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
보도참고자료 |
배 포 일 |
3월14일 |
매 수 |
총7매 |
보도일시 |
보도참고자료 | ||||
요양보험제도과 고령친화산업과 |
팀 장 |
장재혁 유재열 |
전 화 |
031)440-9626 02)2110-6464 | |
사무관 |
오상윤 성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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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61@mohw.go.kr lisrel8@moh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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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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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복지용구의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수제품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2008년 3월 21일(금)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08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간병․장기요양 비용을 경감하고자 도입되는 제도이다. - 복지용구란 휠체어, 전동침대, 지팡이 등 거동 불편한 노인들의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로서, 대상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품질기준을 충족한 우수제품에 대해서만 보험급여가 적용될 계획이다. - 우수제품 인정을 받으려는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품목별로 품질기준에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3월 21일(금)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우수제품 인정을 받은 복지용구 제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결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 가능하다. - 또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복지용구 사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실버용품․고령친화용품 사업소는 우수제품 인정 및 보험급여결정이 완료된 복지용구 제품만이 보험급여가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가 인정되는 복지용구는 연 한도액 내(90~100만원 수준)에서 대상자가 판매 및 대여가격의 15%를 부담하면 구매 할 수 있다.
□ 문 의 ▶ 주소 : 서울특별시 노량진동 57-1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http://www.esenior.or.kr) ▶ 전화 : 02-2194-7369, 7475, 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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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복지용구 인정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