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회사를 퇴직한뒤 (퇴직신고함) 한국에 몇개월 다녀온후 재취업을 했는데 (이직신고는 아직입니다) 수습기간이고 일이 맞지 않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퇴직할경우 이직신고나 취로교부증명같은 절차는 생략해도 되는걸까요? 물론 일한 일수만큼 급여는 통장으로 받게 되는데 뉴칸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알바로 오인 받을수도 있을것 같고 .. 이런경우는 어떻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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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던힐보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B회사를 퇴사하였으므로 취로자격증명서교부신청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짧은 기간이더라도 B회사의 입사신고와 퇴사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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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