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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archious.com%2Finclude%2Flayout%2Fimg%2Fspacer.gif) 미국의 노인주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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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archious.com%2Finclude%2Flayout%2Fimg%2Fspacer.gif) Lulac Oak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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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archious.com%2Finclude%2Flayout%2Fimg%2Fspacer.gif) Marriott Brighton Gard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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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archious.com%2Finclude%2Flayout%2Fimg%2Fspacer.gif) Marriott Brighton Gardens 유닛 평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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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archious.com%2Finclude%2Flayout%2Fimg%2Fspacer.gif) Bryton Inn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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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노인환경 미국은 1945년에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여, 2013년이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게 되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접어들게 된다. 그 동안 미국은 노인학과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연구가 1950~1960년대를 기점으로 상당부분 진행되어 왔으며, 2011년 베이비 붐 세대 (Babyboomers, 1946-1964년 출생자로 약 7,500만명)의 노인인구 진입으로 발생할 사회보장 연금문제와 사회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활발한 연구와 토론이 진행 중이다. 미국 인구증가의 간략한 배경을 살펴보면, 미국인의 평균수명은 1900년의 47세에서 2000년 76세로 약 30세가 증가하였다. 1900년 당시 미국 전체인구의 4.3%를 차지하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00년에 이르러 3배 증가한 12.9%(약 3천5백만명)를 차지하였으며, 다가오는 2030년에는 25.4%(약 7천만명)로 증가될 전망이다. 베이비 붐 세대 전체가 노인인구가 되는 2030년에는 미국 인구의 다섯 명중 한 명은 노인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노인주거환경은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노인의 일상생활 보조의 필요성 역시 노인의 노화상태에 따라 그 요구가 달라진다. 1991년 미국의 인구통계에 의하면, 나이 70~74세 인구의 11%, 나이 75-79세의 인구 20%, 나이 80-84세의 인구 31%, 그리고 나이 85세 이상 인구의 50%가 일일 생활보조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일생활 보조의 필요가 노화 연령에 따라 증가함으로써, 노인전용시설 입주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미국노인의 약 80%는 노인전용 주거시설이나 의료시설 입주보다는 자신의 집에서 여생을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 현재, 미국 전체 인구 4분의 3 비율의 인구가 시설(Institutions)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데, 병원이 57%, 간호형 양로시설 (Nursing Home)에서 17%, 집에서 20%, 그리고 나머지 기타 6%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현재 미국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중 약 4.5%~5% 인구가 간호형 양로시설(Nursing Homes)에 거주하고 있으며, 85세 이상의 고령 노인인구 중 약 20%가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한다. 요양원 인구 중 약 4분의 3이 여성이며, 요양원 거주 노인의 약 42%가 치매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 1990년대에 등장한 가정형 분위기의 소규모 노인 주거시설로 일상생활보호주거시설(Assisted Living Housing)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2000년 기준 미국 전역에 약 32,886개 시설이 있고, 약 8십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미국의 노인 요양원은 정부의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노인학과 노인주거의 최근연구의 경향은 사회 및 심리적 환경과 건축 환경의 관계, 외부공간의 활용, 치유환경 계획 및 실험 등 세부적인 디자인 계획의 실험과 검증을 중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을 비롯해 노인학, 사회학, 환경심리학, 조경학, 도시계획 등의 다양한 학문 간의 연계작업을 통한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디자인 스튜디오는 실질적인 건축계획 프로젝트를 학교와 설계사무실이 공동 진행하여 건축주에게 발표하고 보다 더 현실적인 감각을 익히는데 중점을 기울이는 경향이다.
미국의 노인복지시스템 사회보장제도 Social Security 미국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며, 대표적인 3가지 프로그램은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와 메디케어(Medicare) 그리고 메디케이드(Medicaid)이다. 이 중 미국의 노인 의료 및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이 바로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이며, 이 제도는 1934년 6월 8일 루즈벨트 대통령이 의회연설에서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제안하여 1935년 8월 14일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1940년부터 사회보장연금이 국민에게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사회보장제도 가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개인 급여에서 사회보장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이 원천적으로 징수된다. 사회보장연금제도의 공식 은퇴나이는 1937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65세, 196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67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기은퇴자의 경우 62세부터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공식연금금액에서 최고 30% 감면된 연금을 매달 받게 된다. 사회보장제도는 은퇴자에게는 은퇴연금이 지불되며, 가입자가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연금이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 시에는 그 유가족에게 수당이 지불된다. 미국 노인의 주요 수입원천을 보면 사회보장연금 38%, 개인수입 21%, 재산수입 20%, 그리고 기타 개인연금이 19%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보장연금은 미국 노인의 가장 큰 수입재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베이비 붐 세대의 2011년 노령인구 진입으로 인하여 2016년에는 사회보장연금을 위한 세금징수액보다 연금 지출액이 초과됨에 따라 장기적인 제정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회보장국은 예측하고 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매년 연금가입자에게 사회보장연금 계산서를 보내주고 있다.
