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토론회 자료를 담아놓았지만,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방침이 나온 다음부터 논란이 되었다. 아래 관련 기사를 담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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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란' (미디어오늘, 2008년 08월 20일 (수) 15:47:25 김종화 기자)
포털, 임시조치 안 하면 과태료 3000만원…망 접속요청권·모니터링 의무부과 논란 예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요청 받은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임시조치관련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요청권 신설이나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 등은 별도의 과태료 규정은 두지 않았음에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학계에서는 모니터링 의무부과에 대해 "80년대 정기간행물법 상 시설규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해왔고, 20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추천위원인 이병기·이경자 위원 등은 '이용촉진'이라는 법률명과 다른 규제 성향의 법 개정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방통위가 밝힌 개정안 가운데 임시조치관련 제도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현행법상 의무사항(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게재자에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현행법에 과태료 부과를 더했으며, 임시조치 남용 문제를 막기 위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7일 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심의를 거쳐 조치토록 했다.
방통위는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정보의 모니터링을 의무화토록 했다. 현행법상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제시되지 않아 사업자들의 자정노력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별도의 과태료 조항은 두지 않았다.
방통위는 침해사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취약점 점검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해 피해 정보통신망 접속 요청권을 새로 도입했다. 침해사고 원인의 즉각적 파악 및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샘플 확보, 해킹기법 분석, 해킹 공격지 정보 획득 등 침해받은 정보통신망의 접속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접속요청권만 갖고 사업자는 협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등 이행 의무조항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홍역을 겪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드러나듯 정부기관의 망 접속 남용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지는 미지수다.
방통위는 일단 접속요청권도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적용되도록 제도화하고, 정보통신망에 접속해 취약점 점검 등을 하는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를 훼손하거나 열람할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개정안에서 현재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만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이뤄지는 재난·구조 위치추적도 경찰까지 가능하게 했다. 그동안 경찰은 수사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오남용할 위험성이 있어 이통사에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외돼 왔다. 방통위는 위치조회 범위의 제한 등을 통해 경찰의 위치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방통위는 광고주의 온라인광고비용을 부당하게 증가시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명령을 입력하는 이른바 부정클릭 행위를 금지해 온라인 광고 사업자가 부정클릭으로 발생하는 광고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부정한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정보검색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에게 특정 IP에서의 반복적인 클릭 방지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에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사전통지하고, 한시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증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지난 2006년 7월 회원 750만명의 네띠앙과 지난해 2월 회원 1만5000명의 온블로그가 사전 예고 없이 서비스를 종료해 이용자들이 이메일, UCC 등을 다운로드 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난 바 있다.
방통위는 전화·팩스에 대한 수신자 사전 동의제도 강화했으며 불법 광고성 정보(악성 스팸메일) 전송자 정보도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공유가 가능하게 했다. 개인정보 수집시 제3자 제공·취급위탁에 대한 포괄동의도 금지시키는 한편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된 경우 사업자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통위에 신고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홈페이지(www.kcc.go.kr)를 통한 온라인 의견 수렴과 공청회 개최 등을 병행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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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임시조치 이행 안하면 3천만원 과태료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8년08월21일 12시14분)
미디어행동,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독조소항 즉각 삭제 요구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26차 회의에서 결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오늘(21일) 미디어행동이 독소조항의 즉각 삭제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언론사유화저지.미디어공공성쟁취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방통위가 지난 7월 22일 인터넷 통제의 맥락에서 발표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연장에서 계획대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고,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민사회가 우려한 인터넷 통제 정책을 담고 있다. 이처럼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화는 불법정보에 대한 민형사상 연대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하겠다는 것이고, 따라서 사업자들은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불법 여부가 의심되는 이용자의 게시물을 더욱 폭넓게 삭제할 수밖에 없게 된다.
미디어행동은 이에 대해 “법적 전문성이나 사법적 권한이 없는 사업자들에게 무슨 근거로 이용자들의 표현을 통제하도록 압박하는가”라고 물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지체없는 삭제 및 임시조치와 관련 이행하지 않을 시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인터넷 통제 의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미디어행동은 방통위가 ‘제재조항이 없어 포털사가 의무조치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아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짚고, “오히려 이미 현행 법에서 삭제나 임시조치를 한 사업자에게 면책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임시조치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정안을 비판했다.
