⑸ 건축법
81. ➂
자기 책임하에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는 공사감리자에 관한 설명이다.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82. ⑤
ⓐ 노래연습장 550㎡-근린생활시설(면적 관계 없음)
ⓑ 치과의원 600㎡-근린생활시설(면적 관계 없음)
ⓒ 안마시술소 500㎡-근린생활시설(면적 관계 없음)
ⓓ 무도학원 120㎡-위락시설(면적 관계 없음)
ⓔ 단란주점 120㎡-근린생활시설(150㎡ 미만은 근린생활시설)
ⓕ 소매상점 1200㎡ (1천㎡ 이상은 판매시설)
83. ③
① 자동차학원은 자동차관련시설이고,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에 속한다.
② 동물원과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④ 장의사는 2종근린생활시설에 속하고, 장례식장은 장례식장에 속한다.
⑤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이다.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84. ④
ⓐ 모든 이라고 할 수 없다. 공장을 제외한다.
ⓑ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 이상
ⓒ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85. ④
ⓑ 제한기간을 2년(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착공을 제한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제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할 것
ⓔ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86. ④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함)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87. ②
용도변경시에는 내림차순의 경우는 신고하며, 올림차순의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88. ④
교차하는 두 도로의 폭이 각 각 7m. 6m이고 교차각이 90도 인 경우 도로 모퉁이에서 각 각 3m를 후퇴하여 연결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89. ②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 및 일부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3.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
90. ①
용적율의 산정시 는 지하층과 지상층의 주차용도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용적율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이다. 층수로는 2,3,4,5,6,7임으로 6층이며, [(6 X 800) / 2000] X 100 = 240%
91. ①
건축선은 2m 대지쪽으로 후퇴되며, 대지면적은 19m x 15m = 285㎡이나, 문제는 건축면적은 물어보는 것이며, 제1종의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이므로 건축면적은 285 x 0.6 = 171㎡이다.
92. ③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제외한다.
93. ④
양쪽의 대지가 있고 소요폭이 미달된 2미터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부족한 부분의 1/2씩 뒤로 후퇴하며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1미터씩 후퇴되기에 9 X 20 = 180㎡이며, 준주거 지역은 건폐율이 70%이기에 180 X 0.7 = 126㎡ 이다.
94.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지역은 최고 높이가 지정. 공고된 가로구역에서이다.
95. ⑤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하며, 지방조정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한다.
②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비용부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③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8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관할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다음의 사항이 조정의 대상이다.
1.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5.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6. ⑤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⑹ 주택법
97. ④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쌓인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98. ⑤
“공공택지”라 함은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말한다. 이에는 ① 주택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④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등이 있다.
99. ④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택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단위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단위계획을 토대로 당해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주택종합게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소관별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00. ②
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 시. 군에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하며,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60㎡이하인 주택을 1채소유한 세대주이어야 한다.
③ 조합원으로 추가모집은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여 모집할 수 없다.
④ 신고하고 설립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⑤ 지역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판결등 으로 변경되는 경우라에는 조합원을 교체 할 수 있다.
101. ⑤
주택조합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당해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2. ④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3. ③
위②의 체비지 양도가격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85㎡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104. ①
사업주체는 공사를 완료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사업계획승인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105. ①
상속과 저당은 주택공급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06. ④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주체가 일정한 금액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107. ⑤
처벌조항이 없음
108. ⑤
①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며, 발행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다.
② 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④ 제 1종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109. ③
주택상환사채는 양도 및 중도상환은 불가능하나 해외이주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110. ⑤
취득세액의 5배이하의 과태료
111. ④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서 그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 관리하여야 한다.
112. ⑤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주택법령상의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⑺ 농지법
113. ③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14. ③
농지를 위탁경영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15. 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116. ③
① 1년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처분 통지후 1년내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6월이내에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이행강제금액은 년 1회씩 부과. 징수할 수 있다.
117. ①
② 대리경작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다.
③ 대리경작자가 지정예고 받고 10일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대리경작기간은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⑤ 수확후 2월이내에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118. ③
일시사용허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
119. ②
가. 농지관리기금은 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나. 용도변경승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받아야 한다.
바. 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20. ③
허가를 받은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 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반드시 취소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