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매매거래시간 |
|
|
9:00 ~ 15:00 (전ㆍ후장 구분없이 단일장으로 운영) |
|
휴장일 |
|
- 토요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 연말의 3일간(이 경우 일수의 계산시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코스닥증권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
※ 연초의 개장일, 연말의 폐장일, 기타 호가중개시스템의 장애발생 등의 경우 운영시간 변경 가능 | |
|
|
2. 참여회사의 자격 |
|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회사는 증권업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증권회사로서 호가전달 및 결제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
|
3. 매매방법 |
|
|
매도ㆍ매수 쌍방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가 체결되는 상대 매매 방법이 적용됨 |
|
- 따라서 매수가격이 매도가격보다 높아도 체결되지 않음 |
|
- |
호가수량 전량이 일시에 거래되기를 원하는 전량거래호가의 경우는 전량체결이 가능한 동일가격의 상대호가가 제출되는 때에 한하여 매매체결 | |
|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가 직접 상대방 호가를 탐색한 후 가격이 일치하는 호가로 주문을 정정하면 체결이 됨 |
|
같은 가격의 호가인 경우에는 먼저 정수된 호가가 나중에 정수된 호가보다 먼저 체결됨(시간 우선 원칙) |
|
동시호가제도 없음 | |
|
|
4. 매매거래정보 게시 |
|
호가, 거래내역, 시장조치 및 기업내용공시 사항 등 매매거래와 관련한 정보는 ㈜코스닥증권시장 인터넷시스템 또는 증권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게시 |
|
|
5. 주문의 제출 |
|
|
계좌의 개설 |
|
- |
증권회사에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음 |
- |
단순히 소유주식 처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1회성 주문일 경우에는 공동계좌 이용 가능 | |
|
호가 및 시세확인 방법 |
|
- |
증권회사에 문의하거나 홈트레이딩(사이버거래) 또는 ㈜코스닥증권시장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종목별 매매기준가격, 시세, 호가, 시장조치 및 기업내용공시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 | |
|
주문제출의 방법 |
|
- |
매매하고자 하는 종목, 수량, 가격 등을 주문표에 기재하여 증권회사에 제출 |
|
⇒ 전화주문 및 홈트레이딩(사이버거래)도 가능 |
|
※ 주문수량 전량이 체결되기를 희망하는 고객은 주문을 제출할 때 이를 별도로 표시할 수 있음 | |
|
※ 주문수량 전량이 체결되기를 희망하는 고객은 주문을 제출할 때 이를 별도로 표시할 수 있음 |
|
주문의 효력 |
|
- |
고객의 주문은 주문 당일에 한하여 정정 또는 취소시까지 효력 지속 |
- |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서와 같이 주문의 정정ㆍ취소가 가능 | |
|
주문의 종류 |
|
- 가격을 고객이 직접 결정하는 지정가 주문만 가능 |
|
위탁증거금률 |
|
- 위탁증거금으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100% 있어야 함 | |
|
|
6. 호가의 단위 |
|
수량단위는 1주, 가격단위는 주권의 가격대별로 5단계로 이루어져 있음(코스닥시장과 동일) - 거래량가중평균주가 산출시 호가가격단위 미만 절상 |
|
|
8. 매매기준가격 |
|
당일 해당종목의 거래량가중평균주가 적용(기세 불인정) - 당일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일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
|
|
9. 수도결재 |
|
수도결제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 되는 날(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증권회사간 계좌이체방식을 통해 차감 결제됨 - 토요일은 결제되지 않음. 즉 목요일 거래한 주식은 월요일 결제가 이루어짐 |
|
|
10. 고객예탁금 이용료 -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
|
11. 거래비용 |
|
위탁수수료 - 거래가 성립된 경우 투자자는 매도ㆍ매수시에 증권회사가 정한 위탁수수료를 증권회사에 납부 |
|
| |
첫댓글 많이 배우고 갑니다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