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승강기 주요부품교체공사에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중 어느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괄호안의 금액은 부가세 포함 가격입니다.
1. 브레이크 하우징 셋트 (2,145,000원)
2. opb 통신보드 (1,210,000원)
3. 메인 가이드슈 (1,548,000원)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서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마목 승강기 및 인양기에는 1) 기계장치, 2)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3) 제어반, 4) 조속기, 5) 도어개폐장치가 모두 ‘전면교체’의 방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서 제어반은 1대 이상을 전면교체의 최소단위로 보고 있으며 그 범위 중 제어용 인쇄회로기판(CPU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질의의 2번 시설물(PCB)의 경우 제어용 인쇄회로기판(CPU 등)으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승강기 기계장치란 승강기를 구성하는 기계적인 요소를 총칭하며, 권상장치, 승강카장치, 카도어장치, 균형추장치, 가이드레일, 균형체인, 승강장도어장치, 로프브레이크, 유압장치등으로 구성되며 전동기, 감속기, 케이지, 승강장 도어, 로프브레이크 등 승강기 주요부품을 명시하고 있고 전면교체의 최소단위를 범위 내 개별 기계장치 1개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1번과 3번의 경우 상기 기계장치 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질의의 승강기 공사내용이 상기 [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공사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