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명 |
입학(편입학)정원 | ||
1학년 |
3학년 |
합 계 | |
국어국문학과 |
3,5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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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명 |
영어영문학과 |
5,0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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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명 |
중어중문학과 |
4,0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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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명 |
불어불문학과 |
1,2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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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명 |
일본학과 |
3,500명 |
|
3,500명 |
법학과 |
4,000명 |
|
4,000명 |
행정학과 |
2,400명 |
|
2,400명 |
경제학과 |
1,9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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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명 |
경영학과 |
5,000명 |
|
5,000명 |
무역학과 |
1,400명 |
|
1,400명 |
미디어영상학과 |
2,400명 |
|
2,400명 |
관광학과 |
2,000명 |
|
2,000명 |
농학과 |
1,500명 |
|
1,500명 |
가정학과 (가정관리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의상학전공) |
4,500명 (-) (-) (-) |
1,000명 (전공분리) 1,000명 (전공분리 500명별도) (전공분리) |
5,500명 (2,500명) (1,500명) (1,500명) |
컴퓨터과학과 |
3,500명 |
|
3,500명 |
정보통계학과 |
1,300명 |
|
1,300명 |
환경보건학과 |
1,900명 |
|
1,900명 |
간호학과 |
- |
2,500명 |
2,500명 |
교육학과 |
3,000명 |
|
3,000명 |
청소년교육과 |
3,000명 |
|
3,000명 |
유아교육과 |
2,700명 |
2,000명 |
4,700명 |
문화교양학과 |
2,000명 |
|
2,000명 |
계 |
59,700명 |
5,500명 |
65,200명 |
제9조(학장 및 학과장) ①각 단과대학에는 학장을, 각 학과에는 학과장을 둔다.(개정 2005.2.28) ②학장과 학과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겸보한다.(개정 2005.2.28) ③학장은 소속 학과장과 전임교수를, 학과장은 소속 전임교수 및 조교를 통솔하고, 단과대학 및 학과에 속한 학생의 교육과 지도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개정 2005.2.28) ④총장은 소관 사무중 일부를 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5.2.28)
제9조의2(대학원장 등) ①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되,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③대학원에 전임교수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④대학원에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부속시설 등
제10조(부속시설 등) ①본교에 다음 각호의 부속시설을 둔다. 다만, 제12호의 시·군학습관은 해당 지역대학 소속으로 한다. 1. (삭제 2005.2.28) 2. (삭제 2007.12.7) 3. 중앙도서관(개정 2003.3.5) 4. 정보전산원 5. 디지털미디어센터(개정 2007.02.21) 6. (삭제 2003.10.22) 7. 평생교육원 8. 종합교육연수원 9. (삭제 2008.6.11) 10. (삭제 2007.02.21) 11. 지역대학(국외에 두는 지역대학을 포함한다) 12. 시·군학습관 14. 교양교육원(신설 2009.10.01)②본교에 다음 각호의 연구시설을 둔다.(신설 2007.12.7) 1. 원격교육연구소 2. 통합인문학연구소③부속시설 및 연구시설의 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1항 제12호에 의한 시·군학습관은 제외한다.(개정 2007.12.7)④총장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매 2년마다 해당시설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개정 2007.12.7)⑤지역대학 및 지역대학별 관할 시·군학습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07.12.7)
제11조(정보전산원장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정보전산원장 밑에 전산담당관 1인을 둔다.②전산담당관은 전산사무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2.7.3)③전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전산원장을 보좌한다. 1. 정보화 계획수립. 2. 학교업무 전산개발 및 정보처리 3. 전산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제11조의2(독학학위검정원장을 보좌하는 담당관) (삭제 2008.6.11)
제11조의3(부속시설 등의 기구조직) 제10조의 부속시설의 기구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관리조직
제12조(총장의 권한과 임무) ①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대표한다.(개정 2005.09.30)②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의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05.09.30)
제13조(행정조직) ①본교에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및 사무국을 둔다.(개정 2005.2.28) ②교무처장, 학생처장 및 기획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5.2.28) ③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2개의 범위 안에서 행정실을 두되, 실장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단과대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5.2.28)④각 처에 처장을 보좌하는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신설 2008.10.1)
제13조의2(교무처에 두는 과) ①교무처에 교무과, 수업과 및 고사과를 둔다. ②교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으로, 수업과장 및 고사과장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단과대학·대학원·학과의 설치·폐지 및 정원관리(개정 2005.2.28) 2. 교원, 연구원, 조교의 인사 및 복무관리 3. 교과과정 편성 및 교재편찬(개정 2005.09.30) 4. (삭제 2003.3.5) 5. (삭제 2009.10.01)④수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강 관리(개정 2008.6.11) 2. 방송강의 관리(개정 2008.6.11) 3. 출석수업 관리(개정 2008.6.11) 4. 계절수업 관리(신설 2008.6.11) 5. 튜터 제도 운영(신설 2008.6.11)⑤고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평가(시험) 관리 2. 졸업학력 평가 관리 3. 성적관리