메디케어 미국은 전 국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국가 의료보험은 없으며 부분적으로 노인과 장애자,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를 살펴볼 수 있다. 1965년 미국 의회에서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18장 및 제19장에 근거하여 Medicare와 Medicaid 프로그램이 제정되었다. 메디케어는 1965년부터 시행한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위한 건강보험으로 출발하였고, 1973년에 65세 이하의 중증신체장애자, 그리고 만성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한 말기신장질환(End-Stage Renal Disease, ESRD)을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혜택의 범위가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보다 자세하게 메디케어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병원입원치료와 전문간호 요양시설(Skilled Nursing Facility), 그리고 호스피스 케어 등과 같은 의료혜택을 받게 되는 ‘병원보험(Hospital Insurance, HI) 파트 A(Part A)’와 외래진료나 물리치료와 같은 보조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조의료보험(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SMI) 파트 B(Part B)’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전에 직장을 가지고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나 그 배우자는 65세 이상부터 자동적으로 메디케어 파트 A를 가질 수 있게 되며 매달 의료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메디케어 파트 B는 선택사항이며, 파트 B 구입 시 그 보험료는 2003년 기준 매월 58.70불을 구입자의 사회보장연금 (Social Security)에서 자동적으로 공제된다. 최근에는 기존의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확대한 메디케어 플러스 초이스 (Medicare + Choice Plans) 플랜이 소개되었다. 기본적인 메디케어 프로그램 외에 매니지 케어 플랜(Managed Care Plan)과 개인 사후비용지불방식의 서비스 플랜(Private Fee-for Service Plan)을 선택 구입하게 되면 서비스 선택에 따라 보험 지역과 의료 혜택의 확대 그리고 의료비용이 절감된다. 1999년 메디케어 수혜자는 약 3,900만명이었으며, 지출비용은 약 1,813억불이었다. Medicare 재정의 95%를 노인층이 사용하고 있으며, 메디케어의 지출내역을 보면 병원비가 약 63%, 의사진료비 23%, 간호형 요양원(Nursing Home) 5%, 그리고 기타 9%이다. 메디케어는 개인의 정년퇴직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 65세가 되는 생일 3개월 전에 사회보장국에 신청한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Medicaid)는 1965년에 메디케어와 동시에 실시된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주 대상자는 저소득층이며, 연방정부와 주(State) 정부가 공동으로 의료 및 건강 서비스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이다.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명령에 따라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료서비스 외에 선택적으로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를 추가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는 65세 미만의 저소득층 혹은 신체장애자를 위한 의료보험제도이지만, 극빈층의 노인이나 중증 장애노인의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된다.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물리치료, 정신치료, 호스피스 케어, 재활센터, 가정 및 커뮤니티 케어 그리고 간호형 요양원 등과 같은 의료시설의 서비스를 메디케이드가 보조한다. 1999년의 메디케이드 지출액은 연방정부가 273억불, 주정부가 209억불을 저소득 노인층을 위해 지출되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양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혜받는 경우 메디케어로 서비스를 먼저 받은 후 그 나머지 부분을 메디케이드로 혜택을 받게 된다. 메디케이드 수혜 노인의 경우 장기적인 치료를 위해서 입원하게 되는 간호형 요양원(Nursing Homes) 치료비는 1997년부터 시행한‘노인통합케어 프로그램 PACE(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에 의해서 혜택을 받게 된다. 간호형 요양원(Nursing Homes)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노인통합케어 프로그램 PACE에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시설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생활보조금과 푸드 스탬프 생활보조금(SSI) 혜택은 1972년에 시작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서 주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시각장애인, 기타 장애인, 그리고 신체장애 아동과 그 가족 그리고 저소득 생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수혜대상이 되는 수입재원 기준은 주(State) 별로 상이하다. 생활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푸드 스탬프(Food Stamp) 프로그램과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된다. 저 소득층 노인의 경우 생활보조금과 푸드 스탬프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혜택범위는 개인의 수입과 지출 사정에 따라 다르다. 미국은퇴자협회인 AARP에 의하면,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비노동 고정수입이 개인당 월 550불(부부 816불) 미만일 경우 최고 월 530불 (부부 796불)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푸드 스탬프의 신청기준은 3인 가족 기준 1,628불 미만일 경우와 60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경우 월 수입 2,000불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의 경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외한 의료비가 한 달 기준 35불을 초과하게 될 경우 수입재원 기준산정 시 가정 수입은 초과의료비만큼 공제받게 된다. 2000년 기준 푸드 스탬프 전체 수혜자 중 10%가 60세 이상의 노인이었으며, 일인당 월 80불, 가정당 월 186불의 혜택을 받았다. 기타 현금보조(Cash Assistance) 프로그램으로 생활보조금(SSI)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과 장애아동을 위한 긴급구호 프로그램(Emergency Aid to Elders, Disabled and Children, EAEDC)이 있으며, 가정마다 프로그램 수혜 혜택범위는 달라지며 개인 당 매월 최고 340불의 생활비가 지원된다.
