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BMS, 소송재개 앞두고 아포텍스와 합의
블록버스터 항혈소판제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특허분쟁이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로 타결됨에 따라 그 동안 쌓였던 갈등도 눈녹듯 용해될 수 있게 됐다.
사노피-아벤티스社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社(BMS)는 "캐나다의 제네릭 메이커 아포텍스社(Apotex)와의 분쟁을 타결짓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플라빅스'의 특허소송은 양측의 의견조율을 위해 당초 일정보다 다소 연기되어 오는 6월 초 뉴욕 서던디스트릭트 지방법원에서 재개될 예정이었다.
아포텍스측과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플라빅스'는 오는 2011년 9월 17일까지 특허보장에 따른 기득권을 계속 인정받게 됐다고 양사는 밝혔다. 그 대신 특허만료 이후에는 아포텍스측이 중황산염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bisulfate)의 제네릭 제형을 미국시장에 발매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해 줬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내용은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의 승인을 거치면 최종확정되게 된다.
양사는 이날 또 "인도의 제네릭 메이커 닥터 레디스 래보라토리스社(Dr. Reddy's)와도 유사한 방식으로 문제를 타결짓기 위해 의사를 타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IMS 헬스社의 통계에 따르면 '플라빅스'는 지난해 세계시장에서 60억 달러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블록버스터 드럭. 전 세계 처방약시장에서 '빅 3' 안에 드는 거대품목이다.
미국시장 발매권을 보유한 BMS만 하더라도 전체 매출의 20% 가량을 '플라빅스'를 통해 올려왔을 정도다.
특허분쟁 타결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BMS의 주가는 한때 9% 이상 뛰어오른 24.90달러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나타냈다. 사노피株 또한 7.6% 상승한 43.68달러로 마감되는 호조를 보였다.
이와 관련, 아포텍스社와 닥터 레디스社는 지난 2002년 이래 '플라빅스'의 제네릭 제형 발매를 강구해 왔던 장본인들이다. 원래 '플라빅스'는 미국시장에서 오는 2011년까지 특허가 유효한 약물.
그러나 양측은 '플라빅스' 조성물의 신규성과 독창성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전략으로 제네릭 제형의 조기발매를 적극 모색해 왔던 상황이다. 특히 아포텍스는 패소할 경우 매출잠식분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특허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제네릭 제형 발매를 강행할 가능성까지 점쳐져 왔던 형편이다.
워싱턴D.C.에 소재한 투자자문회사 파아, 밀러&워싱턴社의 테일러 맥거원 애널리스트는 "사노피와 BMS가 닥터 레디스측과도 갈등 봉합에 성공할 경우 특허가 만료되기도 전에 제네릭 제형의 발매 강행이라는 거센 도전이 일반화할 기미를 내보이던 현실에서 메이저 제약업계에 큰 힘을 실어줄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정거래위의 승인까지 취득할 경우 이번 사례가 차후 메이저 제약기업들과 제네릭 메이커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을 때 중요한 선례로 참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
그러나 만약 공정거래위가 양측의 합의에 대해 독점금지 조항을 위배할 수 있다며 승인을 거부할 경우 뉴욕 지방법원에서 특허소송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후문이다.
출처 : 약업신문 이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