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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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행자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고 그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로써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중에는 발급된 여권을 항상 휴대해야 하며 서명란에 본 인이 반드시 직접 서명해야 한다.
국가에 따라서는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거나 비자가 있더라도 입국을 거부 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한 후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급 받도록 해야 한다. 여권신청은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외무부 여권과 (정부청사 뒤), 각 시, 도청, 몇 몇 구청의 여권과 그리고 여권수속 대행 을 맏고 있는 전문업체에 신청을 하면 3-7일 후 발급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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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신청서접수(민원실)→신원조회확인→경찰청(민원실)→조회회보 →여권서류 심사→여권제작→여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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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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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사식 여권사진 규격 안내 | |||||||||||||||||||||||||||||||||||||||||||||||||||||||||||||||||||||||||||||||||||||||||||||||||||||||||||||||||||||||||||||||||||||||||||||||||||||||||||||||||||||||||
1.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하며 어깨까지 만 나와야 한다.(사진크기 : 가로35mm 세로45mm, 얼굴길이 25mm~35mm) 2. 사진바탕은 흰색, 옅은 하늘색, 밝은 베이지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피부색은 자연스러 워야 한다. ※ 사진 배경이 청색, 회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불능으로 처리가 불가능 한다. 3.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4.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한다. 5.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되며,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 6.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7.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은 타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 8.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한다. 9.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진 디지털 사진은 고품질, 고해상도로 프린트하여야 한다. 10. 유아 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11. 일반여권 발급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하며, 외교관ㆍ관용여권에 한하여 허용한다.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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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발급 신청 구비서류 | |||||||||||||||||||||||||||||||||||||||||||||||||||||||||||||||||||||||||||||||||||||||||||||||||||||||||||||||||||||||||||||||||||||||||||||||||||||||||||||||||||||||||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소정양식 민원여권과 비치) 2. 여권용 칼라사진2매 (여권사진 전사 스캔용 1매 포함) 3.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 군인신분증) - 대리신청시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신분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 - 개명, 생년월일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제출 - 유효기간 : 호적등본 3개월, 인감증명서 3개월 4. 구여권(유효기간 남아있는 여권은 지참-단수포함) ※ 신청서에 기입한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함 (여권명의인,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여권명의인 이름으로 대리서명) ※ 남자 만30세 이하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통 (병역관계서류 입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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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칼라사진2매 3.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로 사망 또는 친권자 연락두절시 좁주,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증빙서류 - 호적등본, 행방불명신고서, 가출신고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친권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여권발급동의서(인감증명 불필요) 7. 남자가 만17세 되는해 7월 1일 이후 신청할 경우 - 부 또는 모 인감날인된 귀국보증서 - 부 또는 모 인감증명서 첨부 | |||||||||||||||||||||||||||||||||||||||||||||||||||||||||||||||||||||||||||||||||||||||||||||||||||||||||||||||||||||||||||||||||||||||||||||||||||||||||||||||||||||||||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칼라사진2매 3. 신분증 4. 국외여행허가서 1통 (관할 병무청장 발급) - 국외여행허가서 문의전화 : 병무청 ☏ 02) 551-0950 ※ 국외여행허가 기간 ① 6개월 미만 : 단수여권 발급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복수여권 발급 ③ 1년 이상 : 허가기간까지 유효기간 부여(5년 이내)한 복수여권 발급 | |||||||||||||||||||||||||||||||||||||||||||||||||||||||||||||||||||||||||||||||||||||||||||||||||||||||||||||||||||||||||||||||||||||||||||||||||||||||||||||||||||||||||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칼라사진2매 (군복 착용 사진 불가) 3.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사본추가 4. 군인 신분증 또는 복무확인서 (미제출시 신원조사) 5. 국외여행 허가서 1부(허가권자인 소속 부대장 발행) | |||||||||||||||||||||||||||||||||||||||||||||||||||||||||||||||||||||||||||||||||||||||||||||||||||||||||||||||||||||||||||||||||||||||||||||||||||||||||||||||||||||||||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칼라사진2매 3.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사본추가 4. 전역예정 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명시) | |||||||||||||||||||||||||||||||||||||||||||||||||||||||||||||||||||||||||||||||||||||||||||||||||||||||||||||||||||||||||||||||||||||||||||||||||||||||||||||||||||||||||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칼라사진2매 3.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사본추가 4.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5. 복수여권발급추천서(해당 업체장 발행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에 한함) ※ 대체의무 종사자 :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 법무관 등 | |||||||||||||||||||||||||||||||||||||||||||||||||||||||||||||||||||||||||||||||||||||||||||||||||||||||||||||||||||||||||||||||||||||||||||||||||||||||||||||||||||||||||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칼라사진2매 3. 공무원증 원본 4. 재직증명서 1통 ※ 일반인과 같이 신청하셔도 되나 공무원증 첨부시 신원조회가 면제되어 여권 발급시 소요되는 시간이 빠르게 처 리될 수 있습니다. | |||||||||||||||||||||||||||||||||||||||||||||||||||||||||||||||||||||||||||||||||||||||||||||||||||||||||||||||||||||||||||||||||||||||||||||||||||||||||||||||||||||||||
여권의 유효기간은 사진부착식 일반 복수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5년 연장되며, 연장 한 적이 없고 여권의 만료기 지방청 약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 JR 110-140 서울 종로 수송 146-2 02-731-0610 02-731-0659 NW 139-703 서울 노원 상계6 701-1 02-950-3751 02-950-3755 SC 137-704 서울 서초 서초2 1376-3 02-570-6430 02-570-6440 YP 150-720 서울 영등포 당산3 385-1 02-2670-3145 02-2670-3595 TM 130-703 서울 동대문 용두1 39-1 02-2127-4681 02-2127-5103 FN 135-728 서울 강남 삼성 한국도심 공항터미널 1F 02-551-0211 02-551-0216 MP 121-020 서울 마포 공덕456 한국사회복지회관 2F 02-718-3131 02-718-5390 KR 152-701 서울 구로 구로본 435 02-860-3423 02-860-2623 SQ 138-170 서울 송파 송파 113-2 02-410-3270 02-410-3894 BS 611-735 부산 연제 연산5 1000 051-888-3561 051-888-3569 DG 700-714 대구 중 동인1 1 053-429-3888 053-425-8272 IC 405-750 인천 남동 구월 1138 032-440-2470 032-425-2207 GJ 501-701 광주 동 계림 505-900 062-224-2003 062-606-2259 TJ 302-789 대전 서 둔산 1420 042-600-2377 042-600-3389 UL 680-702 울산 남 신정1 646-4 052-272-3000 052-260-5252 GK 441-701 경기 수원 팔달 우만 228 031-249-4071 031-249-4105 GW 200-700 강원 춘천 봉의 15 033-249-2271 033-249-4030 CB 360-765 충북 청주 상당 문화 89 043-220-2561 043-220-5577 CS 301-763 대전 중 선화 287 042-253-3001 042-251-2560 JB 570-761 전북 전주 완산 중앙4 1 063-280-2252 063-286-2928 JN 501-702 광주 동 광산 13 062-607-4379 062-607-6206 GB 702-702 대구 북 산격 1445-3 053-950-2215 053-950-3409 GN 641-702 경남 창원 사림 1 055-211-2661 055-211-2659 JJ 690-170 제주 제주 연동 312-1 064-710-2175 064-710-3015 GW 210-800 강원 강릉 주문진 교항 134-3 033-660-1254 033-660-1399 GG 480-012 경기 의정부 신곡 800 031-850-2257 031-850-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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