미국의 노인주거 보조 프로그램 미국의 의료보험 보조와 더불어 저소득층 국민을 상대로 정부는 주거비 보조를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미국정부의 노인주거 보조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공공주택(Public Housing)과 노인 인구층을 위한 SECTION 202, SECTION 8, 그리고 노인주거 사업 장려를 위한 정부정책 SECTION 231, SECTION 236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정부의 주거보조프로그램 중 노인주거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개괄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공공주택 미국은 1937년에 저 소득층이나 장애인을 위한 공공주택을 시작하였으며, 노인 공공주택은 1956년에 법으로 실행되었다. 주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노인 공공주택은 질 높은 주거환경을 공급하고, 사회 기본 보장제로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956년 이래 미국의 노인 주거환경은 정부의 사회보장 지원과 여러 가지 금융 융자혜택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공공주택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주거보조 프로그램의 근간을 이루는 주거형태로, 공공주택에 대한 계획수립 및 관리는 도시개발 주택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현재 약 130만 가구가 공공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약 4십만 가구에 노인이 살고 있다. 공공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과 입주자 자격심사는 지방 주택국에서 하고 있다. 도시개발 주택부에서 공공주택 입주 자격에 대한 규정을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1)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저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자, 2)노인이나 장애자 또는 그 가족, 그리고 3)미국시민 또는 합법적인 이민자이어야 한다. 단, 노인의 나이는 62세 이상 이어야 하며, 소득에 대한 기준과 지원 심사는 지방 주택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입주자의 가정 수입 산정 시,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은 일년 수입에서 400불을 공제받으며 노인의 의료비 지출 시에도 가정 수입에서 공제받게 된다. 여기서 가정 수입은 한 가정에서 18세 이상의 가족구성원 수입의 총합계를 의미한다. 공공주택의 매월 주거비는 가정당 일년 수입의 30%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불하게 된다. 예를 들어,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이나 노인이 사는 경우 의료비 지출을 공제받은 후의 일년 수입이 20,000불이면 일년 수입의 30%인 6,000불을 12개월로 나눈 500불이 매월 주거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주택의 한 가정 당 주거비는 그 가정의 일년 수입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SECTION 202 1959년에 시행된 법안으로 영리 및 비영리기관의 저 소득층을 위한 노인용 주택 사업 및 운영계획을 도시개발 주택부에서 심사하여 허가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그 내용은 운영기관의 토지매입부터 단지관리, 용도변경, 철거 및 이주, 그리고 노인주거를 보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저리(지원해준다. 1969년에 일시 중단되었다가 1974년에 연방주거비 보조 프로그램인 SECTION8과 연계하여 운영중에 있다. SECTION 202 시행 초기에는 비영리기관에만 한정하여 재정 지원하였지만, 현재는 민간이나 영리단체에까지 그 혜택을 주고 있다. 1986년에 정부지원 저소득층 노인주거형태인 Senior Affordable Housing이 등장하였고, SECTION 202와 SECTION 8의 프로그램에 혜택을 받고 있다. Senior Affordable Housing은 국가에서 운영하지 않으며, 민간기업과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노인주거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다. Senior Affordable Housing의 입주자격과 주거비 산정은 공공주택과 동일하며, 단 대상자는 62세 이상의 노인에만 국한된다.
SECTION 8 SECTION 8은 1974년에 시행된 법안으로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저 소득층 노인을 위한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이다. 노인주거의 경우 SECTION 8은 SECTION 202와 공동으로 시행되며, 주(State)에서 정한 일정 수입을 넘어서는 안 된다. 노인의 경우 사회보장연금과 기타 부수입 등을 모두 총괄하여 일년 수입을 산정하며 단, 의료비 지출은 총 수입에서 공제된다. SECTION 8이 정하는 수입기준은 주거지역마다 달라지지만 노인 한 명 기준 일년 17,000불 이하의 수입이면 주거비 보조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부보조노인주거형태인 Senior Affordable Housing에 거주하게 된다. 공공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주자의 일년 수입 30%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매월 주거비이며 그 나머지를 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 정부지원은 노인의 수입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SECTION 231 1959년부터 시행된 SECTION 231은 노인이나 장애자를 위한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입법된 것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정부가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프로그램이며 그 내용은 주택 건설비, 개선비, 그리고 기타 시설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융자 지원해주고 있으며 도시개발 주택부에서 심사운영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와 비영리기관 모두 SECTION 231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사업기준은 최소 8가구 이상이어야 하며 입주대상은 62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자이어야 한다. SECTION 202와 SECTION 8의 법안으로 SECTION 231 신청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2002년에는 국가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었다.
SECTION 236 1964년에 입안된 SECTION 236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사업자에 정부가 재정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사업자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정부에서 일정부분 지불하는 형식이다. 주택 사업 융자금에 대한 이율의 1%를 사업자가 부담하고 그 나머지 이율은 도시개발 주택부에서 지불한다. 입주대상은 저소득층이며, 매월 주거비 산정기준 역시 공공주택과 동일하다. 단, 최소한의 수입과 주거비마저 없는 극빈층의 경우 정부에서 극빈층 보조금(Deep Subsidy)을 사업 운영자에게 지원해 주고 있다.
