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세 방 식 |
사회보험방식 |
혼합방식 | |
보편적서비스방식 |
선별적서비스방식 | |||
재 원 |
국세 중심 (지방세 보조) |
지방세 중심 (국고 보조) |
보험료 (일부 국고보조) |
보험료 정부재정 자기부담 |
적 용 |
전 국민 |
취약계층 |
전 국민가입 |
사회보장 +임의가입 |
서비스 공급체계 |
중앙정부(지자체) +민간사업자 |
지자체(중앙정부) +민간사업자 |
민간사업자 +공공투자 |
민간사업자 중심 |
관리운영 |
지자체 |
지자체 |
보험자 (지자체 연계) |
다원화 (정부규제) |
국가 사례 |
영국,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태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
독일, 일본, 네덜란드 |
미국 |
주 1)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3),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연구 중간보고서에서 수정
여기서는 이러한 유형중 일본의 제도와 한국에서 현재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를 비교 검토해보고자 한다.
2. 한국의 노인수발보험제도
1) 정책과정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2006년 2월 7일 정부가 노인수발보험법안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국회에서 이 법안의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금년 중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예정대로 2007년에 제도의 실시를 위한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그 다음해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말까지는 노인장기요양보호에 관한 문제가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 고령화현상이 시작되고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현저하게 쇠퇴하면서 치매, 중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의 문제와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수발자의 문제를 연구하는 분위기가 학계에서 확산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이슈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1세기에 들어서는 2000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정책과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 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설치하여 이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기획단에서 2001년 2월에 「노인장기요양보호 종합대책 방안」을 1차로 수립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를 하도록 의뢰하여 2001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방안 연구」,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등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2001년 8월 15일 대통령 경축사에서 공식적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곧 이어 2001년 9월 국무총리 산하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의 설치를 계기로 전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책과제로 논의하였으며, 2002년 7월에「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를 발표할 때 노인수발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사회적으로 공동부담하기 위하여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개발을 보고하였다.
2003년 초 노무현대통령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는 방침을 정하고 이 제도의 틀을 만들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자문기구로「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설치하였으며, 이 기획단에서 1년간 전문가의 연구와 위원회의 토론을 거쳐「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를 마련하고, 이를 2004년 2월에 정부에 보고하였다.
이어서 2004년 3월에는 제도의 실행방안을 만들기 위한 자문기구로「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이 위원회에서 1년간 전문가의 연구검토와 세 차례의 국민공청회를 거쳐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모형」을 만들고, 2005년 2월에 이를 정부에 보고하였다. 이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건의한 것은 ‘노인요양보험제도’이다.
정부에서는 이 보고서의 실행모형을 기초로 하여 2005년 10월 「노인수발보장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후 2006년 2월 국무회의에서 일부 수정한 내용을 담은「노인수발보험법안」을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2005년 7월부터 전국 6개 시․군․구에서 이 제도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4월부터 시범사업을 8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서비스에 관한 용어가 통일되어있지 않아 그동안 ‘요양보호’ ‘요양’ ‘수발’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었고, 이 제도의 형태에 관하여도 ‘보험’ ‘보장’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어 다소 혼돈스러운 점이 있었으나 정부는 최종적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로 용어를 정리하고 ‘노인수발보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당초 자문위원회의 연구검토 단계나 정부의 입법예고단계에서는 ‘노인수발보장법’으로 명칭을 제정하였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법의 명칭을 ‘노인수발보험법’으로 바꾸었다. 당초 입법예고단계까지에는 보험료부담이 가능한 사람뿐만 아니라 보험료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까지 포괄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수발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그 후 이 제도의 근간이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대상자가 대부분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이기 때문에 제도의 명칭을 ’수발보험‘으로 변경하였다.
2)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현재 정부가 마련한 노인수발보험법안을 중심으로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목적
노인수발보험법안은 그 목적을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 법안을 제출하면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기대한다고 발표하였다.
①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
② 가족의 부양부담이 경감된다.
③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한다.
