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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 스크랩 벌점 때문에 운전면허가 정지될 위기라면?
신남식 추천 0 조회 59 10.03.11 09:4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연말, A씨 앞으로 날아온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

'지난달 주말에 나들이 가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달렸었지...'(통행위반으로 벌점 30점)

 

"어라? 잘못하면 면허정지 될 수도 있겠네?"  

 

A씨의 경우 교통법규를 더 위반하면 벌점 40점으로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는데요,

A씨의 걱정도 줄이고, 벌점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교통법규교육'을 받는 거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한해,

'특별교통안전교육 제도'에 따른 교통법규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구 분

대상자  

교육 내 용

비고  

 교통법규교육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교통법규와 안전 등에

관한 교육

처분벌점 20점 감경

 교통소양교육

 운전면허효력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

 교통사고의 예방,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의 위험 및 안전운전 요령 등의 교육

정지처분 20일 감경

 교통참여교육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자  교통사고단속에 참여하는 등의 교육

정지처분 30일 추가감경

  

하지만 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의 경우에는 교통소양교육 통지서가 발송되지만

운전면허 정지처분 이전에는 교통법규교육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벌점 운전자에게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도

'특별교통안전교육'를 안내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됩니다.  

 

법제처는 지난 2일 '국민불편 법령 개폐 추진 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는데,  

위에서 전해드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처분벌점 감경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보고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보고에는 5월 13일과 7월 22일에 보고한 개폐과제 52건(법령으로는 97건)의 정비 추진 현황

각 소관부처와 협의해 추가로 선정한 62건의 법령개폐 추진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62건의 법령개선 추진계획

 

이번 개선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경우,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변경신고가 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번호판엔 사용본거지가 속한 시·도 표시를 하게 돼 있어, 주소가 바뀔 경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고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낸 운전자들이 많았죠.  법령이 개정되면 따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겠죠?

 

 

 

 

또 도심의 골칫거리가 된 비둘기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을 지정하는 등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길거리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자동판매기. 그동안 자판기에 사업자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했는데,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름과 연락처 외에 주소는 적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 수퍼마켓→일반음식점 상호간 용도변경 쉬워진다

 

근린생활시설 1종과 2종간의 용도변경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1종 근린생활시설'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동네에 꼭 있어야 할 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① 수퍼마켓, 일용품점 : 바닥면의 합계가 1000㎡ 미만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
③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⑥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공공도서관
    :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
⑦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⑧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⑨ 지역아동센터


 * 2종 근린생활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에 비해서 우리 생활과의 관련성이나 필요성이 좀 덜한 시설입니다. 

① 일반음식점, 기원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③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④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⑤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⑥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
⑦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수퍼마켓 등 1종 근린생활시설과 일반음식점 등 2종 근린생활시설은 대부분 서민들이 경제활동을 해나가기 위한 업종으로, 경제여건에 따라 잦은 용도 변경이 이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경할 때마다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이에 따라 단란주점 등 일부시설을 제외하고, 1·2종 근린생활시설은 상호간에 임의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기업 활동에 부담 주는 법령도 바꿔!

 

또한 국내외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돕기 위해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 22건도 대폭 개선됩니다.

 

우선 연구개발과 관련된 출연금의 과세 특례를 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채용기간 제한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시킬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재고용하려면 일단 출국한 후 최소 1개월이 지난 다음 재입국해야 합니다.  계약기간과 체류기간도 1회에 1년 단위로만 갱신 또는 연장하도록 되어 있어,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죠.

 

이에 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지 않고도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재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계약기간과 체류기간도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외 건설근로자의 비과세 범위 역시 개선될 전망입니다.   

해외 건설근로자의 경우, 근무여건이 국내에 비해 열악한데다 급여 수준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죠.

 

이 때문에 해외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수주경쟁력에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13일과 7월 22일에 보고된 52건(법령 97건)의 정비 추진현황도 알아볼께요~

 

52건의 개폐과제 추진현황

 

현재 26건의 법령이 정비가 끝났거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인허가 의제 등 협의절차 개선', '운전면허증 휴대의무 개선',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중복된 검사제도 일원화', '생계형 음식점 영업자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특히 운전면허 취득제도 개편과제의 경우에는

국가면허시험장에서 취득시 장내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이 폐지되고,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취득시는 기능교육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선안이 경찰청에서 검토중입니다.

 

법제처는 앞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민불편 법령 개폐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 접수되는 의견을 각 부처에 수시로 통보해 법령정비뿐 아니라 정책개선에 활용토록 하는 한편, 숨어있는 규제인 훈령·예규에 대한 정비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꼈던 법령 있으세요? 법령 개선제안을 받아 이를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해 나가는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오늘 이곳에 들러 법령 개선 제안 해보시는 거 어때요?

 

 '국민불편 법령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클릭해 주세요~

국민불편법령개폐방안 국무회의 3차 보고.hwp

국무회의 보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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