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부분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정예수금 D+1 D+2란 거래일기준으로 1일, 2일 후의 예수금을 추정해서 표시한 것으로 D+2일 추정예수금이 + 이면 거래일로 이틀 후 출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주식은 3일 결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추정예수금 표시가 필요합니다.
이 추정예수금 칸이 -라는 의미는 미수금을 사용하셨다는 것, 즉 입금하신 금액보다 더 많은 주식을 구입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미수금은 결재일까지 해당금액을 입금 또는 매도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아침에 자동반대매도가 실행됩니다. 결제일까지 보유주식을 매도하셔서 미수금을 변제하실 경우 반대매매는 생기지 않지만 만약 미수금이 생긴 당일(D) 보유주식을 매도하시지 않으면 미수동결계좌로 적용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640430C4A4D4561B8)
미수동결계좌란 한달동안 미수금을 사용하실 수 없는 조치입니다. 이 미수동결계좌로 적용되지 않으시리면 D+2일까지 미수금만큼의 금액을 계좌로 추가입금하시거나 당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주식을 미수금만큼 매도하셔서 변제하셔야 합니다.
다만 미수금 규모가 소액(10만원 이하)이거나 국가간 시차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금 발생시 동결계좌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미수동결은 적용되지 않으시지만 결제일까지 변제하지 않으시면 반대매매가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수금 사용시 미수이자는 연 19 %이며, [미수금*0.19*미수일수/365]로 계산됩니다.
신용거래제도와 미수거래는 적은 투자자금으로 자본금을 초과하며 주식을 매도하여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에 주가가 기대했던 방향과 다르게 움직일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위험도 내재되어 있는 만큼 신중히 거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이상 키움메이트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