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체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하는것 자체는 별 다른 요건이 필요하시지 않겠지만 써주신 것으로 판단해볼때 이를
통해 세제 및 자금지원등의 혜택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라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및 연구개발부서
인증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에 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절차 및 비용 : 1인으로는 기업 부설 연구소는 설립이 안되며 연구전담요원 1명(이외 타부서 직원 1원 필요)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설립 가능하며 선 설립 후 설립요건에 충족하는 물적, 인적요건을 갖추어서 온라인 시스템(www.rnd.or.kr)을 통해서 신고하는
프로세스 입니다. 신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2. 인적 요건 : 인원수는 상기에 설명드렸으며 연구 전담요원 자격조건은
1)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 전문 학사이상 or 기사 자격증 보유
2)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 전문학사+ 2년 이상 연구 경력 (3년제는 1년 이상) or 기술·산업기사 + 2년 이상 연구 경력
or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 + 4년 이상 연구 경력 or 기능사 자격증 소지 + 4년 이상 연구 경력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3)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학사이상인자) or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 or
기술자격법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 자격 소지 or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3. 물적요건
- 건축물대장에 주거 목적용이나 무허가 건물이 아니며 연구개발목적의 공간으로 활용하면 가능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단, 소기업 및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은 50㎡ 미만일 경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칸막이(파티션)으로 분리구역으로 확보하여 설립 가능
4. 준비서류
- 필수 : ①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 ② 연구개발활동개요서 ③ 연구기자재현황 ④ 연구개발인력현황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회사조직도 및 전담부서 조직도 각1부 ⑦ 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 도면) ⑧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중소기업 해당서류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개인기업의 경우)
5. 등록절차 : 설립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rnd.or.kr)에서 온라인 신고 (신규설립- 신규설립하기)
- 사전설립상담 (전화 :1379 + 3번) - 공인인증서 로그인- 온라인 설립신고 (관련서류 제출) - 설립신고 접수 및 검토- 인증서 발급-온라인
출력
6. 기타 세부문의 : 한국산업 기술진흥협회 (전화 1379 + 3번)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위강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