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자격증 취득하기위한 자격
운전면허 :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
연령 : 만21세 이상
운전경력기준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이거나 자가용운전경력 3년 이상
운전정밀검사기준(신규, 특별검사)에 적합한 자
운전정밀검사 확인 결격사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신원조회후 확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규칙 별지제13호의2)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 호적초본 1부(신원조회용)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증명서 1부(공단서식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발행) -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이상으로 응시하는 운전자(자가용 운전경력 3년 이상인 경우 해당없음) - 운전정밀검사(신규) 수검후 3년이 경과된 운전자(수검 후 3년 이내 사업용 운전경력 증명서류)
※ 제출서류는 접수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된 것에 한함 시험응시 : 10,000원
교 육 : 10,000원
자격증교부 및 재교부 : 10,000원
공단지사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우편신청방법 - 응시원서 접수기간중 근무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처리하며 미비된 서류는 반송하지 아니함
- 자격시험수수료 소액환을 동봉하여 우송
- 반송용 봉투(주소기재)와 소액환(자격시험수수료 10,000원 + 응시표반송비 220원)을 동봉하여 우송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25문제)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25문제) 화물취급요령(15문제) 운송서비스(15문제)
※ 화물자격시험용 가이드북을 무료로 다운받아 활용하시거나 시중서점에서 수험책자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방법 : 필기시험 4지선택형 객관식
입실시간 : 09:30까지 시험시간 (10:00 ~ 11:50)
- 1교시 : 관련법규, 화물취급요령 (40문제, 50분)
- 2교시 :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40문제, 50분) OMR 답안지 샘플 합격자 :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자
- ARS(유료) : 060 - 701 - 1211 합격자 발표시(인터넷 및 ARS) 대상자별로 교육일시 및 장소 지정 통보
※ 교육장의 제한된 좌석수로 인하여 지정한 일시에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각 지사에 문의한 후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시간 : 1일 8시간 -
교육과목 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ㆍ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ㆍ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ㆍ자동차 응급처치방법
ㆍ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ㆍ화물운송 재해대책
- 교육 준비물 ㆍ신분증 ㆍ사진1매 (2.5cm * 3.5cm) ㆍ필기도구 ㆍ수수료 : 20,000원(교육 및 자격증발급) 대 상 :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신원조회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자 교부방법 : 교육등록시 자격증 교부신청
2007년도 화물운송종사 자격 시험일정 안내
※ 연 :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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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별 |
인터넷접수 |
방문우편접수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비고 |
2008-01 |
1.02~1.30 |
1.31~2.04 |
2.24(일) |
2.26(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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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 |
2.27~3.25 |
3.26~3.28 |
4.13(일) |
4.15(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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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 |
4.16~6.02 |
6.03~6.05 |
6.22(일) |
6.2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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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 |
6.25~6.30 |
7.02~7.04 |
7.20(일) |
7.2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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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 |
7.23~9.29 |
9.30~10.02 |
10.19(일) |
10.2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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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 |
10.22~11.11 |
11.12~11.14 |
11.30(일) |
12.02(화) |
| ※ 응시원서 접수(방문·우편) 기간 중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접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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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응시원서 접수기간
▷ 방문 접수 : 5일간(공휴일 포함)
▷ 인터넷 접수 : 합격 발표일 익일 + 방문접수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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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격시험 접수 문의 및 운전정밀검사 수검 문의는 국번없이 1577-1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1) 운전 면허증
2) 본적,주소 확인
3) 수수료 3만원
4) 운전정밀검사판정표(교통안전공단 발행)
=>운전정밀검사(신규) 수검 후 3년이 경과된 운전자는
자격증 접수 당일날 09:00부터 정밀검사를 받으신후
화물종사 자격증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홈페이지를 참조.
(교통안전공단으로 직접가시고 싶으세요?www.kotsa.or.kr )
**서울은 성산동 교통안전공단으로 가세요**
서울지사 서울 마포구 성산동 436-1 ☎ 02-375-1273
부산울산경남지사 부산 사상구 주례3동 1287 ☎ 051-324-2291
경기지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9-19 ☎ 031-297-5000
대구경북지사 대구 수성구 노변동 435 ☎ 053-794-3812
광주전남지사 광주 남구 송하동 251-4 ☎ 062-674-0300
대전충남지사 대전 대덕구 문평동 83-1 ☎ 042-933-4324
강원지사 춘천시 석사동 123-1 ☎ 033-262-3361
전북지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211-5 ☎ 063-212-4740
인천지사 인천 남구 학익동 587-76 ☎ 032-833-5000
충북지사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60-6 ☎ 043-266-5400
제주지사 제주시 도련2동 568-1 ☎ 064-723-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