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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동호회 스크랩 양도소득세율표
골드캐는최봉근 추천 0 조회 1,069 07.01.20 11:1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5. 양도소득세율표

 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2004. 1. 1 이후 양도분

○ 토지·건물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보유기간

2년 이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천만원이하

9%

 

4천만원이하

18%

-90만원

8천만원이하

27%

-450만원

8천만원초과

36%

-1170만원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미만

40%

 보유기간
 1년 미만

50%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자 주택

60%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4에 의한 1세대 3주택ㆍ입주권 이상자의 주택

60%

미등기양도

70%

○ 특정주식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특정시설물이용권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9%∼36% 누진세율

 

< 1세대 3주택(주택ㆍ입주권) 중과세 판정기준 >

[ 보유 주택수의 계산 ]

□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3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ο 서울ㆍ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ο 경기도(읍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ο 기타지역 :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ㆍ면지역, 기타 도지역

 

  ※ 주택을 소유한자가 조합원입주권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
05.12.31 신설)

     - 기타지역 3억 기준 : 조합원입주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말함

     (′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승계조합원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② 장기임대사업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구분

60% 중과 제외요건

임대호수

임대기간

규모

건설임대주택

2호이상

5년 이상

149㎡(45평)이하
기준시가 6억이하

매입

임대주택

기존사업자 (03.10.29 이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2호이상

5년 이상

국민주택규모이하
기준시가 3억이하

* 신규사업자 (03.10.30 이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같은 시·군에 소재한 5호 이상

10년 이상

     * 신규사업자의 경우 같은 시(특별시·광역시포함)·군에서 5호이상 국민주택을 임대해야 함

  ③ 종업원에게 10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장기 사원용주택)

  ④ 상속받는 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 해당

  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⑥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⑦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이상 계속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한 주택(′05.12.31신설)

  ⑧ 가격ㆍ면적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 소형주택의 범위

     ㆍ2003.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ㆍ대지면적 36평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8평이하이고

     ㆍ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주택

  ⑨ 상기 ①~⑦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

  

구분

대상주택

감면요건

감면율

장기
임대
주택
(§97의2)

ο 86.1.1~00.12.31 신축주택
ο 85.12.31이전 신축주택으로 입주 사실없는 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ο 5호이상
   임대사업자가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ο 매입임대
  ㆍ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50%감면
  ㆍ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감면

ο 건설임대   
  ㆍ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감면

신축
임대
주택
(§97의2)

ο 99.8.20~01.12.31 건설
ο 99.8.20~01.12.31 분양
   * 국민주택에 한정

ο 2호이상
   임대사업자가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ο 양도세 100% 감면

미분양
주택
(§98)

ο 95.10.31 현재 미분양주택
ο 98.2.28 현재 미분양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ο 97.12.31 또는
   98.12.31 이전
   분양취득하여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ο 종소과세와
   양도세 20%
   과세중 선택적용

신축
주택
취득
(§99)

ο 98.5.22~99.6.30 자기건설 ο 98.5.22~99.6.30 분양취득
  (국민주택은 98.5.22~′99.12.31분양취득분)

   * 고급주택(전용 50평이상, 기준시가 5억원초과)제외

-

ο 취득후 5년내 양도시
  -양도소득 전액면제

ο 취득후 5년이후 양도시
  -5년간발생 양도소득면제

신축
주택
취득
(§99의3)

ο 01.5.23~03.6.30 자기건설
ο 01.5.23~03.6.30 분양취득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02.12.31)

 * 고가주택(6억원초과) 제외

-

(위와 같음)

 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  분

2002년이후∼현재

비상장주식

중소기업주식

전 부

10%

대기업 주식

- 소액주주 주식 전부

20%

- 대주주 1년이상 보유주식

20%

- 대주주 1년미만 보유주식

30%

상장주식,

코스닥상장주식

중소기업주식

-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비과세

-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10%

- 대주주 주식 전부

10%

대기업 주식

-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비과세

-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20%

- 대주주 1년이상 보유주식

20%

- 대주주 1년미만 보유주식

30%

 

< 주식 등 양도소득세 >

 [ 과 세 대 상 ]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ο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증권선물거래소)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소유한 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증권선물거래소)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 입니다.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ο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코스닥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코스닥상장 법인의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소유한 주식등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 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ο ′05.7.13.이후 프리보드를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ο 상기 외의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ㆍ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ο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신고납부 기한 ]

◈ 예정신고

  ο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

    - 분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모아서 분기별로 신고합니다.

    ☞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ㆍ납부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10%가 세액공제 됩니다.

 

< 대주주 요건 >

  ο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05.8.5이후 양도분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같음)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ㅣ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

  ο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05.8.5 개정내용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다만 종전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을 적용)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시가총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함

     ①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② ①외의 주식 등 :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소령§165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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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1.20 12:56

    첫댓글 ㅎㅎ지가 필요할때 쪼매 편하게 볼려구 퍼갑니다*^^*

  • 07.01.21 19:25

    저두요.. 가져가서 봐도 되지요~ 감사합니다^^

  • 07.01.22 12:39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07.01.22 21:50

    너무 감사 하네요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주셔서 ....*^^*

  • 07.01.30 21:10

    좋은정보감사합니다 펌 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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