미디어행동은 ‘임시조치를 남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게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7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토록 보완’한다는 조항도 해결책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사법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능한 사법기관으로 착각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미 다음의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게시물 58개 삭제 명령과 ‘PD수첩’ 공정성 심사 등에서, 법적 판단 능력도 모자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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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역기능만 내세워 ‘포털 코꿰기’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08-08-22 오후 02:46:56)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뜯어보니
임시 삭제 안하면 과태료 3천만원, 모니터링 의무화 사업자 통제강화 ‘개악’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인터넷의 역기능을 방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행되고 있다. 지난달 정부의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이후 구체화되고 있는 개정안에는 기존 법안에 없던 조항들이 신설되면서 ‘인터넷 통제를 위한 개악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임시삭제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것이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현행 법률에도 게시물 삭제 요구를 받으면 사업자가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청수 경찰청장 관련 게시글 삭제’에서 보듯 명예훼손성 글에 대한 자의적 요청과 삭제가 문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포털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체가 삭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없는데 과태료를 통해 새로이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인터넷 업체 길들이기 차원에서 처벌 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과태료는 기존의 법을 안 지킬 때 강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업계 요구에 대해 방통위 쪽은 ‘이미 잘 하고 있으면 이런 과태료 규정이 생겨도 관계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인터넷 광고 부정 클릭과 검색결과 조작의 경우에 징역 1년 이하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을 둔 것에 대해서도 의도와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부정 클릭이란 이용자가 온라인광고를 클릭할 경우 과금이 되는 종량제 검색광고에서, 타인의 광고비를 소진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광고를 부당하게 클릭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색 결과와 인터넷 광고는 업체 스스로 신뢰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자율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영역이다. 또 이 메커니즘은 외부에 노출될 경우 역효과가 의심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기밀로 취급된다. 또 ‘악성프로그램 삭제요청권’은 인터넷의 새로운 기술 등장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업계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막강해져 인터넷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상 업계의 기본법이라, 그동안 여러 차례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반영된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정부가 포털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개악안”이라고 말했다. 21일, 민변·진보넷 등 48개 단체가 소속된 미디어행동은 성명을 내어 “사업자들은 이미 모니터링과 자의적 삭제를 해왔는데, 불법정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헛된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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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터넷을 독(毒)으로만 보는 외눈박이 규제 (경향, 2008년 08월 22일 23:00:15)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게시글을 임시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가 제시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본질적 문제는 인터넷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점이다. 법의 명칭이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임에도 이용 촉진에 관한 내용은 전무하다는 데서 당국의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 같은 편향된 시각이 게시글의 무단삭제를 제도화하는 통제적 정책으로 이어진 셈이다.
현행 법령에도 포털 등의 게시글을 보고 당사자가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사업자는 즉각 해당 글을 삭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방통위는 이 조항 위반시 가해지는 제재조치가 없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고 삭제요청을 거부할 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조항을 넣었다. 권리침해의 주장이 접수되면 그 타당성을 따지기에 앞서 무조건 삭제부터 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명예훼손의 확산을 막아주는 확실한 장치처럼 보이지만, 인터넷상의 모든 글이 사실상 통제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피할 길 없다. 정부나 기업은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이 보이면 무차별적으로 삭제요청을 남발할 것이고, 포털 사업자는 처벌을 의식해 사전 자기검열을 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가 이중 삼중 억제되는 것이다. 인터넷을 독(毒)으로만 보는 외눈박이 규제가 세계 어느 나라에 또 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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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억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2008/08/26 13:59)
인터넷상 사전 검열적 상황 더욱 심화,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것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 인터넷포털에 대한 차별적 규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현행법상 의무사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게재자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7일 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개정안의 이 같은 내용은, 그렇지 않아도 이미 위법성 판단을 스스로 하지 않고 외부의 요청만 있으면 자진하여 삭제 및 임시차단을 행하고 있는 현행의 사전 검열적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방통위의 이번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안은 특정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및 임시조치를 해야 한다”는 제44조의 의무를 포털업자가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삭제 또는 임시차단조치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타인의 권리침해는 명예훼손,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상표권, 저작권 등 다양한 법률에 걸쳐 일어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포털업자가 일일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결국 포털사업자는 불필요한 소송 등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개개의 사안에 대해 일일이 법률적 위반인지 아닌지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삭제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사업자가 “타인의 권리 침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삭제나 임시조치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용의 위법성 여부가 아니라 삭제나 임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이다. 포털로서는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라도 삭제요청이 있으면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게시자로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표현물 내용의 사법적 판단을 받기 전부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결과가 된다.