미국의 노인주거유형 일반적으로 노인주거를 입지유형별로 분류하면, 도시형, 도시근교형, 그리고 전원ㆍ휴양지형으로 구분된다. 도시형 노인주거는 기존의 도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편의성이 높으며, 고층 및 집중형 건축으로 계획되지만 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노인에게 선호도가 가장 높은 도시근교형 노인주거는 주로 대도시 근교나 중소도시에 위치한다. 자연과 도시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고, 중층형 건축으로 계획된다. 마지막으로 전원ㆍ휴양지형의 노인주거는 자연환경의 쾌적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기 위해 단지 내의 이용집중을 고려한 대규모 형태로 개발되며, 저층 및 분산형으로 제반 기능을 모두 포함한 시설 완결형을 추구한다. 노인주거 입지환경 중 노인주거와 의료시설과의 연계성은 중요하다. 실례로, 많은 노인 시설이 병원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인의 건강악화 시 신속히 인근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입지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병원과의 연계성 외에 주요 고려할 사항은 커뮤니티 접근성의 확보이다. 커뮤니티 접근성은 의료서비스 공급, 약국과 시장과 같은 일상생활 편의성, 문화시설과 종교 시설 제공, 그리고 기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사회활동의 기회를 노인에게 제공한다. 노인의 삶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삶이 아니며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사회구성원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인근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식료품점, 약국, 그리고 대중교통 서비스는 노인생활의 필수 서비스로 노인의 거주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사항이다.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미국의 노인시설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아래에 소개된 각 시설별 유형사례는 필자가 미국 텍사스 주의 휴스턴, 오스틴, 그리고 칼리지 스테이션 지역을 중심으로 답사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현지 사정상 답사 시설의 도면이 충분하지 못한 점에 독자의 넓은 양해를 구한다.
노인전용 독립주택 노인전용 독립주택(Elderly Housing)은 노인만이 거주하게 되는 주거시설 또는 주택단지를 의미하며, 의료 서비스, 일상생활 서비스, 식사제공 등과 같은 보호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주로 건강상태가 아주 양호한 노인이 거주하게 된다. 노인전용 주택단지 개발시 최소 90~100세대가 필요하며, 중소도시의 경우는 10~45세대가 필요하다. 미국 건축가협회(AIA)에서 권장하는 노인전용주택단지의 최고 한도 규모는 200~300세대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규모가 너무 커질 경우 공동체 소속감과 입주자간 사회적 접촉이 감소하게 되어 입주자가 오히려 사회적 고립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루락 오크 힐 Lulac Oak Hill, College Station, Texas 루락 오크 힐 노인전용 주택은 Texas A&M 대학이 소재한 텍사스 주 컬리지 스테이션에 위치해 있으며 총 50가구로 이루어진 소규모 노인주거단지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보조프로그램인 SECTION 202와 SECTION 8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주로 저 소득층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다. 입주자 90%가 혼자 사는 노인이며,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는 노인도 많다. 중소규모 도시에 위치한 이 주택단지는 대학 타운에서 느낄 수 있는 젊음과 활력을 노년 생활에 공유할 수 있으며, 도시에서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추고 있다. 단지는 10개의 주거동, 단지 중앙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외부공간의 파빌리언과 산책로로 구성되어 있다. 단지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취미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프로그램과 단지관리 서비스, 가족과 입주자간의 모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보호, 식사제공, 그리고 24시간 안전을 위한 경비직원 상주서비스는 없다. 노인 전용주택단지는 일반 가정처럼, 입주자 스스로 식사를 해결해야 한다. 입주자를 위한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 내에는 우편함, 세탁장, T.V. 라운지, 행사 및 사회적 모임을 위한 주방과 커뮤니티 룸, 그리고 관리사무실이 있다. 루락 오크 힐의 건축적 특징을 보면, 저층형으로 구성된 소규모 단지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적인 스케일이다.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는 노인에게 있어서 노인시설의 인간적인 환경과 자연친화적인 단지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 즉,‘시설(Institution)´이 아닌 ´집(Home)´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건축계획이 필요하다. 인간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저층형 주거동과 경사지붕, 외부마감 재료, 주거동 간의 친밀한 거리감, 그리고 외부 공간의 자연과의 연계성은 시설 분위기보다 집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 준다. 24시간 안전감시를 위한 상주직원이 없는 단지 성격상, 노인의 안전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다. 노인입주자 상호간 안전 감시를 위한 방어 및 감시 공간(Defensible Space & Surveillance Zone)계획은 루락 오크 힐 단지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다. 