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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품질보증계획 - 해설(1)>
<본문>
QAP-1
기본요건 2. 품질보증계획
*** 아래의 소항목 분류는 문장의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자가 부여한 것임 ****
(1) QAP-1 또는 QAP-1의 일부에 따라 품질보증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해설>
이 요건에 따라서 원자력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은 QAP-1의 전부 또는 되는 일부 요건에 맞도록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가? 여러분들의 예상외로 대답은 <아니오.>이다. 예외 없는 법률은 없다는 격언이 있듯이 여기서 QAP-1을 무조건 그대로 100%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기준은 설계 및 제작에 관한 Governing/Design/Construction/Jurisdictional Code가 있는 반면 이들 Code에서 채택을 해줘야지 비로소 어떤 품목에 적용할 수 있는 Common/Supporting Code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QAP-1은 일종의 Common/Supporting Code로 구분할 수 있으며 따라서 Governing/Design/Construction/Jurisdictional Code인 KEPIC-MN, EN, SN 등에서 채택을 해줘야 특정 품목에 QAP-1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KEPIC의 원자력분야 핵심적인 기술기준인, - 원자력기계(KEPIC-MN의 일반요건인 KEPIC-MNA 4200, - 원자력전기(KEPIC-EN)의 일반요건인 KEPIC-ENA 4200, 및 - 원자력구조(KEPIC-SN)의 일반요건인 KEPIC-SNA 4200 에서 KEPIC-QAP-1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위 MNA/ENA/SNA 4200에서 QAP-1을 채택하면서 QAP-1의 요건을 가감했다는 사실과 MNA/ENA/SNA 4200 의 요건이 QAP-1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이다. 그 추가된 대표적 사례는 공인검사요건과 트래블러(이송표)요건인데 QAP-1에는 규정이 없거나 구체적이 아니나 MNA와 SNA에서는 거듭 언급을 하고 있다.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적용 기술기준을 준수한다는 약속(Commitment)을 기술해야 하는데 한번 그런 약속(Commitment)을 서술하는 사례를 들어보자.
- 본 품질보증계획은 KEPIC-MNA(원자력기계 일반요건), MNB(1등급 기기), MNC(2등급 기기), MND(3등급 기기), MNE(금속 격납용기), MNF(지지물), MNZ(부록), QAP-1(원자력 품질보증계획 요건)과 이들 기술기준에서 적용을 요구한 KEPIC-MDF(철강재료), KEPIC-MQW(용접인정), KEPIC-MEN(비파괴검사) 요건을 준수한다. * 밑줄 부분은 해당사항만 기재함 - 본 품질보증계획은 KEPIC-ENA(원자력전기 일반요건), ENB(설계), END(검증), EEC(변압기), QAP-1(원자력 품질보증계획 요건)을 준수한다. * 밑줄 부분은 해당 품목의 설계, 제작에 적용하는 KEPIC을 의미함 ※ KEPIC-MNX와 달라서 원자력전기(KEPIC-ENX)에는 제품의 설계, 제작, 시험검사 등에 관한 기술기준이 없으며 KEPIC-EMX, EEX, ECX를 따라서 제품을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를 하며 따라서 전기품목의 공급자는 그들의 품질보증계획에 적용 표준을 명시할 때 이렇게 제품의 설계, 제작, 시험에 적용하는 표준을 명시해야 함 - 본 품질보증계획은 KEPIC-SNA(원자력구조 일반요건), SNB(격납구조), SNC(철근콘크리트 구조), SND(강구조), SWS(구조용접-강구조), MQW(용접인정), QAP-1(원자력 품질보증계획 요건) 요건을 준수한다. * 밑줄 부분은 해당사항만 기재함
<본문> (2) 품질보증계획에는 적용대상 업무와 품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의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품질보증계획서에 적용대상업무와 품목을 명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원자력산업에 처음 진출을 할때부터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만일 적용범위가 너무 넓으면 KEPIC 인증심사를 준비하는것부터 힘이 들 것이며 적용범위가 너무 좁으면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품질보증계획의 적용범위는 회사의 정확한 실상과 KEPIC 자격인증, 향후 사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경영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인증대상 품목의 분류표는 전기협회에서 사용하는 "심사 신청서" 별지에 있는데 인증범위를 결정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증대상도 아닌 품목을 인증받고자 준비하는 우스운 모양이 될 것이다. <본문> (3) 품질보증계획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해설> 본 규정은 주로 다양한 기자재를 취급하는 발전사업자인 한수원/한전 또는 이들을 지원하는 A/E인 한국전력기술(주) 등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잠간만... 본 규정의 취지에 매우 부합되는 제도가 캐나다의 CSA Z 299.0 시리즈로 된 품질카테고리의 결정과 그에 따른 품질보증활동을 차등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CSA Z 299.0 에서는 품목의 설계난이도, 설계입증 여부, 제작의 난이도, 경제성, 안전성, 원자력 특성 등의 항목을 분석하여 평점을 하고 이를 합하여 점수에 따라 품질카테고리를 정하고 품질보증 요건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QA제도가 단순하게 안전성 품목과 비안전성 품목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매우 효과적인 QA제도라고 믿는다. 