 기록 안하셔도 됩니다.)
- 위임장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서류의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 주소가 다른경우 주민등록상 주소를 작성하시고, 그 아래에 "송달주소 : 실거주지주소" 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위임장 작성일 보다 빠르거나 같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등 문의처 :
전국대상 전화상담 : 법무법인 한누리 02-537-9500 (담당자 박현희 실장)
지역별 소액주주 직접상담 :
경남 김해: 010-2781-7087 울산: 010-2657-9912 춘천: 010-4667-7122
청주: 010-5482-9369 대구: 010-6471-5885, 010-9235-7043(5월 8일 제외)
6. 작성예시
1) 주식출자지분 신고서, 주식출자지분 신고내역서, 주식·출자지분 추가신고 위임장
2) 의결권 행사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