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에 계보를 대폭 수정하여 발간 분질 하였던 경자보는 상당한 부분들이 대부분의 문중에서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계보전환에 따른 각 지역 문중의 불만의 소리 또한 높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공산종중의 경우에도 지난 기사보(1869년), 경술보(1910년)에 이은 계유보(1933년)의 정립된 계보를 경자보에서 엄청난 전환을 가하여 문중내의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혼란스러워하여 왔던 사실은 실로 선조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과 후손들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1997년 공산종중에서 발간 분질한바 있는 세보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성을 직시하고 계유.경자보를 대비분석하는 한편 종가에서 옛부터 이어져 내려 오면서 보관중인 문적 문부를 비롯한 호구문서 등의 각종 자료들을 두루 거증으로하여 경자보를 배척하고 1933년 계유보에 그 기초를 두고 세보를 수단 정비 하였다. 그 내용들을 상고해서 고찰해 보면,
계유보에서는 공산종중의 12세(호자항렬 기준 15대조) 백복조께서는 아우되시는 백광공과 함께 입중국 하신 5세 추유조에서 이어져 6세 추귤. 7세 추섭, 8세 추서, 9세 추천일공과 10세조완산부원군 충장공 추수경 장군의 4자 이신 영당당 지공의 두분 자제로 계보 정립이 되어 있으나,
경자보(1960년)에 와서는 백복.백광공 두분을 추유조의 형님 되시는 5세 추영공의 직계 후손인 6세 추인기, 7세추선, 8세추한염, 9세추순으로 이어져 10세추영훈공(관지 이조참판)의 세분 자제 홍하(호 학포), 홍상(호 성포), 홍주(호 만포)공 중에서 홍주 즉 만포공의 다섯자제(간,.백복.백광.상우.극선)의 둘째 세째 자제로 계보를 전환 시키고,
영향당지공파 계보에는 1862년 추연께서 발간하신 전주추씨 임술보를 근거로하여 계유보에서 정립된 백복.백광 두분공 대신에 재윤공(在允公) 한분의 자제로 계통의 전환을 가하였다.
우리 공산종중을 영향당지공파에서 홍주공만포공파로 계통을 전환 시킴에 있어 진실로 명확한 문헌이나 문적 등의 고증으로 수정을 가하였다면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되어 지겠으나 선대에서 정립하신 세계를 후손들이 문적의 고증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임의 계보전환을 도모 하였다면 이는 실로 조심스럽고 죄송스러워 해야할 일인 것이다.
우리 공산종중의 선조들께서는 고종2년 을축 1865년,고종3년 병인 1866년 관에 청원한 문서에 공산종중이 세심당 후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별첨#5 세심당후손 기록문적10장)
고종 9년 서기 1872년 임신 9월 지금부터 126년 전 선대묘소 관련 송사서류에 우리를 화민(化民:중국에서 귀화한 백성의 귀화민.향화인.향화민등 황조인과 동일의개념)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볼때 이는 임진왜란 이후 명나라로 부터의 정착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조이신 추엽조의 고려시대에 까지 거슬러 함흥 연화도 정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즉 고려시대에서부터 조선에서 거주한 백성을 귀화인으로 지칭 또는 자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별첨#10 화민자칭 1872년 당시 관련문적10장)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대에서 기히 정립한 가승의 세계를 1960년 경자보에서는 명확한 문적의 고증이 불비하고 의심스러운 상태에서 계보를 임의 전환시킨 사실은 실로 유감 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이후 종중의 차원에서 대동보 정비 수단시 이에대한 사실을 극력 반영토록 노력하여 정확한 종통의 확립을 위하여 경자보의 오류부분이 있다면 이를 검증하여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고증자료들을 종중내 각집안의 고서류등에서 발굴하려는 협조와 노력 또한 범종중적 차원에서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조상의 계보를 정확히 하자는 것은 숭조지심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인바 우리 계보의 선대께서 반드시 높은 벼슬에 올라야만 후손이 자랑 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후손의 도리로 나의 분명한 뿌리를 알고자 함이라 하겠다. 내가 무지하여 우리가 무지하여 첨선오류를 범하고 할아버지를 바꾸는 한심한 후손이 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첨부는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