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에 따라 개인의 통신정보는 수사상, 공무상, 재판상의 상당한 이유가 분명하거나 그에 따른 조사권한을 입증하는 서면(법원의 사실조회촉탁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영장발부(승인)로 이루어지므로 사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라 할지라도 통신사를 통하여 남편 명의의 통화목록을 조회하여 이를 확보한다거나 통신사가 남편의 동의없이 개인통신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