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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사업내용 | 지원규모 |
모기업연계형 | 모기업의 자원을 연계하여 새로운 노인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는 사업 | 사업당 최대 3억원 이내 (직능형은 최대 8천만원 이내) |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 성과가 우수한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이 자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 |
시니어직능형 | 퇴직노인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
2. 신청 요건
□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이전 고령자(만60세 이상)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최소 30명 이상)하는 기업을 신규 설립 가능한 법인(단체)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복수의 민간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가능)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 사업(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에 한함)을 수행중인 단체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기관)
○ 전문경력을 보유한 모기업 퇴직자로 구성되며 모기업 및 직능단체(퇴직자단체, 직능단체)에 등록된 법인(단체)
○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 지원 신청액의 일정비율(유형별 최소기준) 이상 대응투자를 약정한 법인
* 사업유형별 대응투자 최소기준
: 모기업연계형(70%이상),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및 시니어직능형(20%이상)
<대응투자 집행기준>
▪신청기관이 고령자친화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금투자에 한함 ▪지자체(중앙정부)가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무상제공 되는 부동산(토지, 건물) 등의 공식 감정가액의 10%를 현금투자로 인정 (단, 소유권 이전 시 전액 인정) ※ 현물투자(부동산, 시설장비류, 차량 등)는 소유권 이전 및 대여방식, 대여기간 등 투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응투자 이행계획서 제출 (감정가액 환산적용) ▪대응투자 이행완료 확인 후 예산지원 (선 대응투자 → 후 예산지원)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기업 대응투자금(자부담)으로 구성 |
□ 신청제한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으로부터 시정 또는 경고, 중단 조치를 받은 기관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법인이나 그 법인 대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3년 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고 및 계약해지를 받은 법인
나. 기업의 부도, 화의 및 법정관리중인 기업
다.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ㆍ폐업중인 기업
마. 법인의 대표나 임ㆍ직원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보조금 횡령으로 고소·고발되어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유죄를 선거받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바. 기타 보조사업 신청자격, 수행능력이 없는데도 자격을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
※ 기타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선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3. 지원 내용
○ 지원사업 수 : 40개 사업 중 1차 심사의 잔여물량 이내(예산범위 내 선정)
○ 지원 규모 : 사업당 최대 3억원 이내(직능형은 최대 8천만원 이내)
* 사업유형별, 고용창출 인원, 대응투자 규모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차등지원 가능
** 직능형은 기업설립이 아닌 단체로 지원가능
○ 지원항목(붙임 3 참고)
- 고령자친화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 고령자친화기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업비(임차비, 시설투자비, 자산취득비, 재료비 등)
- 고령자친화기업 관리운영비(공공요금, 여비 등)
※ 기타 컨설팅‧교육·홍보지원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4. 공모 및 신청안내
○ 공모기간 : 2016. 5. 24.(화) ~ 2016. 7. 11.(월)
○ 제출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제본하여 방문 또는 우편제출(5부)
○ 제출기간 : 2016. 7. 11.(월)까지
※ 접수마감 시한 내(‘16. 7. 11,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부속서류(서약서, 사업요약서, 사업계획서, 기관현황, 대응투자 이행계획서, 신용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붙임 1 참고)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견적서 등) 일체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공증필수)
- 컨소시엄 구성·운영 협약서 사본 1부(해당 시, 공증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해당 시)
- 법인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1부(기업에 한함)
※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제출
※ 신청서식은 홈페이지(www.kordi.or.kr) 사업공고란에서 내려받기 가능
○ 제출처 : 해당지역 관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지역본부)
접수처 | 관할지역 | 주 소 | 연락처 |
서강지역본부 | 서울,강원 | (100-01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43 평광빌딩 10층 | 02)6203-0962 |
부울경지역본부 | 부산,울산,경남 | (611-803)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95 아이즈비젼 빌딩 3층 | 051)507-6374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경북 | (706-803)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56 (만촌동 1356-18) 효창빌딩 6층 | 053)759-1900 |
경인지역본부 | 경기,인천 | (403-866)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41 근영프라자 10층 | 070)8858-8904 |
호남지역본부 | 광주,전남,전북,제주 | (500-758)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324(중흥동700-5) SRB 빌딩 6층 | 062)714-1293 |
중부지역본부 | 대전,충북,충남,세종 | (302-12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81 KTGO빌딩 5층 | 042)476-9890 |
5. 사업기관 심사 및 선정
○ 선정절차
심사단계 | 1차 심사(서류·현장심사) | 2차 심사(선정심사) |
심사구분 | 서류 및 현장심사 | 사전심사 및 본 심사 |
심사담당 | 1차 심사위원회 * 교차심사(본원·지역·외부전문가) | 중앙심의위원회 * 복지부, 개발원, 외부전문가로 구성 |
심사일시 | 2016. 7. 12.(화) ∼ 7. 29.(금) | 2016. 8. 2.(화) ∼ 8. 3.(수) |
주요내용 |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 | 비즈니스모델 및 재무건정성 등 검토 신청기관별 제안발표를 통한 최종선정 |
* 사업계획 인큐베이팅
: 각 신청기관은 신청 전·후에 아이템의 사업성 검토, 시장 조사·분석, 관련기관 협의, 사업계획서 검토·보완 등 해당 지역본부에 사업계획 인큐베이팅 요청 가능
** 세부 심사일정 및 심사결과는 지역본부에서 개별통보하며, 1차 심사에 통과된 사업에 한해 2차 심사 진행
○ 선정기준 (붙임 2 참고)
- 사업내용, 수행능력(모기업 역량, 사업화능력), 사업계획서, 사업효과, 대응투자의 5개 영역으로 공모 유형별 구분하여 선정
* 기업재무 건전성 평가(모기업연계형) : 매출액, 부채비율, 유동비율, 소송정보 등
** 사업화능력 평가(시장형사업단발전형·시니어직능형) : 상품 및 서비스개발능력, 보유기술, 운용인력 전문성 등 사업화가능성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해 일부 예비합격 후보군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최종 심사 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rdi.or.kr)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보
- 통보예정일 : 선정 심사 후 7일 이내
6.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기관별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선정기관은「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및「고령자친화기업 운영안내」등 보조금 사업수행과 관련한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음
○ 문의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립지원부(031-8035-7563) 또는 관할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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