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신청하기**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 증 선원수첩 등)을 제시하여야 함.
대리인이 여권을 대리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
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함
인가된 여행업자, 인력송출업자 및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대리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여권수속 대행증을 제시함.
일반여권발급 구비서류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유효기간 : 3개월)
-개명, 생년월일 정정 등의 사항이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주민등록증 지참
- 대리인이 신청시는 명의인(위임자)의 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시
*병역관계 서류 (병역의무자에 한함.)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자에 한함)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 또는 국내부재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일반여권 발급은 전국 광역시. 도청 및 서울 10개 구청에서만 신청.
(발급에 대한 기타사항은 해당 여권발급기관에 별도 문의)
인지세 (단수: 15,000원, 복수 : 4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