외부인으로서 여러 번 이곳을 방문한 필자는 단지를 구경할 때마다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감시체제를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곤 하였는데, 이것은 건축적 계획에서 배려한 시각적 상호감시장치 때문이었다. 단지 내 안마당을 중심으로 양쪽에 배치된 주거동의 현관과 거실의 창문계획, 그리고 주거 유닛 뒷면에 설치되어 있는 발코니와 창문은 입주자 간 심리적 상호 의지와 외부인 감시를 할 수 있는 건축적 안전장치이다. 실제로, 외부인이 들어 왔을 때 입주자간 전화연락과 관리사무실에 보고하는 시스템은 안전장치의 효과적인 부분이며, 입주 노인 스스로 단지 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단지는 흔히 우리가 보는 건축물의 화려함이나 세련됨, 그리고 심오한 이론이나 돋보이는 건축 장치가 없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의 일상 삶에 초점을 맞춘 건축계획은 오히려 인간적인 맛을 은은하게 풍기는 듯 하다. 1층 규모로 구성된 주거 동은 노인의 독립적인 삶과 자율적인 일상생활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노인건축계획 시 중요하게 고려 될 사항은 노인의 최대한의 독립적인 생활보장과 자율성 확보이다. 주거 유닛 현관입구에 계획된 꽃밭 공간과 입주자의 취향에 따라 꾸밀 수 있는 입구공간은 자율성과 입주자의 정체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건축적 장치이다. 획일적인 주거 유닛에서 오는 정체성 상실은 노인에게 있어 삶의 상실감을 줄 수 있다. 전체와 부분의 적절한 조화는 노인건축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주거 단지 내에 계획된 외부공간은 입주자를 위한 산책 및 운동공간과 휴식공간, 그리고 사회적 모임을 위한 파빌리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활동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노인의 삶에 있어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과 사회교류 활동은 노인의 정신적인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적 고립감에서 오는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매우 해롭다. 노인건축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지원을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건축계획과 사회적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한다. 루락 오크 힐의 외부공간 파빌리언은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기본적인 주방기능이 설치되어 있으며, 바비큐 파티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준비되어 있다. 가족과 입주자 간의 사회적 교류를 위한 건축적 지원 역시 노인건축에서 중요하다.
노인공동집합주택 1970년에 처음으로 주택법에 사용된 ‘노인공동집합주택(Congregate Housing)’은 가장 전형적인 미국의 노인주거시설유형으로 시설내 공동식당을 갖추고 거주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며, 선택적으로 사회활동, 주거청소관리, 개인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제반적인 서비스 성격 때문에 노인공동집합주택은 ‘서비스 지원 (Service-supported)’시설 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매일 3회 식사가 제공되며, 시설 내에 입주자의 건강과 사회적 활동을 위한 여러 기능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주택 규모에 따라 헬스센터, 이발소/미용실, 도서관, 컴퓨터실, 교회, 외부 수영장, 외부 정원과 산책로 등이 계획된다. 비교적 건강상태가 좋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이 주 입주 대상자이다. 시설 운영은 주로 민간이나 비영리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자 범위는 최소 30인에서 최고 3,000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입주 노인은 건강이 허락하는 때까지 노인주택에서 살기를 원하며, 간호형 양로원(Nursing Home)의 입소를 꺼리는데, 이것은 간호형 양로원의 시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이유와 심리적인 무력감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노인공동집합주택의 병환이 있는 노인은 외래방문 병원 치료를 하게 되며, 시설에서 병원까지 교통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랜드 코트 Grand Courts, Bryan, Texas 그랜드 코트는 중소규모의 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총 150여 가구로 구성된 중층형 노인주거시설이다. 이 주거단지는 그 지역의 종합병원 인근에 위치해 있다. 그랜드 코트는 크게 3개의 ㅁ자형 주거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자를 위한 식당과 라운지, 우편함과 사회적 모임을 위한 공간, 그리고 관리실이 있는 커뮤니티 센터가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입주자의 80%가 여성이며, 혼자 사는 노인이다. 그랜드 코트는 매월 입주비가 식사 서비스를 포함해 약 2,000불이다. 기본적인 식사 서비스 외에 입주자는 일상생활 보조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보조가 없는 순수 사립형 유료시설이다. 단지 내의 주요 시설로는 외부 수영장을 비롯하여, 도서관, 신문서비스, 헬스센터, 아이스 크림 파티, 공용 라운지, 가족모임을 위한 소규모 개인 식사실, 햇빛을 즐길 수 있는 일광욕실(Sun Room)등이 있다.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매일 3회 식사가 제공되며 식사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음식을 제공한다. 레스토랑 형식의 식사를 할 수 있는 메뉴 신청과 직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형적인 노인공동집합주택이다. 커뮤니티센터의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구분되어 계획되어 있다. 커뮤니티센터의 공용공간은 입주자간 사회적 접촉을 할 수 있는 시설내의 주요 공간이다. 공용공간은 노인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축공간이다. 자연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과 이에 따른 중요성은 노인주거 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에서도 중요하다. 