방통위는 임시조치를 남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게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하였다. 방통위 스스로 임시조치의 남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에 대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7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토록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심의위가 과연 7일 안에 게재자들의 수많은 이의신청에 대해 모두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는 의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개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해 게시물의 게재 또는 삭제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권력의 정책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행정기관이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포털업자 및 게시자는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며 게시물이 추후 사법적 판단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가? 합법적인 게시물을 스스로 삭제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자기검열 효과이며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시민사회에서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위헌적인 사전검열이라고 주장해왔던 이유이다.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의 종국적 판단이 개정안의 규정대로 방통심의위라는 일개 행정기관에 주어질 경우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행정적인 판단’에 의해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번 방통위의 개정안은 인터넷포털에 특히 부당하다. 이미 현행법상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게시되어 있고 이를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저작권침해에 대한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방통위의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현행법 상의 규제에 더해 인터넷 포털업자에게만 해당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신문 등 전통적인 언론사와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언론사의 경우 신문에 게재된 광고나 기사가 명예훼손을 실제로 범하고 있더라도 그 피해자가 해당 광고에 대한 반론 및 정정을 신문사에 요청하였을 때 신문이 그 요청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이나 책임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광고나 기사의 명예훼손이 사법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만 그 광고나 기사 자체에 대한 책임과 제재가 있을 뿐이다.
다른 매체와 달리 인터넷만을 특별히 “가중” 규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공언한 ‘규제완화’를 통한 선진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도리어 선진국에서는 인터넷이 쌍방향적인 자유로운 공간으로서 갖게 되는 특별한 의미에 천착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다른 매체와 달리 처벌 위험으로부터 면책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와 Communication Decency Act의 notice-and-take-down을 조건으로 하는 Safe Harbor조항들이 있다. 이는 ISP가 특정한 절차를 준수하면 ISP가 저작권침해나 음란물 유포의 공범으로 처벌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다.
이번 인터넷포털에 대한 가중 규제는 방통위의 무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에 미국의 DMCA의 취지를 고려해 만든 법조항이 있다. 그런데 방통위의 개정안은 이 저작권법 조항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저작권법은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take down)” “복제·전송하는 자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notice)하거나” 복제·전송자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복제·전송을 재개 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103조 2, 3, 5항)고 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 상으로는 포털사업자가 관련 절차를 따르면 추후에 게시물이 위법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반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게시물을 내리지 않았다가 추후에 게시물이 위법으로 밝혀지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적인 게시물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 또는 임시차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요청거부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없는 포털업자의 사전검열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포털업자에게 특별히 법적 책임을 경감하고 면제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며 저작권법 103조와 충돌하는 것이기도 하다. 해당게시물의 게시자의 이의 신청을 명문화하였다고 하나 방통심의위의 심의를 통해 위법성 판단을 하겠다는 것 역시 현행의 사전검열적 상황을 더욱 고착시키는 일일 뿐이다.