제13조의3(학생처에 두는 과) ①학생처에 학생과 및 학적과를 둔다.②학생과장은 교육행정사무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학적과장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2. 지역대학 및 시·군학습관 운영 3. 학생의 상벌, 장학 및 후생업무 4. 사회봉사학점제도 운영④학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편입학 전형업무 2.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재입학, 수료 및 졸업업무 3. 학생서비스센터 운영
제13조의4(기획처에 두는 과) ①기획처에 기획과 및 대외협력과를 둔다.(신설 2005.2.28) (개정, 2008.6.11)②기획과장 및 대외협력과장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05.2.28) (개정, 2008.6.11)③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5.2.28) 1. 대학발전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2. 주요사업 심사분석(개정 2005.09.30, 2008.6.11, 2009.02.27) 3. (삭제 2009.02.27) 4. (삭제 2008.06.11) 5. (삭제 2009.10.01) 6. 조직관리 및 개편(신설 2009.02.27) 7. 대학평가(신설 2009.02.27)④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8.6.11) 1. 대외협력 사업 2. 대학홍보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 및 협력 4. (삭제 2009.02.27) 5. (삭제 2009.10.01) 6. 발전기금재단 운영 지원(신설 2009.10.01)
제13조의5(사무국에 두는 과) ①사무국에 총무과, 경리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으로, 경리과장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8.6.11)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사무 및 예규의 관리 2. 자체감사 업무(개정 2008.6.11) 3. 직원 인사 및 복무관리 4.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 업무(개정 2008.6.11) ④경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징수 2.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개정 2008.6.11) 3.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⑤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사업 투자(예산)계획 수립 2. 시설공사 집행 및 관리 3. 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
제13조의6(하부조직의 세부분장사무) 이 학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교무위원회) ①본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교무위원회는 총장·평생대학원장·학장·교무처장·학생처장·기획처장·사무국장·정보전산원장·단과대학별 소속 교수들이 선출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4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2.2.28, 2003.10.22, 2005.2.28, 2007.2.21) ③교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본교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 3. 학과의 설치·폐지 및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4. 부속시설 및 부속기관의 설치,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위원회의 설치,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7. (삭제) 8.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위에서 정하지 않은 교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학장회) ①본교의 단과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장회를 둔다.(개정 2005.2.28)②학장회는 총장·평생대학원장·학장·교무처장·학생처장 및 기획처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총장으로 한다.(개정 2002.02.28, 2003.10.22, 2005.02.28, 2005.09.30)③학장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5.2.28) 1. 각 단과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5.2.28) 2. 단과대학 및 학과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개정 2005.2.28) 3.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4. 교육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학생지도와 장학·포상·징계 및 후생에 관한 기본사항 6. 입학·수료 및 졸업에 관한 기본사항 7. 교재편찬 및 교육매체에 관한 사항 8. 공개강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④학장회는 필요할 경우 소관사항을 교수회에 상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2.28)⑤학장회는 필요할 경우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련 위원회에 사전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2.28)
제15조의2(단과대학교수회) ①제15조제3항 각호에 대한 자문과 기타 단과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단과대학 교수회를 둔다.(개정 2005.2.28)②단과대학 교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2.28)
제15조의3(정보화책임관) ①대학의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둔다.(신설 2003.3.5)②정보화책임관은 총장이 지정하며 그 임무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3.3.5)
제5장 교수회
제16조(목적) 본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제17조(구성) 교수회는 본교의 교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총장으로 한다.(개정 2002.2.28)
제18조(소집) 교수회는 의장인 총장이 소집한다. 다만, 총장은 교수회의 구성원의 4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교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기능)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칙변경안에 관한 사항 2. 본교 주요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기본운영계획과 예산 편성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운영위원회
제21조(목적) 본교의 운영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③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삭제 2001.8.27) 2. 대학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학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4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1인을 둔다.②간사와 서기는 본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제27조(수당과 여비등) 본교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인사위원회
제28조(목적) 본교 전임교수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29조(구성) 인사위원회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로 구성한다.