건축형태나 공간계획에 시간 비중을 많이 두는 건축계획 못지않게 외부공간 계획은 중요하다. 특히, 건축의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랜드 코트의 공용공간은 외부의 자연환경을 내부로 끌어들여 자연의 치유적인 효과와 이에 더불어 입주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노인건축에서의 자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공용공간에서의 자연과의 연계는 매우 필요하다. 그랜드 코트는 내부지향적으로 계획된 노인주거시설이다. 단지 내 바깥쪽에 순환형식으로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고, 각 주거 동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주거 유닛을 배치한 ㅁ자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단지의 바깥 부분은 주차장으로, 단지 중심은 주거동으로 계획되어 있다. 편복도 형식을 취하고 있어 주거 유닛과 외부공간과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마당에는 나무와 잔디, 그리고 꽃이 심어져 있어 자연환경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을 입주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단지 내 3개의 안마당 구분을 위해 서로 다른 색채계획으로 주거동 구분을 하고 있으며, 길찾기(Wayfinding)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이할 만한 건축적 사항은 주거 유닛에서 건물 외부로 나와 있는 실내 장식장이다. 노인은 주거시설로 이주하면서 새로운 주거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시설입주 전의 사회활동을 통한 각자의 개별성이 입주 후에는 보편성으로 인식될 수 있다. 공동생활에서 오는 소속감과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심리적 개별성은 상호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공동생활에서 오는 프라이버시 침해나 자아 상실은 심리적 우울감을 동반하게 되어 정서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건축적 지원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디자인 요소이다. 그랜드 코트의 경우 주거 동 벽면에 돌출되어 있는 실내 장식장은 입주자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적 장치임과 동시에 다른 입주자에게는 미적인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장식장이다. 정기적으로 입주자가 전시 소품을 정기적으로 바꿔가면서 장식한다면 노후생활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거 유닛 현관 입구부분에 입주자가 취미생활로 장식할 수 있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추억소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계획은 필요하다.
일상생활 보호주거시설 Assisted Living Housing 일상생활보호주거시설(Assisted Living Housing)은 소규모 주거 유닛과 가정적인 분위기를 갖추고 있으며 입주노인에게 건강과 개인일상생활 보호 및 보조하는 시설로, 노인공동집합주택(Congregate Housing)과 간호형 양로시설(Nursing Home)의 중간단계의 주거유형이다. 입소대상은 신체적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으로 반독립적이며 반의존적인 건강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는 노인이다. 일상생활보호주거시설(Assisted Living Housing)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식사 및 다양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문화활동, 사회활동, 종교활동, 운동 프로그램, 일상보조, 24시간 안전감시 서비스, 개인보호 지원, 건강상태 체크, 그리고 제한된 건강 서비스 등이다. 일상생활보호시설의 가장 주요한 건축적 특징은 ‘가정적인 분위기(Homelikeness)´ 창출로 입주자로 하여금 ´비시설적인(Non-Institutional)´ 거주환경에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창조하는데 있다. 노화에 따른 일상생활 보조의 필요는 증가하며, 노인의 약 80%가 다양한 형태의 일상생활보조 평균 2.25개를 필요로 한다. 그 예로 목욕하기, 옷입기, 용변보기, 식사하기와 같은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시설 입주비는 미국 일상생활 보호주거시설 전체 3분의 2가 1,000불에서 2,500불로 평균 매달 1,873불이며,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와 같은 의료혜택은 없고 100% 유료로 운영된다. 일상생활 보호시설은 원룸 타입의 주거유닛이 많으며, 건축적인 고려사항으로 인간적인 스케일과 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입주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규모 시설보다는 소규모 시설이 적절하며, 일반적으로 평균 30개 주거유닛에, 입주자 23명이 거주하고 있다.
-메리엇 브라이튼 가든 Marriott Brighton Gardens, Austin, Texas 브라이튼 가든은 메리엇 호텔에서 운영하는 일상생활보호주거시설로서 97개 주거유닛이 4가지 유형으로 계획되어진 중규모 노인시설이다 (평면참조). 4가지 주거 유형 모두 원룸 형식의 스튜디오 타입이며 입주비는 매달 기준 2,690~3,310불이다. 단기간 체류도 가능하며, 일일 기준 131불이 필요하다. 브라이튼 가든의 주요 서비스는 매일 3회 식사제공, 간식제공, 24시간 보호서비스, 등록간호사(Licensed Nurse) 근무, 운동프로그램, 레크레이션 및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 제공, 의료진찰 예약 및 교통편의 제공, 소풍, 입주자 가족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입주자와 가족의 만남 행사제공, 그리고 기타 일일생활보조 서비스를 입주자에게 제공한다. 브라이튼 가든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주거동이 배치되어 있으며, 2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다. 