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질의응답 사례 |
♣ 이사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이사자의 인정기준은 무엇입니까?
☞ 이사자는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입국한 내국인
-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기 위해 입국한 해외영주권자 또는 외국인
☞ 준이사자는 우리나라에 체류하려고 입국하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다 귀국하는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 해외에서 가족 동반 6월 이상 체류하다 귀국한 내국인
- 국내에서 가족 동반 6월 이상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해외영주권자 또는 외국인
☞단기체류자는 우리나라에 체류하려고 입국하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다 귀국하는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 해외에서 3월 이상 체류하다 귀국한 내국인
- 국내에서 3월 이상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해외영주권자 또는 외국인
♣외국산승용차의 이사물품 인정요건과 구비서류,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해외에서의 거주기간이 여권상의 출입국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상이면 이사자에 해당하고, 이사자가 해외에서 본인이나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까지 3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외산승용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됩니다.
☞ 수입통관 후 자동차를 등록할 때 필요한 자기인증과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진동 규제절차와 면제요건에 관하여는 아래 소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소음인증 : 환경부 교통환경기획과(02-2110-6806), 국립환경연구원 교통환경연구소(032-560-7654), www.nier.go.kr
-자기인증 :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032-369-0364~7), www.kosta.or.kr
☞ 승용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통관하려면 자동차소유증(title), 등록증(registration card) 및 보험영수증 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기인증과 배출가스·소음인증 면제대상의 경우 임시 운행증과 임시번호판을 세관에서 직접 교부받으실 수 있으므로 국내 책임보험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승용자동차는 신차가격에서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에 따른 잔존율을 적용한 가격에 운송료 및 운송관련 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34.24% (배기량 2000cc초과 차량) 또는 26.52%(배기량 2,000cc이하의 차량)의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적용으로 2005년 12월말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 각각 31.16% 또는 24.98%의 관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 이사물품으로 승용자동차를 가져오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려면 다음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①차종, ②연식, ③세부모델, ④배기량, ⑤최초등록일, ⑥수입신고예정일, ⑦선적지
☞ 이사자가 제공한 자료
-차종 및 연식 : TOYOTA CAMRY XLE Sedan 4D 2002Y
- 최초등록일 : 2002. 3. 5.
- 수입신고일 : 2004. 7. 20.
☞ 세액산출 기초자료
- 특소세율 : 배기량 2,000㏄를 초과하므로 8%를 적용
- 2002년식 신차가격(Blue Book List Price) : $22,780
-사용기간 : 2년 4월(최초등록일~수입신고일, 15일 이하 버림)
-중고체감 후 잔존율 : 2년이상 76.6%-[(2년이상 76.6% - 3년이상 64.8%)/12월]×4월=72.67%
- 체감 후 잔존가격 : 신차가격 × 체감률 72.67% = $16,554
- 예상운임 : 미국 서부에서부터는 $1,200, 미국 동부에서부터는 $1,600
-예상보험료 : 차량가격 $16,554 × 보험료율 0.829% = $137
- 과세환율 : 1,163.18원/$(2004.7.18.~7.24. 1주간 적용 환율)
☞ 세액산출 방법
- 과세가격 : (차량가격+보험료+운임)×과세환율 : ($16,554+$137+$1,200)×1,163.18원/$ = 20,810,453원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8%) = 1,664,836원
- 특소세 : (과세가격+관세) × 특소세율(8%) = 1,798,023원
- 교육세 : 특소세액 × 교육세율(30%) = 539,406원
-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특소세+교육세) × 부가세율(10%) = 2,481,271원
- 세액합계 : 6,483,520원
※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기본 10%→탄력 8%)이 적용되므로 과세가격의 약 31.16%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 관세 등 세금 외 기타 비용으로는 운송비용, 창고보관료 및 등록시 납부할 지방세 등이 있습니다. 운송비용은 해당 운송업체, 이사물품 통관시 창고보관료는 창고를 담당하는 업체(관우회), 등록시 납부하는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채권구입 등)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구청의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중고자동차의 정률체감 후 잔존율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중고자동차의 가치감소분은 최초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 사용으로 인한 정률체감 후 잔존율에 따릅니다.
☞ 승용자동차의 정률체감 잔존율
☞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 단위로 적용합니다.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버리고, 16일 이상은 1월로 봅니다.
♣2004년 8월 16일에 미국 유학차 출국하여 2005년 5월 입국 예정인데 준이사자 자격이 되는지? 준이사자로 인정되면 2004년 9월에 본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용하던 현대 자동차 (엘란트라 GT)를 가지고 가려는데 이사화물로 관세가 면제되는지요?