제30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교 전임교수의 신규임용, 재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2. 본교 전임교수의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인사상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1조(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기타위원회
제32조(목적) ①본교의 학사운영상 제반업무의 부문별 자문 및 교수회, 학장회 소관사항의 사전심의를 위해 기획위원회 등을 비롯한 기타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05.2.28) ②(삭제 2008.10.1)
제33조(구성) ①각 위원회는 전임교수 및 관련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7인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②(삭제 2008.10.1)
제34조(소집) 각 위원회는 총장의 자문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학장회의 심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교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안건이 각 위원회에 규정된 심의사항에 속할 경우, 총장이 반드시 해당위원회를 소집 사전 심의토록 한다.(개정 2005.2.28)
제35조(기타)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학년도 및 학기
제36조(학년도 및 학기) ①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②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로 하되. 그 기간은 학사력으로 정한다.(개정 2002.2.28)
제10장 입학과 등록
제37조(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매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38조(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제1호에 준하는 학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그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 자(개정 2008.6.11) 4.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우리나라의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개정 2008.6.11)
제39조(입학전형) 본교의 입학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고 전형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입학지원 구비서류와 전형료) ①입학지원자는 소정서식의 입학지원서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②이미 제출한 입학지원 구비서류와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1조(등록) ①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이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③재학생은 매학기 시작 전 1학기는 1월 10일, 2학기는 7월 10일 이후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절차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42조(수강신청) ①학생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일단 수강신청을 한 교과목은 총장의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③수강신청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편입학) ①편입학은 2학년과 3학년에 한하여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② (삭제)③편입학 학년은 편입학전에 수학한 대학(교)에서 교과목별로 취득한 학점과 편입학할 학과에 설정된 교과목별 학점 등에 관하여 전형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한다.④편입학생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의2(재입학) ①제59조에 의거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5.07.14)②재입학 자격 및 시기,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장 수업 및 재학연한, 교과과정, 학점 및 졸업
제44조(수업연한) ①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두지 아니한다.(개정 1999.9.4)②(삭제)③(삭제)④(삭제)
제45조(교과과정) ①본교의 교과는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한다.(개정 2009.10.01)②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삭제 1999.9.4) ④(삭제 1999.9.4)
제46조(출석수업) ①출석수업은 학기 중에 실시한다.②출석수업은 매 학년 6일 이상 실시한다. 다만, 4학년과 총장이 따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각종 매체의 활용으로 출석수업을 갈음할 수 있고, 출석수업을 받기 어려운 자는 출석수업대체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③출석수업은 총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받아야 한다.
제47조(방송강의 및 출석수업 일정) 방송강의 및 출석수업 일정은 매학기 시작 전에 총장이 결정하여 공고한다.
제48조(계절수업) 총장은 필요에 따라 계절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학점)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방송교육, 통신교재교육, 출석수업 및 전자매체 등을 통한 수업을 종합하여 학기당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이수를 1학점으로 한다.
제49조의2(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 ①소정의 사회봉사활동을 종료한 자에 대하여는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②제1항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의3(타 대학 등의 학점인정) 타 대학 등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이수학점) ①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소정의 교과를 이수하고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②매학기 이수학점은 18학점까지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따로 인정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④복수전공이수자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총140학점 이상으로 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1조(학점별 학년구분) 학점에 의한 학년구분은 다음과 같다.