모든 주거 유닛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고, 외부 입면 계획 역시 일반적인 친근한 아파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안마당은 시설의 공용공간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되었고, 일광욕실(Sun Room)을 안마당으로 면하도록 하여 도심에서의 자연을 최대한 즐기도록 배려하였다. 안마당에는 조그마한 파빌리언이 설치되어 있어 입주자가 외부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인간적인 스케일과 가정적인 분위기 창출을 위해 외부공간의 크기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내부 공간의 마감과 장식에도 따뜻한 분위기를 주고 있다. 공용공간과 복도공간은 카펫 마감과 따뜻한 톤의 색채계획, 그리고 벽에 장식된 자연 친화적인 그림 등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연출하고 있다. 입주자와 그 가족이 사적인 식사를 할 수 있는 패밀리 식사 공간이 있으며, 공용공간을 비롯하여 각 주거 유닛은 휠체어 사용자를 기준으로 공간구성을 하였고, 주거 유닛에서 입주자가 비상시에 호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벽에 설치되어 있다. 각 주거유닛 현관 부분에는 꽃이나 기타 개인소품을 전시할 수 있는 조그만 선반이 설치되어 있다. 주거 유닛은 혼자 사는 노인이 최대한 간소하게 살 수 있도록 공간계획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입주 시에 많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복도 공간과 엘리베이터 안에는 이동 중에 노인이 쉴 수 있도록 간이 의자가 놓여있으며, 이것은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배려한 계획요소이다. 최근에 등장한 간호형 양로원(Nursing Home)이나 알쯔하이머 시설과 결합된 복합형 일상생활보호주거시설은 노화에 따른 입주자의 시설간 이동의 불편을 줄여주고 있다. 노인의 신체적 특성상 일상생활보호시설과 기능이 다른 노인 시설의 건축적 분리는 필요하다. 특히, 건강한 노인과 치매성 질병 환자 사이의 사회적, 심리적 차이 때문에 층별 또는 건물별 기능 분리는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상이한 노인시설 기능을 층별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곳이 있다.
간호형 양로시설 Nursing Home 간호형 양로시설은 일반적으로 너싱홈(Nursing Home)으로 불려지는데, 24시간 의료서비스와 보호감시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입주하는 곳이다. 등록된 간호사가 24시간 시설에 상주하며 환자를 보호 감시한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며 일상생활 보조가 필요하고 만성질환이나 부분적인 정신질환이 있는 노인이 입주한다. 간호형 양로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생활 보조, 식사제공, 사회적 활동과 레크레이션 서비스, 물리치료와 같은 재활 서비스, 세탁과 방청소,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간호형 양로시설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호형 양로시설(Nursing Home)은 정부의 허가없이 운영할 수 없다. 지난 1999년과 2000년의 시설현황을 보면, 미국의 간호형 양로시설(Nursing Home)의 67%가 영리시설, 26%가 비영리시설, 7%가 정부운영시설이며, 전체시설의 55%가 노인시설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에 의해 운영중이고 나머지 45%는 개인 소유나 독립운영중이다. 1999~2000년 시설의 평균 입주율은 87%이며, 1998년 노인요양시설에 지출된 금액은 약 8백7십억불로 미국 전체 의료지출비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지출비 중 46.3%(4백억불-메디케이드 전체예산의 23.8% 차지)가 메디케이드 예산에서 지출되었으며, 11.9%(백억불-메디케어 전체예산의 4.8% 차지)가 메디케어 예산에서 지출되었다. 1990년 기준, 미국 노인의 5%(약 1,600,000명)가 간호형 양로시설(Nursing Home)에 거주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8.4%로 증가될 전망이다. 85세 이상의 고령노인중 약 20%가 간호형 양로시설(Nursing Home)에서 생을 마감하며, 90세 이상의 여성노인 중 약 70%가 간호형 양로시설(Nursing Home)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요양비지출 증가로 인한 미국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는 베이비 붐 세대의 노령화 진입이후 심각한 국가사회 문제로 발전될 전망이다. -브라이튼 인 헬쓰 센터 Bryton Inn Health Center, College Station, Texas 브라이튼 인 (Bryton Inn) 양로시설은 그 지역의 종합병원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도심에서는 다소 떨어져 있다. 이 시설은 총 120침상을 갖추고 있으며 여성 86명, 남성 27명 총 113명의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다. 입주자의 70%가 치매나 알쯔하이머와 같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 평균 입주율은 94%로 매우 높으며, 입주자의 73%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으며, 5%가 메디케어 파트A 프로그램 수혜자이다. 참고로, 메디케어 A 프로그램은 병원에서 최소 3일 이상 입원한 환자로 병원 퇴원 후 30일 안에 간호형 양로시설에 입주하여 간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재정 보조를 해주고 있다. 메디케어 A 프로그램은 간호형 양로시설에 입주한 노인에게 최대 100일까지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간호서비스가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입주자의 의료비 관련문제는 사회복지사가 시설에 상주하여 입주자의 복지 편의를 돕고 있다. 양로시설의 건축적 완성도나 좋은 디자인 사례를 보여주기 보다는 미국의 가장 전형적이고 현실적인 노인 양로시설의 한 유형을 보여주기 위해 브라이튼 인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시설 유형은 노인시설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회사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진행하여 공급하게 된다. 시설의 가장 주요한 건축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방사형 평면유형이다(평면참조). 