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등급판정을 받으면 등급별로 사용 가능한 금액이 고시되어 있으며 1년마다 변경 고시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와 요양원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이중 재가급여는 사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있고, 시설급여는 1일당 사용금액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1)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
방문요양 같은 재가 급여는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매년 1월1일 변경 고시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월 한도액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1등급은 1,498,300원, 3등급은 1,276,300원, 5등급은 1,007,200원입니다. 월 한도액이 많으면 더 많은 시간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급여의 본인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사용 금액의 15%를 부담하며, 경감대상자인 경우는 9%와 6%를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방문요양의 서비스 시간 및 사용 가능일 수는 다음다음회에 작성하는 8. 방문요양서비스 시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시설급여 등급별 금액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월 한도액이 아니고 등급별 1일당 금액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간 사용금액은 1일당 금액 ×사용일수로 계산됩니다.
1등급은 하루 금액이 70,990원, 2등급은 65,870원, 3~5등급은 60,740원입니다.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사용금액의 20%를 부담하며, 경감대상자인 경우, 12%와 8%를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세 금액은 첨부되어 있는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www.adulddalservice.com/37 에 접속하셔서, 자주 묻는 질문 18번 '본인부담금 얼마인가요'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일산지역 등급신청, 방문요양, 치매돌봄, 가족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재가방문서비스에서 자료 올려 드립니다.
추가 자료는 하기 웹싸이트 참조하시고요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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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서비스) 종류는 다음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