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전북초등학교 제36회 동창회 회칙
제1조 본 회의 명칭은 황전북초등학교 제36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황전북초등학교 제36회 동창생의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 및 구성) 황전북초등학교 제36회 동창생으로 입학과 졸업생 으 로 한다.
제4조(회기) 매년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해 정기총회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5조(임원) 회장 1명, 부회장(남녀)각 1명, 총무 1명, 감사(남녀) 각 1명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임무)
1. 회 장 : 총회소집, 회 운영등 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 한다.
2. 부회장 : 회장 유고시 직무을 대행한다.
3. 총 무 : 회의 금전관리를 관장한다.
4. 감 사 : 회의 모든 재정을 감사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8조(임원의 선출) 매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권리)
1. 의결권 및 청구권
2. 본 회의 행사에 참여할 권리
제10조(의무)
1. 회칙 준수 의무
2. 총회 의결사항 준수 의무
3. 회비 납부 의무
제11조(정기회의) 매년 8월15일로 한다.
제12조(임시회의) 회장이 긴급을 요할 때와 필요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정기총회 의결사항)
1. 결산 및 활동상황 보고
2. 임원 선출
3. 회칙수정 : 제반의결 사항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하며 가부동수
일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가진다.
제14조(회비의 납부)
1. 회 비 : 년 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2. 회비납부 : 본회의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회원은 총회 참석 및 회비납부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있다.
제15조(회비의 관리)
1. 회비의 관리는 총무가 한다.
2. 감사는 회의 모든재정을 감시한다.
3. 회비의 입출금은 동창회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서 관리하되 입출금 발생시 총무
는 회장에게 이 사실 반드시 사전 통보 후 처리한다.
제16조(부조)
1. 모든 회원은 경조사 발생시 지체없이 총무에게 연락한다.
2. 경조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부모, 처,시부모상,본인 유고시: \100,000원 상당의 현금이나 3단조화 중 본
인 이 선택할 수 있다.
나)자녀결혼이나 집행부에서 특별한 사유를 인정한때:\100,000원 상당의 현금
이나 화환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부 칙
1.이 회칙은 의결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대훈아 남부 중부모임에 회칙이 있는데 동창회에 나온사람들은 어짜피 남부나 중부로 들어올거잖아 그런데 굳이 동창회 회칙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한 사람에 회칙이 2개가 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