취득학점 |
학년구분 |
34학점 |
1학년 |
34 ~ 69학점 |
2학년 |
70 ~ 104학점 |
3학년 |
105학점 이상 |
4학년 |
제52조(졸업학력평가방법) ①졸업학력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②(삭제)③(삭제)
제52조의2(졸업·졸업증명서 교부 및 학위수여 등) ①본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학력평가시험 또는 졸업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졸업증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졸업학력평가시험 또는 졸업논문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표 개정 2003.10.22, 2004.8.27)
학과 |
학위 |
학과 |
학위 |
국어국문학과 |
문학사 |
농학과 |
농학사 |
영어영문학과 |
문학사 |
가정학과(가정관리학전공) |
가정관리학사 |
중어중문학과 |
문학사 |
가정학과(식품영양학전공) |
식품영양학사 |
불어불문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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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과(의상학전공) |
의상학사 |
일본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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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과학과 |
이학사 |
법학과 |
법학사 |
정보통계학과 |
이학사 |
정학과 |
행정학사 |
환경보건학과 |
보건학사 |
경제학과 |
경제학사 |
간호학과 |
간호학사 |
경영학과 |
경영학사 |
교육학과 |
교육학사 |
무역학과 |
경제학사 |
청소년교육과 |
교육학사 |
미디어영상학과 |
문학사 |
유아교육학과 |
교육학사 |
관광학과 |
관광학사 |
문화교양학과 |
문학사 |
제52조의3(졸업유보) ①총장은 제52조의2제1항 및 제5항의 학사학위수여대상자 중 성적향상 등을 목적으로 졸업유보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졸업유보는 재학 기간 중 1년 이내에 2회로 한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07.14)
제12장 평가와 성적
제53조(평가) 시험은 매학기 수강 교과목에 대하여 중간평가 및 기말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평가유형 등) ①각 시험별 평가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실시한다. 1. 중간평가는 수강교과목별로 중간시험, 과제물 또는 출석수업시험으로 하되, 출석수업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에 한하여 출석수업대체시험을 실시한다. 2. 기말평가는 전체수강교과목에 대하여 기말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실습과목은 예외로 한다. 3. 가상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② (삭제 2001.8.27)③ (삭제 2001.8.27)④ (삭제 2001.8.27)⑤ (삭제 2001.8.27)⑥ (삭제 2001.8.27)⑦중간평가 및 기말평가의 비중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1.8.27)
제55조(등급의 평점)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그 등급과 평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사정한다.
등 급 |
평 점 |
A+ |
4.3 |
A0 |
4.0 |
A- |
3.7 |
B+ |
3.3 |
B0 |
3.0 |
B- |
2.7 |
C+ |
2.3 |
C0 |
2.0 |
C- |
1.7 |
D+ |
1.3 |
D0 |
1.0 |
D- |
0.7 |
F |
0.0 |
제56조(성적사정) ①각 교과목의 성적은 D-이상을 취득학점으로 한다. 다만, “C+”성적 이하를 취득한 교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다.②(삭제)
제13장 휴학·복학 및 제적
제57조(휴학) ①학생이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휴학 처리된다. 다만, 계속해서 4개학기 이상 휴학코자 하는 자와 등록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휴학코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등록후 휴학 시는 학교에서 정한 총수업일수의 2분의1이 경과하기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삭제 1999.9.4)
제58조(복학) 휴학 처리된 자는 등록 기간 중에 등록함으로써 복학처리 된다.
제59조(제적)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된다. 1. (삭제 1999.9.4) 2.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4개 학기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4. 원에 의하여 자퇴한 자
제14장 학생활동
제60조(학생회설치) 학생의 자치활동을 통한 민주역량의 배양 및 인격함양과 본교 교육이념에 입각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제61조(운영 및 활동원칙) 학생회는 학생회지도위원회의 지도와 학생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1조의2(학생대표자격) 총학생회장 및 지역학생회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학 중 이수한 성적 평점평균이 1.7이상인 자 2.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제62조(회비) ①본교 학생은 학생회의 회원이 되며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학생회비의 예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3조(학생지도) ①학생회를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회지도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②학생들의 써클활동 등은 학생회 산하단체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③학생회 산하단체는 반드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64조(금지활동) 학생은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65조(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학생활동 및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장 포상 및 징계
제66조(포상) ①학생으로서의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②학생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7조(징계) ①총장은 학생의 본분에 어그러진 행위를 하거나 학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②징계의 종류는 근신·정학·제명으로 구분하되,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③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제63조에 규정한 학생회지도위원회 및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2.2.28)
제16장 납입금
제68조(납입금) ①학생은 매학기 등록 시에 다음 각호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수업료 2. 입학금 3. 기성회비 ②수업료 및 입학금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의하고, 기성회비는 본교 기성회규약에 의하여 납부한다.(개정 2008.6.11) ③납입금은 결석·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납입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는 경우 납입금이 휴학 전에 납부한 금액보다 증액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7.3)
제69조(납입금 면제) ①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학비조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및 다른 법령의 면제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②납입금 면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실험실습비) 실험과 실습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징수한다.
