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위해서는 검인받을 계약서에 금액을 얼마로 하는냐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실거래가신고지역, 경매, 분양 등은 있는 그대로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시가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됩니다. 왜 검인계약서의 금액이 중요하냐 하면 이 거래금액으로 세금(등록세 및 취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이 클 수록 세금도 많아 지니까요. 그렇다고 무조건 낮을 수는 없습니다.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세금을 계산하니까요.
그리고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네요. 그래서 시가표준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거래금액을 정해서 등기할 수 있겠지요. 이 부분은 저는 인터넷을 통해 국민은행, 본드114, 셀프등기닷컴 등에서 계산해봤어요. 물론 약간씩 다르게 나옵니다 - 이 계산을 할 때는 공시지가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이 있어야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계산을 통해 나온 금액에 1~2백만원 정도 더 올려서 거래 금액을 적으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검인계약서에 적을 금액까지 정했다면 등기 절반은 한 것입니다.
이제 검인받을 계약서 5부를 직접 만들어 잔금을 계산할 때 인감도장을 받고, 간인(각각 절반을 접어서 매수인 매도인 인감도장 좌우에 각각 날인)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을지에도 신청인란에 각각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위임장에도 인감도장 및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검인 받을 계약서는 매도인 1장, 매수인 1장을 보관하고, 3장은 구청에서 검인신청시 사용합니다.
1. 구청
- 지적과 : 검인받을 계약서 3부를 체출 검인을 받습니다. 만약 대리인이라면 신청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문서(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검인을 받으면 검인한 계약서 1부만을 돌려줍니다.
- 세무과 : 검인계약서 1부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준비합니다. 위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적과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세무과에 가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 취득세자신신고서를 주며, 이를 기재해 주면 등록세고지서, 취득세고지서 그리고 제출한 서류들을 다시 돌려줍니다.
-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매입금액은 건물과 토지를 각각 나누어 계산해서 합한 금액을 사면됩니다. 매입은 등록세고지서에 나온 시가표준액을 보고 그 금액에 맞게 계산해서 사면됩니다. 이것도 인터넷을 통해 보면 몇 %를 사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매입 즉시 그 자리에서 할인이 가능하며, 할인해서 구입한다고 하면 됩니다.
-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인지를 구입합니다. 매매 금액이 1억 미만이면 면제, 1억~10억까지는 15만원, 10억 이상은 35만원을 사서 A4용지에 붙여서 등기신청시 검인계약서 뒤에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