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분이 전세자금 대출 신청했는데요
얼마뒤 등기가 왔는데 질권 설정 통지서 라고 되어 있네요
전세자금 대출하고 전세권설정할줄 알았는데
그런것과는 달리 질권 설정통지서네요
전세권 등기 하지않아서 좋다고 생각햇는데
질권통지서 내용을 읽어보니 '만일 채무가(임차인)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수 있습니다.' 등등 ,,
..임대차종료시 **은행에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통지서 왔는데..대수롭지 않게 생각은 하는데,,
문구가 좀 강하게 와 닿네요
임대차 끝나고 임차보증금 반환할떄 잘 기억해 두어야 할것 같네요ㅡ,ㅡ
전세자금은 2억 5천이구요....
별거 아닌거죠?? 임대인에게 불이익 같은거 있을까요?
첫댓글 임대보증금을 채권자에게
지불 하면 문제 없고
세입자에게 지불 하면 문제 생기고 입니다
답글감사해요,,,,전세 종료시 잘 기억해 두어야겠네요.설마 이렇게 큰일을 까먹진 않겠죠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