인터넷이 자유로운 의견제시와 정보유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축시키는 또 하나의 사전검열적 규제를 더하여 얻을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는 비난뿐일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배경이 지난 몇 개월 사이 정권에 비판적인 여론이 인터넷포털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을 사실로 확인시키는 것일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인터넷포털에 대한 규제는 결국 인터넷상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유통에 제약을 가하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 개정계획은 개인정보 누출 시 인터넷포털에게 통지 의무를 부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침해사고 발생시 행정기관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통해 포털업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들을 집중하여 보관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무조건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역시 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여겨져 명시적으로 위헌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위헌적인 제한적 본인확인제 역시 철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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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위헌소송 제기할 것" (시민사회신문, 박병윤 기자, 2008년 09월 10일 오후 4:30:27)
시민사회,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법안의 취지와는 달리 직간접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민언련, 언론노조 등 48개 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과 민변, 새사연 등 41개 단체가 속한 인권단체연석회의, 그리고 참여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은 10일 오전 11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예고된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상시적으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도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방통위의 사업자 규제권한 강화와 인터넷 상의 표현물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및 남용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핵심적 대책인 주민등록번호 대책이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업들의 과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고, 이미 수집된 주민번호를 삭제해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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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은 이용촉진법인가 이용통제법인가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8년09월10일 11시18분)
시민사회단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판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9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입법 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의 인터넷 통제 강화 시도를 비판했다.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0일) 오전 11시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영방송 재편,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 추진 등 미디어와 여론을 통제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가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인터넷 여론 통제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전부개정안 취지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강화 취지는 무색하고 직간접적인 인터넷 통제 강화 의도가 뚜렷하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이다.
우선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니터링을 의무화(제124조 제2항)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도 게시물 삭제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지체없이 삭제 혹은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사업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145조 제1항 17)하도록 했다. 이는 사업자의 자발적, 자의적 삭제나 임시조치의 확대를 강제할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은 임시조치를 한 게시물에 대해 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제119조 2항, 제145조 제1항 17)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심의위가 7일 만에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더군다나 방통심의위는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지난 7월 1일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게시물 58개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삭제 권고 결정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도 않으며 법적 판단 능력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처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이 조치들이 포함돼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와 같은 핵심적 대책이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부개정안 외에 일부개정안은 인터넷실명제 의무대상 사업자 확대 내용을 담고 있어 다시 인터네실명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포털, 언론 등 인터넷실명제 강제 적용 대상은 37개 사이트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 대상이 268개 사이트로 확대된다. 오병일 활동가는 “익명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말하고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그 위축효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정 인터넷 공동체가 본인 확인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개별 공동체의 자율적인 판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상황이나 의사에 상관없이 ‘닥치고’ 무조건 실명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11일(목) 오후 2시부터 코엑스 그랜드볼룸(101-102호)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1부는 인터넷 침해사고 대책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2부는 스팸방지 대책 및 불건전정보 방지대책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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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 이용 촉진이냐 규제냐 (미디어오늘, 2008년 08월 29일 (금) 18:03:45 김종화 기자)
포털 임시조치 안 하면 과태료 3000만원… 망 접속요청권·모니터링 의무부과 논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요청 받은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임시조치관련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요청권 신설이나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 등은 별도의 과태료 규정은 두지 않았음에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추천위원인 이병기·이경자 위원 등은 ‘이용촉진’이라는 법률명과 다른 규제 성향의 법 개정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방통위가 밝힌 개정안 가운데 임시조치관련 제도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현행법상 의무사항(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게재자에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임시조치 남용 문제를 막기 위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7일 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심의를 거쳐 조치토록 했다.
방통위는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정보의 모니터링을 의무화토록 했다. 현행법상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제시되지 않아 사업자들의 자정노력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별도의 과태료 조항은 두지 않았으나, 학계에서는 모니터링 의무부과에 대해 “80년대 정기간행물법 상 시설규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해왔다.
방통위는 침해사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취약점 점검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해 피해 정보통신망 접속 요청권을 새로 도입했다. 침해사고 원인의 즉각적 파악 및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샘플 확보, 해킹기법 분석, 해킹 공격지 정보 획득 등 침해받은 정보통신망의 접속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접속요청권만 갖고 사업자는 협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등 이행 의무조항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홍역을 겪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드러나듯 정부기관의 망 접속 남용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지는 미지수다.