☞ 귀하가 가족을 동반하여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라면 준이사자에 해당됩니다. 준이사자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하다 반입하는 경우에는 준이사물품으로 인정되어 관세 등을 면제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재외영주권자 제외) 해외에서 여권상의 출입국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하다 입국하는 자는 “이사자”, 가족을 동반하여 6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다 입국하는 자는 “준이사자”에 해당이 됩니다.
☞ 여기서 “가족을 동반한다”함은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 본인의 최저소요 거주기간의 3분의 2 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준이사자가 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로서 본인 또는 동반 가족명의로 등록한 날로부터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될 경우 선적일)까지 3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하여야 합니다.
☞ 준이사물품으로 인정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다만 수입통관 후 자동차 등록시 자동차관련법령에 의거 자동차의 자기인증은 면제되나 배출가스․소음인증은 받아야만 등록을 할 수 있으니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배출가스․소음인증 : 국립환경연구원 교통환경연구소 032-560-7654, www.nier.go.kr
♣ 해외에서 반입하는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악기를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악기는 전문연주자 또는 해당 악기를 전공한 학생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여 면세통관하고 있으며, 음악애호가 또는 해당 악기 부전공자의 경우에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통관하고 있습니다.
☞ 전문연주자란 피아노 전문연주를, 음악전공학생이란 피아노 전공학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문연주자(음악전공학생)라 함은 해당 악기를 전문(직업)적으로 연주하는 전문연주자 또는 해당 악기의 음악을 전공한 학생(부전공 제외)을 말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국내도매가격 200만원을 초과하는 악기류는 이사자인 경우에는 1대(개)에 한하여 면세 통관되나, 준이사자의 경우에는 1대(개)라도 과세대상입니다.
♣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물품으로 자동차를 보내는 경우 어떠한 서류들을 구비해야 하는지?
☞ 이사물품 등의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서는 세관 내에 있는 관우회에서 대리하여 세관에 전송합니다.
① 거주이전 및 운송관련사항 신고서(세관 비치, 신고자 직접 작성)
② 주요물품명세서(세관 비치, 신고자 직접 작성)
③ 포장명세서(운송회사에서 화주입회하에 작성)
④ 선하증권(B/L) 또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사본 <화물인도지시서인 D/O는 보관창고에 제출>(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⑤여행자휴대품 신고서 또는 주요물품통관내역서 (입국시 입국지 세관에서 교부)
⑥여권(동반가족여권, 구여권)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해외 거주기간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⑦ 자동차 관련서류 : 자동차소유증(title), 등록증(registration card) 및 보험 영수증 등
♣ 주한 미군가족의 이사물품 통관방법과 면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 SOFA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주한미군의 구성원이나 군속(SOFA대상자)이 대한민국에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하는 때에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합리적 양의 가구, 가정용품 및 개인 용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SOFA대상자가 수입하는 이사물품을 면세통관하기 위하여는 선적서류 및 수입신고서에 미군 통관장교의 서명을 받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외파견 근무 중에 현지에서 자동차를 구입 사용 후 국내 반입을 하려는데 외국생산 국내회사 자동차도 관세가 적용이 되는지?
☞ 네,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이사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자동차는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외국산 자동차는 이사물품에 해당 되어도 모두 과세됩니다.
☞ 우리나라 국민이(재외영주권자 제외) 해외에서 여권상의 출입국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하다 입국하는 자는 "이사자", 가족을 동반하여 6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다 입국하는 자는 “준이사자”에 해당이 됩니다.
☞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이사자등이 전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한 날로부터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될 경우 선적일)까지 3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승용자동차로서 세단형․짚형․스테이션왜건으로서 운전자를 포함하여 최대 9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입니다.
♣ 자가용승용차를 재수출조건부로 일시 수입하려 합니다.
☞ 우리나라에 주거를 두지 아니한 자로서 우리나라에 일시 체류할 예정으로 입국하는 자가 도로교통에관한협약 체약국에서 여행 중 사용할 자가용 승용차를 반입하는 절차입니다.
☞ 체약국 자동차는 일시 입국자가 일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본인이 사용할 자가용승용차, 캠핑용자동차, 캠핑용트레일러, 이륜자동차입니다.
☞ 당해 자동차에 차량번호판과 국가식별기호표를 부착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자동차 일시수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일시수출입신고서 2부를 작성 세관장에게 신고
- 자격요건 : 국제운전면허증 소지, 자기소유의 자동차 반입, 일시 체류목적으로 입국,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가입국 차량
- 재수출기간 : 일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 담보의 제공 : 관세 등 제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거치담보가능)
- 보험가입 : 책임보험 가입
☞ 일시 수입차량의 재수출신고는 수입 통관지 세관을 원칙으로 하며(보세구역 반입) 일시수입신고필증의 제출로 갈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