④ 사회서비스의 일자리가 확대된다.
⑤ 고령친화산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⑥ 노인의료비사용이 효율화된다.
(2) 대상자체계
이 법안에서 노인수발보장의 대상은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전 국민으로 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방식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같이 전 국민으로 하고,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는 수급권자는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과 64세 이하의 국민 중에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 정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보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그 이하의 연령층에 대하여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공부조대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도 보험가입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에 의하여 수발급여의 혜택을 실제 받는 대상자는 제도를 처음 실시하는 2008년의 경우 최 중증 대상자 85천명으로 보고 있으며, 2010년에는 2단계 확대계획에 따라 중증 대상자까지 포함하여 166천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2004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에서는 노인수발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의 14.8%로 추정하였다. 그중 최 중증은 1.68%, 중증은 3.24%, 경증은 4.98%, 치매경증은 4.93%로 구분되었다. 이 수치에 근거하여 이 위원회에서 검토한 수발대상 노인은 2010년에 약 80만 명으로 추계되었다(표 2 참조).
<표 2> 연도별 수발대상 노인인구 추정
(단위: 명)
구 분 |
2007 |
2009 |
2010 |
2012 |
2013 |
2015 |
65세이상 노인 |
4,792,429 |
5,148,224 |
5,302,095 |
5,690,731 |
5,917,615 |
6,345,400 |
계(수발대상자) |
718,582 |
771,345 |
794,164 |
851,799 |
885,446 |
948,887 |
최 중 증(1.68%) |
82,618 |
88,595 |
91,180 |
97,709 |
101,521 |
108,708 |
중 증 (3.24%) |
161,034 |
172,561 |
177,547 |
190,139 |
197,490 |
211,350 |
경 증 (4.98%) |
238,663 |
256,382 |
264,044 |
283,398 |
294,697 |
316,001 |
치매(경증)(4.93%) |
236,267 |
253,807 |
261,393 |
280,553 |
291,738 |
312,828 |
자료;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2005),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모형개발연구, p.106
그런데 2006년 2월 보건복지부가 법안을 제출하는 단계에서 노인수발보장의 대상자를 이보다 훨씬 줄여서 발표를 하였다. 즉 2008년에 1, 2 등급의 최중증대상자 1.3%(84,585명)가 이용하고, 2010년에는 3급의 중증대상자를 포함하여 2.7%(166,331명)가 이용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 수치는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노인수발보장의 평가ㆍ판정체계의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수발보장의 대상자를 개인별 수발인정시간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수발대상노인의 비율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2.1%로 나타나고 있다. 최 중증부터 경증까지를 5등급으로 나눌 때 5등급 0.7%, 4등급 0.6, 3등급 1.4%, 2등급 2.1%, 1등급 7.3%이다. 3등급으로 나눌 때는 3등급 1.3%, 2등급 3.5%, 1등급 7.3%이다(표 3, 4 참조).
<표 3> 5등급기준에 의한 수발대상노인 인구비율
(단위 %)
등급 |
등급간 요양인정시간 기준 |
요양시설 |
재가노인 |
수발대상노인1) | ||
등급별 |
누적 |
등급별 |
누적 | |||
1 |
35분 이상 40분 미만 |
20.3 |
7.2 |
7.2 |
7.3 |
7.3 |
2 |
40분 이상 50분 미만 |
17.3 |
2.0 |
9.2 |
2.1 |
9.4 |
3 |
50분 이상 70분 미만 |
18.5 |
1.3 |
10.5 |
1.4 |
10.8 |
4 |
70분 이상 90분 미만 |
11.8 |
0.5 |
11.0 |
0.6 |
11.4 |
5 |
90분 이상 |
12.0 |
0.6 2) |
11.6 |
0.7 |
12.1 |
주: 1)요양시설 거주노인의 비율 0.5%와 재가거주 노인 99.5%의 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한 결과임.
2)전국재가노인의 요양보호대상자 비율인 11.6%의 총합을 맞추기 위해 등급별 합계에서 5등급이 반올림하여 1.2이지만 1.1로 조정함.