제71조(납입금의 반환) 수업료 등의 반환에 관하여는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 의한다.
제17장 장학
제72조(장학금) ①본교 학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장 공개강좌 및 시간제등록생
제73조 (삭제 2001.8.27)
제74조(공개강좌) ①본교에 교양 또는 직무에 관한 이론과 그 응용을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②공개강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4조의2(시간제등록생) ①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를 선발할 수 있다.(신설 2005.12.29) ②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5.12.29) (개정 2009.02.27)③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입학정원의 100분의 20 이내로 하며, 선별방법, 납입금, 학사관리, 학위수여 및 시간제 등록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5.12.29)(개정 2009.02.27)
제19장 산학협력
제74조의3(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등) ①본교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두며, 이는 법인으로 한다.(신설 2003.12.15)(개정 2005.12.29)②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와 산학협력에 관하여 산학협력단의 정관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03.12.15)③산학협력단의 조직·운영 및 감사 등에 관한 사항과 산학협력단의 단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03.12.15)
제20장 자체평가
제21장 학칙개정
제75조(학칙개정) ①학칙개정은 총장 또는 교수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총장이 5일 이상 공고한 후 교무위원회 및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포한다.
제76조(시행세칙) 이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1972.3.9 대학 1010-411) 이 학칙은 197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6.22. 학무 1010-197) 이 학칙은 197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졸업사정에 있어 이 학칙개정 이전에 취득한 A, B, C, D는 그 실점에 따라 개정학칙의 등급과 평점을 참작하여 해당등급으로 사정한다. 부 칙(1974.1.1.학무 1041-7240) 이 학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4.12.3. 학무 1010-1212) ①(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197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제1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졸업소요학점 87 ~100학점의 범위내에서 학장이 조정할 수 있다. 부 칙(1975.10.25. 대학 1010-1339) 이 학칙은 인가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1.17. 학무 1010-62)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7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3조의 규정은 1977학년도 입학자로 부터 적용한다. 부칙(1977.12.29. 학무 1010-1717) 이 학칙은 197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3.31. 방송 1070-12)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7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은 197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1.4.27. 학무 1070-96)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에 입학하여 전문대학과정에 재적중인 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이 학칙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입학할 수 있는 연한에 관하여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1982.2.19. 사회 1070-110)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8조에 규정한 학과별 입학 및 학년정원중 3학년 편입학정원은 1982학년도 한하여 모집한다. 부 칙(1983.1.5. 청년 1070-2)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2003.10.22)③(학과별 입학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학과별 입학정원중 중국어과 및 불어과는 1984학년도부터 학생을 모집한다. ④(재학년한에 대한 경과조치) 1981학년도 이후 입학자에게는 본 학칙의 적용을 받고, 198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988년 2월말일까지 재학할 수 있다. 부 칙(1983.3.15. 청년 1070-88) 이 학칙은 198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5.30. 청년 1070-225)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8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3호의 규정은 198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전산통계학과 재적학생은 전자계산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③(전문대학과정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전문대학과정(유아교육과 제외)에 재적중인 자는 1985학년도부터 본 대학 학사과정 해당학과, 해당학년에 편입학된 것으로본다. 다만, 전문대학과정의 졸업을 원하는 자는 그 졸업을 인정하며, 1984년 12월말까지 별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학생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전문대학과정 학생의 학사과정편입학에 따른 학생 정원은 학사과정의 해당학과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1985.1.15. 사회 25210-23) 이 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6.12. 사회 25210-311) 이 학칙은 1985년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부 칙(1985.10.7.사회 25210-49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3호는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2.7. 제도 25210-34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5.29. 제도 25210-14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6.21. 제도 25210-15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12.8. 제도 25210-367) 1.(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초등교육과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전에 입학한 초등교육과 재적생은 재학연한까지 초등교육과 재적생으로 본다. 3.