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요건
농막의 정의에서 농업인을 설명했는데요. 다시 한번 공부삼아 언급 해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2조에서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시행령 제2조에서 에서 구체적으로 또 규정하고 있다
1. 1,000 ㎡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 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라고 규정하면서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농업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농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의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농업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벌꿀 10군 이상은 양봉학상으로 벌통 10개 이상과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임업인의 요건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과 산립조합법에서 임업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다르다)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4.>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여기서 1헥타르는 3,025평 정도니까 제곱미터로는 9,917㎡ 입니다
4호에서 규정하는 산림조합법 제18조 따른 조합원이라 함은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지역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2.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② 전문조합은 그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 는 자격을 갖춘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같은 품목 또는 업 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전문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산림조합법 제2조 제10호에서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하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산림조합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산림조합법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 2006.8.4., 2008.6.20., 2012.3.2., 2016.12.30.>
1.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5.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 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6. 대추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7. 호두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8. 밤나무 5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9. 잣나무 1만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10. 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