자료: 정경희 외(2005)
<표 4> 3등급기준에 의한 수발대상노인 인구비율
(단위 %)
등급 |
등급간 요양인정시간 기준 |
요양시설 |
재가노인 |
수발대상노인1) | ||
등급별 |
누적 |
등급별 |
누적 | |||
1 |
35분 이상 40분 미만 |
20.3 |
7.2 |
7.2 |
7.3 |
7.3 |
2 |
40분 이상 70분 미만 |
35.8 |
3.3 |
10.5 |
3.5 |
10.8 |
3 |
70분 이상 |
23.8 |
1.1 2) |
11.6 |
1.3 |
12.1 |
주: 1)요양시설 거주노인의 비율 0.5%와 재가거주 노인 99.5%의 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한 결과임.
2)전국재가노인의 요양보호대상자 비율인 11.6%의 총합을 맞추기 위해 등급별 합계에서 5등급이 반올림하여 1.2이지만 1.1로 조정함.
자료: 정경희 외(2005)
노인수발보장 대상자의 등급은 정부의 시범사업단계에서 장애의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도록 하고 있다.
3) 서비스체계
① 수발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내용
노인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수발서비스를 이 법안에서는 수발급여라고 하고 있다.
수발급여의 범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대한 요양 및 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하되, 간병․수발 등의 요양관리와 일상생활에 대한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수발급여의 종류는 시설수발급여, 재가수발급여, 특별현금급여의 3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주된 서비스의 내용은 현물급여인 시설수발급여와 재가수발급여의 두 가지 종류이다.
시설수발급여는 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노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원, 소규모요양원, 그룹홈 등 4종으로 정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재가수발급여는 다음의 5종으로 정하고 있다. (표 5 참조)
○ 가정수발 : 수발이 필요한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의 서비스를 제공
○ 목욕수발 : 목욕장비를 갖추어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간호수발 :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 의 상담 등을 제공
○ 주․야간보호수발 :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수발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
○ 단기보호수발 : 단기간동안 수발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기능회복훈 련 등 제공
재가수발급여에 해당하는 방문재활, 복지용구 대여 등의 급여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하기가 어려워 대통령령에서 그 시행시기를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표 5> 수발급여의 종류
재가수발급여(5종) |
시설수발급여 |
① 가정수발서비스 |
① 노인요양시설 |
② 목욕수발서비스 ③ 간호수발서비스 |
|
④ 주․야간보호수발(day care) |
|
⑤ 단기보호수발(short stay) |
|
이러한 시설수발급여와 재가수발급여의 내용은 현물서비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는 현물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와 부득이 가족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등의 특별현금급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가족수발비는 도서․벽지 등 수발기관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족수발을 받아야하는 경우 가족수발에 해당하는 수발급여의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특례수발비는 수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유료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수발서비스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요양병원수발비는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대상자에게 수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수발급여는 이용자가 등급별 월 사용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수발급여의 이용절차와 케어매니지먼트
수발급여의 이용절차는 케어매니지먼트의 체계에 따라 대상자의 신청→ 인정여부결정과 등급판정→결과 통보→케어플랜 작성→서비스사업자와 계약→서비스 이용의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다
이 법안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수발급여의 이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 케어매니지먼트의 절차는 많이 생략하고 있다.
케어매니지먼트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취급하도록 하였다.
수발급여의 이용절차는 수발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자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에서 신청자를 방문하여 심신의 상태 등을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 회부하며, 여기에서 수발인정여부와 수발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수발등급판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내의 의결기구로서 수발인정과 수발등급판정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 위원회는 시․군․구 지역단위로 설치하며,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천하는 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 대표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판정이 끝나면 공단이 그 결과에 따라 수발인정서를 보내면서 표준수발이용계획서를 신청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수발인정서와 표준수발이용계획서를 받은 대상자는 그 다음 수발기관과 이용계약을 맺고 필요한 수발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