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공고
오류초등학교총동문회 회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오류초등학교총동문회”라 명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어린시절의 옛 추억을 기억하며 이를 바탕으로
동문간의 유대와 상부상조로 우정과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칙)
본 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카페운영)
본 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카페를 운영한다.
1.카페명 : www.cafe.daum.net/orymodu
2.주 인 : 회장으로 한다.
3.운영자 : 카페지기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운영자를 지정할수 있다.
제5조(회원자격)
본 회 회원은 오류초등학교 졸업생으로 한다.
제6조(집행부 및 임원)
본 회의 집행보 및 임원은 다음과 같다.
1항) 임원
1.회 장 : 1인
2.부회장 : 1인
3.총 무 : 1인
4.감 사 : 1인
2항) 운영위원 (집행부)
1.운영위원 : 2인 단, 회장단에서 선출 임명한다.
제7조(임원선출방법)
본 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임원 및 운영위원임무)
1항)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서무 기록보존 및 본회 모든 사무를 관리하여 회비징수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정기총회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를 받는다.
4. 감사는 본회 재정 및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시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2항)운영위원의 임무
1. 운영위원은 전체 회원을 대표하여 임원진과 함께 회칙에 반영되지 않은 전반적 사항을
결정하고 전회원에 통보하고 카페에 공고할수 있다.(문화행사,긴급동의사항.경조사등)
2. 운영위원은 카페 운영상 문제소지의 글은 임원 및 운영위원 과반수이상 동의를 구하여
문제의 글을 삭제 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9조(회원구분 및 권리임무)
1. 우수회원의 자격은 무조건 가입시 입회비5만원을 납부한동시에 회원으로한다.
2. 권 리 : 본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3. 의 무 : 본회 회원은 회칙준수 회비납부 회의 참석 및 본회 목적달성에 적극 협조한다.
제10조(임기및모임)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 정기모임은 매년 6월 12월(정기총회)로 한다.
단 야유회는 1회/년 회장단 및 운영위원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3. 임시모임은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정기총회의기능)
1. 회칙제정 및 개정
2. 회장 및 임원선출
3. 회비결정 및 감사결과 보고
4. 기타 중요사항
제12조(모임통보)
본 회의 모임통보는 유선,우편,카페공고로 갈음한다. (20일전에 공지합니다)
제13조(회 비)
본 회의 회비는 월 1만원으로 한다.(년12만원)
단 회비 수입보다 지출이 초과할 경우 월회비외 추가 납부한다.
제14조(회비지출)
1.경조금 : 부모 및 직계가족(자녀) 20만원
2.축의금 : 자녀20만원
3.본 인 : 사망시 50만원
4.그 이외의 해당사항 없는 회원은 예외로 할수 있다.(시부모,형제등)
제15조(회비지출기준)
제14조항의 회비지출 사항 발생시점은 년회비 납부기준부터 다음과 같다.
1. 우수회원 기준에 한하여 지출할수 있다.
2. 기타 동문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비는 임원 및 운영위원의 동의에 한하여 지출할수 있다
제16조(관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 본 회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첫댓글 멋진 회칙을 만드느라 고생 하셨네요...
잘 따르겠습니다...
선배님 늘 뒤에서 도와주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