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과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원(기능10급)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24일
서 울 가 정 법 원 장
----------------------------------------------------------------------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 사무원(기능10급) 약간 명
2. 응 시 자 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 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35세 이하(1967. 1. 1. 이후 1983. 12. 31.이전 출생)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 시할 경우(면접시험일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있는자 또는 소집해 제예정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한글속기(컴퓨터) 2급이상,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 경력 제한 없음.
3. 시 험 방 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단, 실기․면접시험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함.)
4.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서류전형 : 2003. 4. 1. 18:00까지 제출된 서류 심사
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① 일 시 : 면접시험 - 2003. 4. 7.(월) 10:00
실기시험 - 2003. 4. 7.(월) 13:20
② 장 소 : 서울가정법원 소회의실(나동 852호)
5. 합격자 발표 : 가. 서류전형 : 2003. 4. 4.(금)
- 대법원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나. 최종합격자발표 : 2003. 4. 11.(금)
- 대법원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3. 3. 29.(토)~ 4. 1.(화) 09:00~18:00까지
단, 토요일은 09:00~13:00
나. 장 소 : 서울가정법원 총무과 서무계 (나동 856호)
※ 우편교부 및 접수는 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1통
②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으로 3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반명함 판)
③ 응시수수료 5,000원 (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첩부)
④ 자필이력서 1통
⑤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 받아야 함) 1통
⑥ 보훈처장(지청장) 발행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⑦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⑧ 최종학력증명서 1통
⑨ 최종졸업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⑩ 주민등록표 등본 1통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함 (응시자는 본인이 취업보호 대상자 등록여부를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8. 합격자 등록
가. 일 시 : 2003. 4. 17.(목)까지
나. 장 소 : 서울가정법원 총무과 서무계 (나동 856호)
다 제출서류
1 호적등본 3통
2 주민등록등본 3통
3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2통
4 최종학력증명서 2통
5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5통
6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2통
7 자필이력서 2통
8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종합병원장 발행 2통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9.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6개월간 시보임용 기간을 거쳐 사무원(기능10급)에 임용함.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됨.
11.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각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나.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교통편 :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하차 11번 출구 도보 7분 거리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가정법원 총무과 (전화 :02-530-2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