(전문과정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①1989학년도 이전 전문과정(유아교유과)에 입학한 학생은 재학연한(5년)의 범위내에서 1994년 2월말까지 재학한다. ②수업연한, 이수학점, 학점별 학년구분, 성적사정, 졸업증서교부등은 이 학칙 시행 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1990.11.8. 제도 02560-35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11.20. 제도 2562-234)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전문대학과정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1989학년도 이전 전문대학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재학년 한(5년)의 범위내에서 이 학칙 시행 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1992.4.8. 제도 2562-145) 1.(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1991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출석수업, 수업연한, 이수학점 및 학점별 학년구분은 이 학칙 시행전의 제37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제51조를 적용하고, 이 학칙 공포 당시에 선출된 학생대표는 제61조의2제1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1993.8.18. 제도 81412-26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장"을 "총장"으로 하는 개정규정은 이 학칙 시행 후 본교의 장이 새로 임명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6.07. 사진 81412-239) 이 개정학칙은 199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0.16 사진 81412-401) 이 학칙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4 사진 81412-3)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재입학자는 재입학 신청 당시 개설되어 있는 학과의 재적생에 한한다. 부 칙(1996.5.1. 사진 81412-1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7.24. 사진 81400-23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0.1. 사진 81800-336)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7.23. 진흥 81700-36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5. 진흥 81700-55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2.18. 진흥 81700-11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3.16. 규칙 제378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3.12. 규칙 제389호) 이 학칙은 1999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3.26. 규칙 제391호) 이 학칙은 1999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9. 4. 규칙 제395호) 1.(시행일) 이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규칙 제249호로 공포된 학칙의 부칙(1992. 4. 8. 제도 2562-245) 제2호는 본문의 개정유무에 불구하고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9.12.23. 규칙 제400호) 1.(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과 제8조제1항 및 제52조의2제1항은 200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전자계산학과 재적생은 컴퓨터과학과, 응용통계학과 재적생은 정보통계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2000.2.22. 규칙 제408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현 교무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4.27. 규칙 제411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9.7. 규칙 제417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3은 2000학년도 학사학위수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1.10. 규칙 제426호) 1.(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제49조의2, 제50조, 제52조의2,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은 200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보건위생학과 재정생은 보건과학과, 보건학전공 재정생은 환경보건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2001.2.28. 규칙 제433호)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8.27. 규칙 제450호) 1.(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교양과정부 소속 교직원은 교양교육원 소속 교직원으로, 방송통신교육연구소 소속 교직원은 원격교육연구소 소속 교직원으로, 전자계산소 소속 교직원은 정보전산원 소속 교직원으로, 교육매체개발연구소 소속 교직원은 교육매체개발원 소속 교직원으로, 독학학위검정부 소속 교직원은 독학학위검정원 소속 교직원으로, 각 지역학습관 소속 교직원은 해당 지역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본다. 3.(다른 규정의 폐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기졸업규정은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4.(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학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학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2.28. 규칙 제486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은 200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 3. 규칙 제494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4항의 개정학칙은 200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 8. 31. 규칙 제500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5. 규칙 제511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22. 규칙 제521호) 제1조(시행일)이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적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보건과학과 환경보건학 전공 재적생은 환경보건학과 재적생으로, 보건과학과 간호학 전공 재적생은 간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② 가정학과와 교육과 재학생의 전공분리는 2004학년도 입학자가 3학년이 되는 2006학년도 부터 시행하되, 이 학칙 시행 당시 가정학과와 교육과의 학적보유자를 포함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및 개정)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교양교육원과 관련된 다른 규정을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교양교육원규정(규칙 제453호)을 폐지한다. 2. 