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청기의 필요성
← (무심코 TV 볼륨을 올리시지 않습니까?)
← (위험을 알리는 신호를 못 듣지 않습니까?)
← (일상대화가 어렵지는 않습니까?)
보청기가 청력을 정상청력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은 아니지만 난청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효과적으로 개선시켜줄 수 있습니다.
*보청기의효과
소리를 크게 증폭시켜주어 대부분의 상황에서 말소리 이해가 쉬워짐. 특정 소리를 더 잘 듣게 하여, 사회 활동에 보다 적극적 참여 가능.
2. 국가 보조금 지원
복지카드(청각장애)를 소지하신 분이 보청기를 구입시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등급에 상관없음 )
[일반의료 보험사용자 – 최대27만2천원 지원] / [기초 수급자 - 최대34만원 지원]
복지카드 발급을 위한 청력검사는 이비인후과에서 실시하지만 많은 비용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장애등급의 가능성을 알아보려 병원에 가시기 전에 보청기전문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무료로 장애등급 판정 가능성을 알 수 있습니다.
1) 일반 건강보험 사용자 34만원이라는 한도를 책정해서 그 이하 가격의 보청기 구입시 구입가의 80%지원하고, 그 이상의 가격의 보청기 구입시 (34만원의 80%) 최고 27만2천원을 지원해 줍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절차 : 병원(보장구 처방전 발급) → 보청기 구입(구입영수증 첨부) → 병원 재방문(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 건강보험 공단 방문(보장구 지급 청구서 작성,제출)
2) 기초생활 수급자 보청기 가격이 34만 이하의 경우 구입금액 전액 지원, 34만원 이상의 경우 최대 34만원 지원, 차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절차 : 병원(보장구 처방전 발급[기초수급자용 처방전]) → 시청[보장구 급여신청서 작성, 제출] → 시청에서 보장구 관련 우편물 발송, 일정기간후 우편물 수취 → 보청기 구입[구입 영수증 첨부] → 병원 재방문[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 시청[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작성,제출]
**유의사항 : 병원에서 처음 보청기 보장구 처방전 발급 시 일반의료보험 사용자인지, 기초수급자 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장구 처방전과 보장구 검수확인서의 서류양식이 일반의료보험과 기초수급자가 서로 다릅니다.
3. 보청기를 전문점에서 해야 하는 이유
1. 보청기는 구매 후 적응기간 동안에 수 차례의 피팅(소리조절)과 서비스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비인후과 혹은 일반의료기상(이하 취급점이라 표기)에서는 사후관리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보청기 구매손님이 아닌 일반 이비인후과 환자가 더 많기 때문에 고객관리의 질이 떨어지는 점도 있습니다.
2. A/S 발생시 보청기 전문점이 아닌 취급점에서는 간단한 문제에 대해 즉각 처리 하지 못하여 본사 등의 A/S센터로 다시 보내는 경우 몇 일간의 시간이 소요 되게 됩니다. 하지만 보청기 전문점에서는 보청기 전문가에 의한 상담과 보청기 착용 후 관리 및 조절 고객관리 등의 문제에 있어 일반 판매점 보다 뛰어나며 기본적인 A/S등이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보청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일반 보청기 취급점보다는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청기 전문점’, 그리고 사후관리를 받기 편한 ‘가까운 보청기 전문점’을 선호합니다.
저희 조은소리보청기는 전국 70여 군데의 센터를 구축하여 어느 지역에서도 사후서비스 및 AS 등의 전반적인 보청기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높은 서비스와 전문성으로 난청으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조은소리보청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권재중 010-2514-0031, 054-443-9700
첫댓글 우리 나이에도 쪼께이 그렇제?
집에 어르신이 계신분은 참고해야되겠다
내는 고아가 되어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