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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 ① 이용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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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장기요양인정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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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자는 장기요양기관과 자율적이 계약을 통하여 급여 이용
- 장기요양인정자는 노인요양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선택
- (※ 공단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 자료를 객관적,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ㆍ안내ㆍ상담)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자 및 가족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계약으로 가장 적합하고 적정한 양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 장기요양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제공
-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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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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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 ※ 휄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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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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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는 용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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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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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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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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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둡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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