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필가족 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필리핀 배우자의 관광비자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는 관계로
필리핀 배우자 관광비자 신청/발급 관련 1, 2편 지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신청 방법을 표현 했으나
일부 이 부분에 대해 피해를 보았던 분과 시도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 관계로
조금 풀어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견으로 설명해 보려 합니다.
과거 필리핀 배우자의 관광비자 취득 방법
2023년 1월 27일 주필 한국대사관에서 국민의 배우자 단기방문(C-3-1. 일명 관광비자)비자에 대한 신청 요건이 변경되었다는 공지가 올랐는데, 이 공지글의 "초청인(한국인)이 필리핀에 장기체류하거나 생계기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방문 초청은 제한됩니다. (예: 한국인이 필리핀에 2~3회 단기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초청하는 경우)"에 모든 답이 나와 있다고 본다.
현 주필 한국대사관 비자 담당 영사는 종전의 비자 담당 영사와는 아주 다른 특성을 가졌다고 보는데, 이 특성에 대해서는 해당 비자 담당 영사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기인 3월에 "필리핀인의 한국 비자 신청/발급에 대한 현실"이라는 글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현재로는 모든 비자에 대해선 수학공식과 같은 방식의 제출서류와 법무부에서 하달된 법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본인 역시 그렇게 느낀다.
그 중에서 필리핀 배우자의 관광비자 신청을 종전까지만 해도 갖은 사연을 만들어 필리핀 배우자의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대체로 허가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필리핀에 살고 있지 않으면 인도적 차원의 명분이 없는 한 절대로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럼 과거 코로나 이전에는 어떤 갖은 사연들을 가지고 필리핀 배우자의 관광비자를 신청했을까?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결혼식, 배우자의 임신으로 인한 대형병원 검진, 한국 시부모님 위독, 신혼여행 등이다.
그럴 것이 이는 작년 6월부터 필리핀 입국 규제가 풀리면서 국제결혼을 위해 입국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졌고, 이때부터 필리핀 배우자의 관광비자 관련 문의가 많은 오는데, 대부분 결혼식관련 초청을 하면 안됩니까?이다.
그 분들의 조건은 하나같이 필리핀 입국 경력 1~3번 정도이고, 결혼식 일자가 2022년 6~9월에 결혼한 분들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많은 필리핀 배우자의 관광비자 신청에 대한 경험담들이 올라와 있고, 일부 행정사 및 대행업체에서도 적잖은 비자 발급에 대한 성공보수료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국인 배우자의 개인적 신상 요건에 따라 달라지기는 했지만, 진짜든 가짜든 한국에서 결혼식한다고 인터넷에서 청첩장을 몇장 만들고, 주필 한국대사관에서 진위 여부 확인을 피하기 위해 계약금 5~10만원짜리 예식장 대관 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끝이었다. 이에 진짜 결혼식 이행하는 케이스는 코필가족 지원센터 17년 운영하는 동안 딱 2명 보았고, 대부분은 필리핀 배우자가 관광비자 발급을 받는 날로 부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결혼식을 연기 또는 취소를 했었다.
그러나 이젠 그런 명분은 필리핀 배우자의 관광비자 신청이 이제 안통한다인데, 문제는 차후 필리핀 배우자가 관광비자로 한국 입국 후 만료시기에 체류비자 변경 및 연장 신청을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했다가 불허 조치가 발생되면 그때부터 문제의 후유증인 한국인 배우자 항의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빈발하게 발생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이유가 한국인 배우자가 단순하게 신청한 비자 발급에 대한 제출한 자료가 전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한국 입국 목적을 모를꺼라는 생각을 하는가 모양인데, 실상은 제출한 서류 전부를 전산 등록 처리해서 비자관련 담당자가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외에는 입국 목적과 체류 목적이 다를 경우 대부분 불허를 하지만, 과거에는 지연, 학연 등의 유착관계를 통해 일부 결혼비자로 변경되는 경우도 적잖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재 필리핀 배우자의 관광비자 취득 명분 및 방법
요즘은 왜 필리핀 배우자를 관광비자로 한국으로 데리고 오려 하는가를 살펴보면,
결혼비자의 핵심인 필리핀 배우자의 한국어 교육 이수 관련 때문이라는게 다들 입을 모은다.
아직 코로나 여파로 필리핀 배우자가 한국어 교육 이수 지정 기관이 많이 없고, 한국어능력시험 TOPIK도 자주 없다보니 지방 거주 필리핀 배우자들은 한국어 교육 이수 지정 기관의 신청 대기 시간이 너무 길고, 설사 등록이 되어도 4개월 동안 숙식 해결 문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한국인 배우자가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그렇다보니 한국에서 2달 간격으로 실시되는 TOPIK 시험을 보려고 59일짜리 관광비자(한국 입국 후 1달 연장하면 89일 체류)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몇달 한국어 공부해서 합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이러한 사유로 필리핀 배우자의 관광비자를 주필 한국대사관에 신청해도 접수창구에서 100% 접수 거부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창구 접수를 통과해도 최종 심사에서 불허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국민신문고에 올려 항의를 한다고 해도 법무부 장관의 비자 발급에 대한 전결권을 가진 비자 담당 영사가 재심을 한다면 자신이 불허 결정한 것에 대한 해당 비자 담당 영사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경우가 되는데 할까?이다.
결론은 필리핀 배우자가 빨리 한국어 교육 이수를 통해 F-6-1 결혼비자 받아 한국으로 입국해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게 단순 편한 코스일 것이고, 어떻게든 필리핀 배우자의 관광비자를 발급 받고자 하려는 인도적 차원의 명분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시길 바란다는 마음만 전한다.
단, 조력자의 조언과 도움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결국 비자 발급 허가는 주필 한국대사관 비자 담담 영사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 그 어떠한 댓가성 금품을 요구로 비자발급을 해 주겠다는 사람들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검찰청으로 신고하길 바란다.
■ 자료 제공 : 코필가족 지원센터
■ 본 정보는 2023년 1월 기준으로 양국 관공서 법률 고시를 바탕으로 개인적 사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해석 및 판단의 차이가 있음과 동시에 법률적 책임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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