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인자 관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사례 1> 구미 불산가스 누출
□ 사고 사업장 : 휴브 글로벌
□ 작업자 수 : 7명
□ 사고발생일 : 2012. 9. 27 (목)
□ 사고경위
- 9월 27일 오후 3시 43분경 구미 4산업단지 내 휴브글로벌이 탱크로리의불산(20t)을 파이프를 통해 사내 저장시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불산이 누출(8t)되어 발생.
- 당시 작업 중이던 주변 소규모공장 몇 개는 노동자들 스스로 대피하거나 사업주가 대피시킴. 일부 공장은 하루 조업중단 하였으나 아사히글라스는 하루도 쉬지 않음.
□ 피해현황
- 1차 피해 : 작업 중이던 노동자 5명 (사망) + 소방관 등 18명 (부상)
- 2차 피해 : 10일 현재 7000여명이 검진 받음.
- 농작물 피해는 237.9㏊(376농가), 가축피해는 3209마리로 집계됐으며, 차량피해 는 1135대, 기타 피해는 215건으로 조사
- 10/6 일 24시 기준 : 17개사 피해액 170억원대
“사고 3년 전에도 불산 유출로 노동자 크게 다친 적 있어”
◆ 2009년 6월 구미 휴브글로벌 노동자 불산유출로 산업재해 확인돼
- 출하 탱크에서 탱크로리 차량에 고압호스를 체결하다가 접속 부위가 펌프압력에 의해 순간 분출해 얼굴과 가슴에 화상을 입었다.
-결국 이 노동자는 입원치료 이후 근무가 불가능해 퇴사한 바 있다.
○ 고용노동부, ㈜휴브글로벌이 불산 취급업체인지도 파악치 못해
노동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2009년 작업환경실태조사를 기초로 하고 있는 바, 구미지역에서는 총20개 업체가 연간 165톤 가량의 불산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휴브글로벌은 취급업체 리스트에도 올라 있지 않았으며, ㈜휴브글로벌 하나의 업체가 연간 165톤 이상의 불산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의 정황을 볼 때 실태파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하지 않은 ㈜휴브글로벌
사고가 일어난 ㈜휴브글로벌은 유독물질인 불산을 대규모로 취급하였지만, 공정안전관리보고서 및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장설립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면 공정안전관리(PSM)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니며, 향후 근로자수가 5명이상 되더라도 설비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 휴브글로벌은 공정안전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더군다나 보고서 제출은 기업의 자발적 협력에 의존하고 있다.
※ 불산 연간 10t이상 사용 업체 중 30인이상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 조사·공개 제도’의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휴브글로벌은 사고당일 탱크로리에 20t이 실렸음에도 30인미만이어서 제외됨
환경부, 구미 불산사고 현장조사 마치기도 전에 “심각”단계 해제 공문 발송
- 환경과학원 풍향 고려 없이 대기측정만 실시하고 미검출 결론
- 2차 오염이 우려되는 사고지점 500미터 이내와 잔류오염은 측정도 하지 않아
○ 사고지점 주변지역은 필히 ‘잔류오염’을 측정하여야 2차 피해를 예측하고 예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실시한 4차례의 주변지역 오염측정은 바람으로 인해 불산 검출이 사실상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만 측정하고 ‘심각’단계를 해제한 것이다.
○ 뿐만 아니라 2차 피해가 주로 예상되는 사고지점 500미터 이내에 대한 측정은 실시하지 않고 사고지점으로부터 500미터에서 1.3km가 떨어진 지역에 대한 대기측정을 실시하여 근거 없는 ‘심각’단계 해제가 확인되었다.
<기타 사례>
●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에 의한 직업병 발생
● 문송면 군 수은중독 사망 사건
● 전자부품업체의 ‘2-브로모프로판’에 의한 생식기 장애 발생
● 태국인 근로자 n-hexane에 의한 다발성 신경염(앉은 뱅이병) 발생
● DMF에 의한 급성 간중독 사고 발생
● TCE에 의한 스티븐스존슨증후군(다발성 홍반) 발생
● MEK에 의한 각막질환 집단 발생
<최근 이슈된 사례>
● 30년 경력 인쇄공 백혈병 업무상 재해 인정 - 2010년, 매일노동뉴스
●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또 돌연사 - 2010년, 세계일보
● “삼성공장 3곳서 96명 희귀 질환 ▪▪▪ 32명 사망 - 2010년, 한겨레
● 지하철 1호선 역사 절반이상 ‘석면’ 검출 - 2010년, 경향신문
<해외 사례>
● 보팔 참사 사건 - 1984년, 인도
: 메틸이소시안염 등 유독물에 노출된 20만명 중 2만명은 죽고 12만명은 사고 후유증으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음.
●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 사고 - 2011년, 일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의무주체 명확화 등 제도 개선 (제41조) - 2012년 1월
□ 개정이유
○ 현행 규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공․비치 및 경고표시 의무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자 모두로 규정되어 있으나
- 실제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공 및 경고표시가 가능한 의무주체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생산․입수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이며
- 현행 규정과 같이 화학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려는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동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임
○ 따라서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고 해당 정보가 화학물질 취급사업주에게 원활히 제공되도록 정보생산․제공 의무를 화학물질 양도․제공자로 일원화하고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공 및 경고표시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의 기재내용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며
- 화학물질 취급 사업주에게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및 이를 활용한 교육 의무만을 규정함으로써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경감시킬 필요
□ 개정내용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주체를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려는 사업주에서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의무주체에서 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아 취급하는 사업주를 제외함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와 작업장 내 비치 의무를 구분하여 화학물질 취급 사업주에게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의무만을 규정함
○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대한 경고표시 의무주체를 원칙적으로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경고표시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며
- 사업주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도록 하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도록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이를 반영하여 제공토록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변경명령 대상자 및 미기재 정보 제공 의무주체를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명령 대상은 기재내용 전체가 해당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 MSDS 적용대상 화학물질 - 물리적위험물질, 건강장해물질, 환경유해물질,
위 물질을 1%이상 함유한 물질
■ MSDS 작성,비치 대상 제외물질
■ MSDS 교육
■ GHS(세계조화시스템)란?
■ GHS의 주요 변화 내용
▶ 경고표시
▶ MSDS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