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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 종 |
명 칭 |
규 격 |
비 고 |
금속관 |
강 관 |
가스용 강관 |
KSD - 3531 |
노출 배관 |
비철금속 |
폴리에칠렌 피복강관 |
PLP 관 |
KSD - 3589 |
매설 배관 |
(2) 밸브류
본체는 주철제 및 주강제와 주요부는 청동제로 하고 그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하며, 한국 공업규격 및 가스안전공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3) 가스 계량기
계량법에 의한 가스 안전 공사 검정 합격품으로 소요 유량을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용 가스에 적합한 건식의 것으로 하며, 당해 검정의 유효 기간내의 것으로 한다. 또한 가스 미터의 용량은 가스를 통과 시켰을 때 압력 센서 수주가 15㎜이하로서 당해 일반 소비자 등의 순간 최대 가스 유량의 1.2배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하며, 법적인 안전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가스 계량기는 펄스용 적산 계량기를 사용한다.
(4) 콕
콕은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에 의한 기구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서 콕의 종류는 사용 장소, 사용 기구의 종류 조작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며, 압력 손실의 허용 범위는 규정 유량에 있어서 수주 10㎜ 이하인 것으로 한다. 콕은 청동제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Fuse 콕으로 차단 기능이 좋은 것으로 한다.
(5) 긴급 차단 장치
긴급 차단 장지 또는 첵 밸브는 다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가) 차단 밸브는 역압, 기체압, 전기 또는 스프링 등을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며, 정전시 등에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 전력을 갖추는 것으로 한다.
(나) 긴급 차단 장치는 배관 외면의 온도가 섭씨 110℃ 일때에 자동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 긴급 차단 장치는 조작할 수 있는 위치는 위험 개소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안전한 것으로 한다.
(라) 긴급 차단 밸브는 주밸브와 병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마) 전 각호 이외의 사항은 상공자원부장관고시(긴급 차단 장치)에 따른다.
(6) 안전 장치
(가) 가스 공급 설비에 사용되는 안전 장치는 가스 공급자와 협의 최신의 설비이어야 한다.
(나) 이동식이 아닌 고정 설비에 부착되는 안전 밸브는 분출 방향을 수직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 밸브 직전에는 수동식 밸브를 설치 하여야 한다.
(라) 고압 설비의 플렌지 접속에는 접지판을 사용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유도하여 소멸시켜야 한다.
(마) 관말에는 외기 방출변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가스 누설 자동 차단 장치
가스 누설 자동 차단 장치는 가스 누설을 신속히 탐지 경보하여 가스폭발, 화재 등의 사고에 의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반영구적인 반도체 검지소자, 초정밀 IC 회로를 갖추어야 한다.
(가) 가스 누설 자동 차단 장치의 구성은 차단부, 검지부, 제어부, 집중 감시부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차단부는 가스 공급 주배관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내압방폭형 검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검지부는 연소기 버너의 중심으로부터 수평거리 8M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4M) 마다 1개소씩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제어부 및 집중 감시부 구성은 시동조작, 경보동작, 수동복귀동작, 고장경보동작, 경보동작시험, 감도조절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검지부 계통별로 수신부와 배관 및 배선하여야 하고 배선 연장 거리는 300M 이내로 한다. (방재센타까지 연결)
(마) 수신부 및 탐지부는 반드시 접지되어야 한다.
(바) 제어부와 차단부(4P) 간의 케이블은 VCT 또는 CVV용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8) 가스버너실 설치는 가스 공급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6 - 3 시 공
가. 일반 사항
(1) 옥내 배관 할 때에는 노출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건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관한다.
(3) 마감 도장은 황색, 지하매설 배관은 적색으로 하여야 한다.
(4) 지하 매설관은 Cethodic Protection을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지하로부터 수직으로 배관될 때 콩크리이트 바닥 등이 매입 부분 및 그 전후에 강관을 사용했을 때는 비닐 테이프 감기 등의 방식 처리를 해야 한다.
(6) 바닥 및 배관은 습기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방식 테이프 등으로 방식 처리를 한다.
나. 배관의 기울기
수평 배관은 기구 또는 장치를 항하여 앞쪽이 올라가게 하고 그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1/250로 하여 일반적으로 1/200~1/300의 기울기로 한다.
다. 공사의 감독
공사의 시공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적절한 자격을 가진자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하고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6 - 4 시 험 및 검 사
가. 일반 사항
(1)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기밀 검사 및 누설 검사를 한다. 피복, 은폐 또는 매설배관 등은 피복 또는 매설전에 시험을 한다.
(2) 배관완료 후 가스사업법 또는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기밀 시험
(1) 공기 및 질소 등의 불연성 가스를 사용하여 시험 한다.
(2) 기밀 시험 압력은 수주 840㎜ 이상 4,000㎜ 이하로 한다.
(3) 기밀 시험 시간과 압력계
(가) 마노미타 (또는 미압계) 24시간 이상
(나) 압력계 24시간 이상
(4) 압력저하가 없으면 합격으로 하고 압력 강하시는 비눗물(검지액)을 사용하여 누설장소를 찾아서 보수한다.
(5) 기밀 시험에 있어서는 온도 변화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한다. 검사 개시시의 온도와 종료시의 온도차가 있을 때는 압력차에 대해 보정한다.
다. 내압 검사
저압관은 압력 8( Kg/㎠.g)이상으로 24시간 이상 실시하는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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