방통위는 일단 접속요청권도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적용되도록 제도화하고, 정보통신망에 접속해 취약점 점검 등을 하는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를 훼손하거나 열람할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개정안에서 현재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만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이뤄지는 재난·구조 위치추적도 경찰까지 가능하게 했다. 그동안 경찰은 수사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오남용할 위험성이 있어 이통사에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외돼 왔다. 방통위는 위치조회 범위의 제한 등을 통해 경찰의 위치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홈페이지(www.kcc.go.kr)를 통한 온라인 의견 수렴과 공청회 개최 등을 병행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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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촉진법인가, 이용통제법인가? (2008년 9월 10일,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지난 9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애초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우선 서비스제공자들에게 모니터링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자들에 의한 사적 검열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법률은 게시물 삭제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지체없이 삭제 혹은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해 사업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들에 의한 자의적인 삭제나 임시조치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현행법은 삭제나 임시조치를 한 사업자에게 면책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임시조치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분유 이물질 등 소비자 고발성 게시물 뿐 아니라 이랜드 사건과 같은 노동정책에 대한 게시물 등 주로 기업비판적인 의견들이 해당 기업의 ‘명예훼손’이라는 주장 하에 무차별적으로 삭제되는 등 임시조치 제도는 권력층에 의한 사회적 약자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어 오지 않았던가.
또한 개정안은 임시조치를 한 게시물에 대해 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임시조치'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으로 논란이 있는 표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단 7일 만에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가?
심의위를 사법기관으로, 그것도 아주 유능한 사법기관으로 착각하는 것에 대해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우리는 이미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심의위의 삭제 권고 결정을 통해, 심의위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도 않으며 법적 판단의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지 않은가!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최근 빈번하는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를 보아도 이미 도입되었어야 할 조치들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와 같은 핵심적 대책이 누락되어 있어 무척 실망스럽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2차, 3차의 피해가 발생되어야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한편,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의무대상 사업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적용 대상은 37개에서 268개 사이트로 확대된다.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따라서 익명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다.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그 ‘위축효과(chilling effect)’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위헌적인 조치다. 우리는 특정 인터넷 공동체가 본인 확인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개별 공동체의 자율적인 판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상황이나 의사에 상관없이 ‘닥치고’ 무조건 실명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위헌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우리는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상시적으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도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비판의 목소리는 아무리 틀어막아도 없어지지 않는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조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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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빅브라더가 될 것인가 (미디어오늘, 2008년 09월 11일 (목) 18:16:00 김종화 기자)
11일 정보통신망법 전부 개정안 공청회…법학자·이용자·사업자 '반발'
시민단체 “포털 모니터링 의무화는 표현 자유 침해” (경향, 임현주 기자, 2008년 09월 11일 17:52:4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 101호에서 열었다. 정보통신망법 전부 개정안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가 요청 받은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고 있어 논란중이다.
특히 임시조치관련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요청권 신설이나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 등은 별도의 과태료 규정은 두지 않았음에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정종기 방통위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사후적인 제재조치는 없다. 오히려 당초 조사 목적을 벗어나는 데이터를 건드릴 경우 조사한 주체가 일련의 형벌을 받는 통제장치를 만들었다"고 강조했으나, 법학자들과 ISP의 반응은 달랐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먼저 개정안 제6조 정보보호 실태조사 가운데 ISP 쪽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을 지적했다. 방통위는 6조에서 '방통위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보호 수준향상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정보보호 수준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며 방통위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명시했다.