교무위원회규정 제2조제1항 및 제3항중 "(교육과학부는 교양교육원을 포함)"을 삭제한다.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사무분장규정 제17조(교양교육원)를 삭제한다. 4.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2조제1항중 "·교양교육원장"을 삭제한다. 5. 졸업학력평가시행규정 제3조제2항중 "·교양교육원장"을 삭제한다. 6. 명예졸업규정 제6조중 "·교양교육원장"을 삭제한다. 7. 명예교수에관한규정 제3조제1항중 "(교양교육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삭제한다. 8. 총장후보선출에관한규정제3조제4항중 "교양·교육계열"을 "교육계열"로 한다. 9. 시청각교육매체심의평가위원회규정 제4조제4항중 "(교양교육원 포함)"을 삭제한다. 제4조(폐지) 종전 부칙(1983.1.5,청년1070-2) 제2항(이수학점에 대한 경과조치)은 2003학년도 부터 폐지한다. 부 칙(2003. 12. 15. 규칙 제525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8. 27. 규칙 제541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가정학과의 1학년입학정원 4,500명은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식품영양학전공 정원 1,500명은 2005학년도 입학자가 3학년이 되는 2007학년도부터 적용하되, 3학년 편입생 정원 1,000명은 식품영양자격증소지자 또는 식품영양관련 전공자로 선발한다. ②미디어영상학과 명칭은 200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2. 28. 규칙 제550호)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재적은 "인문과학부"는 "인문과학대학"으로, "사회과학부"는 "사회과학대학"으로, "자연과학부"는 "자연과학대학"으로, "교육과학부"는 "교육과학대학"으로 본다. ③(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학부의 "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을, "부장"은 "학장"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기획실"은 "기획처"를,"기획실장"은 "기획처장"을, "기획담당관"은 "기획과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 7. 14. 규칙 제553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14. 규칙 제554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30. 규칙 제604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제8조의 입학정원은200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6학년도 가정학과 식품영양학전공 3학년 전공 분리 정원은 규칙 제521호(2003.10.22)를 적용하여 2,000명으로 한다. 제3조(재적생에 대한 경과조치) 가정학과와 교육과의 2003학년도 이전 신·편입생, 2004학년도 편입생 및 2005학년도 3학년 편입생중 전공 배정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정학과는 가정학사 학위를, 교육과는 교육학사 학위를 각각 수여한다. 제4조(교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가상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직원은 이 학칙에 의하여 이러닝센터 소속 교직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가상교육지원센터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학칙에 의하여 이러닝센터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 12. 29. 규칙 제612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21. 규칙 제638호)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교육매체개발원 또는 이러닝센터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학칙에 의하여 디지털미디어센터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12. 7. 규칙 제658호)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부속시설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학칙에 의하여 부속시설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부 칙(2009. 2. 27. 규칙 제690호)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4제3항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울 제1지역대학과 서울 제2지역대학의 통합에 따른 소관사무 및 교직원 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①이 학칙 시행 당시 서울 제1지역대학장, 서울 제2지역대학장의 소관 사무는 서울지역대학장이 이를 승계한다.② 이 학칙 시행 당시 서울 제1지역대학 및 서울 제2지역대학 소속 교직원은 서울지역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경기지역대학 동두천시학습관 및 남양주시학습관 소속 교직원은 각각 서울지역대학 동두천시학습관 및 남양주시학습관 소속교직원으로, 경기지역대학 부천시학습관 소속 교직원은 인천지역대학 부천시학습관 소속 교직원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학업성적평가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3제3항 중 “서울제1지역대학장”을 “서울지역대학장”으로 한다.②실험실습실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서울 제1지역대학장”을 “서울지역대학장”으로 한다.③지역대학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서울 제1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서울 제2란을 삭제한다.별표2의 경기란 위에 서울란을, 경기란 밑에 인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경기란 중 동두천시란, 부천시란, 남양주시란을 각각 삭제하며, 충북란 중 옥천군란과 경남란 중 거창군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09.06.02. 규칙 제698호)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9.10.01. 규칙 제711호)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제2조(학점에 따른 학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자의 학점에 따른 학년구분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10.01. 규칙 제714호)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서식개정 2005.09.30) 졸업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 (서식개정 2005.09.30) 수료증서[ 별지 제3호 서식 ] (서식개정 2005.09.30) 졸업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 (서식개정 2005.09.30) 수료증서〔별표 1〕(개정 2002.7.3, 200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