미국의 QA제도를 그대로 답습한 우리나라의 QA제도에서는 원자력기계 일반요건(KEPIC-MNA)에서 인증품목과 재료를 구분하여 별도의 QA 요건을 적용하는 것과 일반규격품목을 구매하여 일정한 대체적용방법(Dedication Program)을 거쳐 안전성 품목으로 사용하는 정도가 QA를 차등적용하는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경험을 소개하면 한전 원자력건설처에서 안전성관련 냉동기를 구입하려는데 당시에 ASME 인증업체가 없어서 냉동기의 구매원(Prcurement Source)가 사라진 셈이었다. 본래 안전성관련 냉동기는 냉각매체가 들어가는 코일, 파이프, 작은용기 등이 안전성 등급 3으로 분류되어 ASME Code Class 3이 되며 제작자는 ASME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그런데 원자력산업이 불황이 되자 냉동기 제작자중 ASME 인증서 보유회사가 없어 구매가 난관에 부딪친 셈이다. 이때 필자는 냉동기의 안전성 기능이 아주 미미하고 제작자가 반드시 ASME 인증을 받아야 할 만큼의 품목이 아님을 사유로 ASME 인증요건을 면제하여 특별구매를 제안했다가 QA동료한테 QA업무를 자의적으로 수행하려 한다고 매우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캐나다 중수로에서는 안전성관련 냉동기의 품질카테고리가 최하위인 4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필자가 그 사유를 따지고 냉동기의 품질카테고리의 상향조정을 요구했으나 캐나다원자력공사의 담당자들은 냉동기의 품질카테고리 평가결과를 제시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합리적임을 주장했다. 캐나다처럼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품질제도의 개발을 우리 QA Man 들이 해결해야 할 하나의 장기 과제로 제안한다.
<본문> (4) 품질보증계획은 업무수행 계획에 맞추어 초기에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원자력기자재 공급계약자들이 계약체결 후 신속한 계약이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약초기의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성공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과감하게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품질보증계획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품질보증계획서가 계약발효 직후부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초기에 수행되는 설계, 구매 등의 업무들이 품질보증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될 여지가 있다.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도 문제는 있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프로젝트는 사업추진방침이 결정되면 플랜트종합설계자인 A/E - Architecture Engineer)는 곧 바로 설계를 착수하고 발전사업자는 조기구매품목에 대한 구매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그런데 사업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은 계약후 약 1년 정도는 지나서 인허가 신청시까지 완료하게 되어 부진선정, 주계약 체결과정, PSAR 작성, 초기 설계 및 조기구매품목에 사업품질보증계획이 적용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Topicl Report로서 하나의 원자력건설품질보증계서를 작성하여 신규로 건설하는 원전에 적용하고 있어 위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었다고 본다. <본문> 관리된 조건에는 적절한 장비의 사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환경조건 및 주어진 업무에 대한 필요조건의 만족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방치된채로 수행돼서는 안된다는 의미로서 다른 표현을 하면 품질사각지대를 허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란 영업, 설계/기술, 구매/자재관리, 생산/제작/가공/조립, 제품관리, 취급/포장/저장/운송, 시험/검사/품질보증, 문서/기록관리, 조직/교육, 인원/절차 자격인정 등에 관한 제반업무를 포함한다. 이런 업무들은 관리된 조건하에서 업무를 해야하며 관리된 조건이란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환경조건과 필요조건이 만족한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본문> <해설>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요건이 있는 경우의 특수관리와 공정관리(제9장에서 상세설명 예정), 시험장비(제11장 및 제12장에서 상세설명 예정), 검사원과 시험원의 자격인정(제2장 2S-1 참조)에 대해서는 각각 관련 조항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강의를 대체한다. <본문> (7) 품질보증계획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이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숙련도를 달성,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요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해설> 교육문제는 어느 조직이든지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만큼 경영자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먼저 인원별 또는 그룹별로 필요한 교육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것부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개인에 대한 지식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특히 조직에 갖들어온 인원에 대해서는 더욱 힘들 것이다. 