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저는 교육관련 비영리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도 일반 법인처럼 부가세신고부터 법인세신고등을 다 해야 하나요?
날짜별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비영리법인의 1년간 일자별 신고내역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운영하느냐 아니면 본연의 목적인 비수익사업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신고의무가 달라집니다.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부가세신고와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부가세신고,법인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아래의 일정을 참조하셔서 신고를 못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창경포럼도 비영리법인이니 참조가 되겠네요^^)
일자 | 신고 내용 | 신고 서류 | 비고 |
1월 25일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 관할세무서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
1월말 | 계산서합계표 제출 |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 | 관할세무서 |
2월말 |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 사업실적 총괄표 해당 결산서류(외부전문가세무확인) | 해당 주무관청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 관할세무서 |
지급조서 제출 |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 직전년도 원천징수내역 |
보수총액신고 | | 건강보험,고용,산재 |
3월 10일 | 지급조서 제출 | 근로(연말)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 관할세무서 |
3월말 | 법인세 신고․납부 |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환급 | 관할세무서 회계연도가 12월말 법인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의 경우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10억원이상인 공익법인 |
출연재산 명세서 제출(공익법인) | 공익법인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외 7종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공익법인)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외 6종 |
고용․산재보험 신고 | | 2011.3.31 근로복지공단 그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
4월 25일 |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 관할세무서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
4월말 | 결산서류 공시(공익법인) | | 국세청 홈페이지 |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서 | 관할구청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 관할세무서 |
6월말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공익법인)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관할세무서 |
7월 25일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 관할세무서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
7월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 관할세무서 |
8월말 | 법인세 중간예납(수익사업이 있는 법인 중 전년도 법인세 납부실적이있는 공익법인) | | 관할세무서 ※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제외 |
10월 25일 |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 관할세무서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
10월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 관할세무서 |
11월말 |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 사업계획 총괄표 해당 예산 서류 | 해당 주무관청 |
매월 10일 | 갑근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신고․납부 | 원천이행상황신고서 | 관할세무서 반기 신고대상의 경우 1월 10일, 7월 10일 |
주민세 신고․납부 | 주민세특별징수 |
4대보험 납부 | |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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