이 변호사의 주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런 의무를 ISP에 지우기 위해서는 요구자료의 내용이나 범위, 시기가 더 명확해야 한다"며 "그리고 정부라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요청권 신설도 문제삼았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ISP 쪽에 망 접속 요청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긴급히 필요한 경우라는 것을 방통위가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최소한의 예나 규정이라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개정안에 제재 조항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KT SKT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연합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정순원 부장도 이 변호사 지적과 맥락을 같이 했다. 정 부장은 "개정안 53조의 취약점 점검 지원을 위한 망 접속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57조 침해사고 시 개인 이용자의 연락처까지 제공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큰 혼란이 오기에 침해사고 시스템의 관리자 연락처로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황창근 홍익대 교수도 이번 개정안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임시조치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의 능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을 내놨다. 황 교수는 "정보게재자 쪽에 이의신청권을 줬는데, 과연 방통심의위가 7일 이내에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다른 전문기구를 둬야 하는가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벌칙 조항과 과태료를 포함한 조항이 너무 많다”면서 “벌칙 조항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다른 행정법과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현재 대형 포털에서 금칙어를 설정하고 자체 모니터링하는 것만으로는 음란물,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 유통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관련해서는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가 뜻을 같이했다. 소비자단체의 주장은 일련의 대규모 정보유출을 감안했을 때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가 대안이라는 것이며, 사업자 역시 개인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고 밝힌 것이다. 김성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갖지 않는 게 좋고 그렇게 되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개인정보를 갖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검색결과 조작관련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검색에 대한 보편적인 기술이 있는 것으로 상정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정작 피해자인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과 같다"고 개정안을 반박했다. 특히 김 실장은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부과 조항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권한을 주나. 좋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며 "권한도 아니고 의무도 아닌데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별도의 과태료 조항은 두지 않았으나, 학계에서는 "80년대 정기간행물법 상 시설규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해왔다.
이 외에 방통위가 개정안에서 현재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만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이뤄지는 재난·구조 위치추적도 경찰까지 가능하게 한 것도 논란 중이다. 그동안 경찰은 수사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오남용할 위험성이 있어 이통사에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외돼 왔다. 방통위는 위치조회 범위의 제한 등을 통해 경찰의 위치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향후 실행 결과는 미지수다.
한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로 인한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위험을 우려하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8일 본인확인제관련 공청회를 열었으나, 본인확인제 확대 논거 가운데 악성댓글 비중이 감소했다는 것은 다음과 디시인사이드, 머니투데이 등 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진행된 조사결과가 전부였다.
방통위는 이날 공청회 이후 이 달 내에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 11월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 해 상반기 시행할 계획을 밝혀 일사천리로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을 추진할 의지를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91개 시민·인권단체는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방통위가 사업자의 규제권한을 강화하거나 인터넷상의 표현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촛불시위 과정에서 불거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용자의 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시민·인권단체들은 “모니터링이 의무화되면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들은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폭넓게 삭제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용자들의 정당한 표현행위마저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명령(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제한하고 검열하려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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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휴대폰 위치정보 열람 허용? (한겨레, 김재섭 기자의 뒤집어 보기, 2008-09-15 오후 09:37:31)
촛불수배자 통보없이 확인 등 남용될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경찰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조항이 추가됐다. ‘긴급구조’를 이유로 이동통신 업체들한테 휴대전화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경찰을 포함시켰다. 경찰도 이동통신 업체들에 112번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휴대전화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방통위는 “납치와 실종 같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경찰의 남용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자 본인이 112번으로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근거자료도 반드시 남기게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요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경찰한테 휴대전화 위치정보 열람을 허용한 게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문제는, 위치정보 열람사실을 본인(위치정보 주체)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조항까지 신설됐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위치정보 주체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치정보 제공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현행법에는 이런 예외조항이 없다.
경찰에 ‘남용’ 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미 시민단체 쪽에서는 “경찰이 이를 근거로 이동통신 업체들한테 경찰에 위치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지 못하게 하면서 촛불집회 수배자 등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목적 등으로 남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 쪽은 근거자료를 남기도록 한 것 역시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해진 탓에 남용을 막을 안전장치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119로 온 전화나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가족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구조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한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경찰도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동통신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112번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발신 전화번호를 현재 위치를 알고 싶은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로 바꾸는 방법으로 악용하는 게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긴급구조기관에 경찰을 포함시키면서 휴대전화 위치정보 열람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본인 몰래 열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경찰은 오래 전부터 휴대전화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긴급구조기관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해 왔다.
휴대전화 위치정보는 민감한 사생활 정보에 해당한다. 시민단체 쪽이 그동안 정보·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열람을 ‘감청행위’에 포함시켜 법원의 영장이나 대통령의 명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휴대전화 위치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지금처럼 은근슬쩍 끼워넣는 방식이 아닌 적극적인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게 뒤탈을 막는 길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