방사형으로 구성된 평면은 시설 중앙부에 간호사가 근무하는 업무공간(Nursing Station)이 배치되어 있고, 입주자들이 거주하는 주거 유닛동이 방사형태로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평면 유형은 관리자 중심의 동선계획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이점이 있다. 시설의 중앙부에는 간호사 업무공간, 라운지, 현관, TV 공간, 식당, 관리 사무실 등의 시설의 중추적인 기능이 한곳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시설 입주자 70%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환자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 계획된 시설 유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브라이튼 인 외부에서 보여지는 가정적인 입면 분위기와는 달리 건물 내부는 전형적인 ‘시설(Institution)’적인 환경이다. 그 예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복도와 주거 유닛 바닥의 타일 마감, 지루하게 배치된 복도, 길잃기를 방지하기 위한 색채계획이나 인테리어 계획이 없고, 형광등 빛의 반사현상, 간호사 업무공간 데스크의 고(L) 높이 그리고 내부와 외부공간과의 연계성 부족을 시설적인 분위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건축적 요인은 미국의 노인양로시설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시설적인 분위기의 환경 인자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은퇴자를 위한 연속보호형 시설 연속보호형 시설(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CCRC)은 한 주거 단지 내에서 입주자 건강상태에 따라 독립주거시설부터 간호형 요양시설(Nursing Home)까지 시설의 입주자 관리계획에 따라 입주자가 생활하게 되며 입주자 건강상태에 적합한 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입주하여 임종을 맞을 때까지 다른 주거시설로 이동할 필요 없이 한 주거단지 내에서 시설간 이동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이 없는 장점이 있다. 연속보호형 시설 입주시 거주자는 계약금 형식의 일정금액을 지불하며, 매월 주거비를 추가로 지불하게 된다. 연속보호형 시설의 매월 입주비는 시설 유형, 서비스 종류, 시설 위치, 주거 유닛 크기와 서비스 계약조건에 따라 다양하다. 입주 시에 지불하는 계약금(Entry Fee)은 최소 20,000불에서 최고 400,000불에 이르며, 매월 입주비는 200불에서 2500불로 시설마다 다양하다. 1997년 기준 미국에는 약 1200여 개의 연속보호형 시설이 있고 약 350,000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다. 미국의 전체 연속보호형 시설 중 98%가 독립형 주거서비스(Independent Living)를 제공하고 있으며, 81%가 일상생활보호서비스(Assisted Living)를 제공하며, 95% 이상이 단기, 장기 간호형 요양시설(Nursing Home)을 갖추고 있다.
-크루즈 메모리얼 루터리안 빌리지, Kruse Memorial Lutheran Village, Brenham, Texas 크루즈 메모리얼 단지는 루터교 종교재단에서 비영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 시설로, 전원 휴양지형의 종합형 노인주거 단지이다. 주거 단지는 소규모 도시에 위치해 있고, 휴스턴 대도시와는 약 30분정도 떨어져 있다. 입지적인 조건에 따라 자연과 단지의 적절한 조화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층 분산형으로 단지가 구성되어 있다. 크루즈 메모리얼 빌리지는 독립형 주택부터 공동집합주택, 일상생활보호시설(평면참조), 간호형 양로시설, 그리고 알쯔하이머 환자를 위한 시설까지 통합형 서비스를 갖춘 주거단지이며, 입주자를 위한 서비스는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종류의 시설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종합형 단지에서 특별히 관심있게 살펴볼 것은 자연의 입지를 활용한 내외부 공간의 유기적인 연결과 상이한 노인보호 서비스 기능의 건축적 분리이다. 독립형 주택단지는 위치적으로 공동주택을 비롯한 보호 서비스 기능의 건물과 분리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생활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참고로, 독립형 주택의 입주를 위해서는 계약금은 100,000불에서 125,000불이 필요하다. 매일 3회 식사가 제공되는 노인공동주택은 간호형 양로시설과 분리되어 있고 입주자간 접촉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보호시설과 알쯔하이머 시설이 한 건물에 계획되어 최근에 개원하였다. 두개의 상이한 노인 서비스는 수직적으로 기능을 분리하여 입주자간 접촉을 할 수 없도록 배려하였다. 크루즈 메모리얼 단지는 자연의 입지여건을 잘 활용하여 입주자를 위한 단지 내 산책로가 잘 계획되어져 있으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안마당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다. 모든 주거 유닛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 있고, 단지 내 예배공간은 입주자에게 종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한 분위기 탓으로 방문자나 입주자는 고즈넉한 느낌을 받기 쉬운데, 이것은 전원 휴양지형의 노인주거단지가 갖는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다. 너무나 조용하다 보면 오히려 삶의 활기를 잃고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 입주자의 활기 있는 삶을 위해 다양한 사회문화 및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인근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통한 입주자 참여 또한 중요하다.
이관용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후 일송건축에서 실무를 쌓았다. 경희대학원 도중 유학 길에 올라 텍사스 주립대학(UT Austin) 에서 건축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Texas A&M 대학에서 건축학 박사과정 중에 있다. 2000년부터 건축사이트 오픈스케일.넷(www.openscale.net)을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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