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8월경에 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A, B회사는 지분관계로 인해 자회사의 형태로 운영중입니다.
물론 각각 회사에 별도 기금이 있고(A사 100억, B사 50억 정도), 노조 역시 별도로 운영중이며 합병 후 복수노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금도 마찬가지로 합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법을 봐도 그렇고 세부절차, 프로세스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를
않아서 다소 막막합니다.
그렇다고 법무사분께 의뢰하기에는 비용부담도 있어 이곳에 여쭤봅니다.
1.합병을 하게 되면 기금통합을 꼭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해도 되는지 부터 궁금합니다.
2.세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합병계약서는 별도 양식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고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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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관련 절차문의
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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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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