그렇더라도 교육담당자는 적어도 1년에 1회 정도는 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교육계획은 내부교육, 외부교육, Selfstudy도 좋고 특히 KEPIC은 아주 다양하고 흔히 KEPIC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전기협회에서 시해하는 교육에 지속적으로 돌아가며 참석할 것을 권고한다. 만약에 귀사에서 직원들이 원자력발전소와 품질보증과 KEPIC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주 미흡한데 교육도 없이 원자력산업에 진출하려한다면 교육 참여에도 신경을 써야 하며 겨우 1-2 명을 교육 한번 보내놓고 교육을 완수한 것처럼 과대포장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모르면 배워야지 모르고 제품을 생산했다가 망신을 당할 우려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심사 또는 품질감사시에 교육실적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유능한 심사원이라면 한눈에 그 실상을 파악할 것이다. 이러 허위문서의 작성은 품질보증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임을 명심하여 <절대 정직>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교육실적에 관련된 문서는 교육수요의 파악 및 교육계획, 교육교재,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교육장소, 강사몀(주관기관), 참석자 명단, 평가기록 등이 포함될 것이다. <본문> (8)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의 일부를 관리하는 조직의 경영층은 품질보증계획의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효과적인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작성할 때는 당시의 판단에 최선을 다하여 품질보증계획을 작성했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개선할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비록 본 요건이 아니더라도 품질보증을 중시하는 조직이라면 1년에 한번 정도는 품질보증계획서와 업무절차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작업은 실무자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으나 품질보증에 관한 최종 권한과 지휘책임이 있는 경영진이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품질보증 요건에서 이렇게 경영진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이 몇군데 되지않는다. KEPIC-QAP-1의 기본요건 중에서 경영층의 해야할 일을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 품질문제점에 대한 보고 접수 및 조치지시 - 품질보증계획의 최초 승인 및 유효성 정기검토 및 필요시 개정조치 - 품질감사 결과 보고 접수 및 조치지시 등이 있는데 경영진은 본인의 이런 의무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고 KEPIC 심사시에도 경영진 인터뷰시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2장 강의 계속> (6) 품질보증계획에는 요구되는 품질의 달성과 품질의 확인을 위하여 모든 특수관리, 공정, 시험장비, 검사원과 시험원의 자격인정 및 품질확인을 위한 사항이 제공되어야 한다. (5) 품질보증계획은 적절히 관리된 조건하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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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본문(6) 해설에
특별한 요건이 있는 경우의 특수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어떤 경우를 이야기 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 특수공정을 어떤식으로 관리해라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특수관리가 되는건가요?
예를 들자면 원자로의 재료는 운전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중성자의 조사로 인하여 인성이 들고 취성이 증가하여 취성과 인성이 바뀌는 천이온도가 점점 상승합니다. 이 원인중 하나가 재질의 화학성분 중 구리, 유황과 같은 잔류원소를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특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를 하나 더든다면
높은 전압의 변압기의 내부는 권선에 고압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미세한 이물질도 존재해서는 안되는 데 변압기 내부의 청결관리도 특수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자력기기는 그 설치장소의 환경에 따라 Harsh Area와 Mild Area로 구분하여 격납구조 내부에 설치하는 기기들은 원자로 냉각재 배관 파열시와 같은 방사선과 온도, 압력, 수분 등의 악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재료의 선정 및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경우도 일종의 특수관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이해합니다.
만약에 특수공정관리라고 하면 흔히 의미하는 용접, 열처리, 비파괴검사 등을 지칭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나는 위에서 말한 특수공정관리는 공정관리에 포함시키고 정말 특수요건이 명시된 경우의 특수관리를 설명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