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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임차운영자 모집 공고 (빛가람 LH2, 광주효천2 B3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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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료 |
단 지 명 |
유형 |
세대수 (호) |
입 주 개시일 |
보육시설면적(㎡) |
임대료 (원/1년) |
정원 | ||
전용 |
공용 |
계 | ||||||
빛가람 LH2 (광주전남혁신 B2블록) |
공분 |
624 |
’14.05.28 |
180.60 |
- |
180.60 |
7,598,900 |
42 |
광주효천2 B3블록 |
공분 |
461 |
’14.05.30 |
216.68 |
- |
216.68 |
9,687,300 |
49 |
※ 상기의 어린이집 정원 산정은「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따라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인․허가시 산출방식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
임대조건 |
임대기간
① 빛가람 LH2 :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업무가 전환된 이후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임대조건을 결정하여야 함.
② 광주효천2 B3블록 :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업무가 전환된 이후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임대조건을 결정하여야 함.
임 대 료 : 감정평가액(보증금 없음. 단, 계약체결시 1년분 임대료 선납)
* ′12년 세법개정(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면세규정 신설)으로 부가가치세 제외
3 |
임차인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단체)
기준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당해지역에 본점등기한 법인 (단체)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당해지역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개 인
기준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영유아보육법」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기준일 : ’14.3.10 [임차인 모집공고일(’14.3.11) 전일]
※ 당해지역이라 함은 당해 행정구역 시․군을 말함
※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상 정원 40인 미만 자격증 소지자는 40인 미만 단지만 신청가능. 정원 40인 이상 단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자격증으로 변경 후 신청가능
4 |
임차인 선정방법 |
어린이집의 운영부실 예방, 보육의 질 향상 및 균등한 기회부여를 위해 1인 또는 1개의 법인(단체)은 금회 1개단지 어린이집만 신청 가능하며, 복수 신청시 당첨이 되더라도 무효처리 됨.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단지별 신청접수자 중 당첨자 1인과 예비자
2인을 공개추첨으로 선정
(접수번호 중 3개를 추첨하여 첫 번째로 나오는 번호가 당첨자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번호가 예비자 1번, 2번)
※ 예비자는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한내 계약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해약할 경우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기회 부여
당첨자는 추첨시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접수자 중에서 선정하며, 추첨자는 공정한 추첨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참석자(신청자 본인)중에서 선정
※ 단, 추첨에 참여하는 각 개인별로 한번의 추첨기회만 부여(즉, 동일인이 2회이상 추첨 불가)
신청인이 1인인 경우에는 신청자를 계약자로 선정하고, 해당단지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는 재공고를 통해 선정
세부적인 추첨방법 및 절차 등은 우리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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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서류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개 인 |
①신청서(공사소정양식 : 신청시배부) ②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③법인정관 사본 1부(원본지참) ④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인가)증 사본 1부 ⑤법인인감증명서 1부 ⑥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1부 ⑦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⑧(사용인감 사용시)사용인감계, 사용인감 ⑨해당 자격증명서류 |
①신청서(공사소정양식 : 신청시배부) ②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③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④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및 도장 |
◎ 대리인 신청 ㆍ 신청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반드시 본인발급) 1부 ㆍ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
6 |
계약시 구비서류 |
법인(단체)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신분증, 임대료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개 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임대료전액
※ 대리인 계약시 구비서류 외에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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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및 장소 |
구 분 |
일 정 |
장 소 |
공 고 |
2014.03.11~2014.03.17 |
LH공사 홈페이지 |
접 수 |
2014.03.18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LH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3층 강당) |
추 첨 |
2014.03.21 14:30 빛가람 LH2 15:30 광주효천2 B3블록 | |
계 약 |
2014.04.01 10:00~16:00까지 |
임대공급운영부(9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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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청자 및 계약자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을 숙지하고 인․허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추후 계약 및 운영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등 제반 공사 전 아래 해당 지자체 문의
- 나주시청 안전행정국 교육지원과(☎ 061-339-8633)
- 광주시 남구청 여성아동복지과 담당(☎ 062-607-3525)
당해단지 입주개시일 이후에 어린이집을 인가받아 부득이 개원이 늦어질 경우, 개원일까지의 지연기간도 임대차 계약기간에 산입되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능한 한 당해 보육 정원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전적으로 임차인 책임으로써 차기 갱신계약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차인은 어린이집의 운영부실 예방, 보육의 질 향상 및 균등한 기회부여를 위해 동 단지의 어린이집만 운영하여야 하며, 동 단지외의 어린이집을 복수 운영할 수 없습니다.
계약일 이후,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시설장은 동일인이어야 하며 현재 어린이집 및 타기관의 대표자와 종사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계약일 이후 동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임대신청 접수기간 내 유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체 추가․보완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본 시설물의 인가 등에 따른 제반사항(지자체인가, 시설관리 및 보완)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공사는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 시설의 정원은 관련 법령(또는 인가관청)에 따라 임차인의 책임하에 정원이 정하여지며, 정원의 증․감에 대하여 공사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인․허가 완료후 1개월이내 계약자 본인이 해당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등록된 시설인가증 사본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타 명의로 시설장 등록시 계약을 해지함)
계약자가 해당 지자체의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합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제반 조치사항은 임대차 계약서에 따름) 또한, 계약체결 후 어린이집을 개원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1개월경과 시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며 계약 해지시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본 시설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추첨시 신청인 참석이 전혀 없을 시는 공사 직원(보육업무 무관한 자)을 지정하여 추첨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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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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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전기, 수도, 난방, 급탕료 등 관리비는 운영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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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주택관리과(☎ 062-360-3082, 30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약도)
주소 : 광주시 서구 시청로 91(치평동 1210)
2014.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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