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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하가․영무 2011 - 6호
시 행 일 자 : 2011. 10. 31 .
수 신 :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1-12번지
영무빌딩 3층 (주)영무건설․토건
참 조 : |
선 결 |
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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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결 재 · 공 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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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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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제 목 : 임대보증금인상 수용불가.관리주체 정비 및 하자처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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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임대 보증금 인상 안내 및 대표회의 결과 건에 대하여 임차인 601세대는
인상에 대하여 수용불가를 통보하는 바입니다.
3. 관리주체에서 요구한 인상은 명확한 근거 자료 없이 적용한 것. 임차인대표회의 때 협의한
사항 중 근거자료를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재협의하자고 10월10일(월)19시 영무건설 관계자
(오한성:차장, 오태훈:팀장, 정영민:대리)대면, 임차인은 (대표회장과 외 동대표 3명 참석)
내용: 보증금인상 관련 처음 얘길 꺼냈고, 차후에 사전협의하자고 해놓고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행위는 601세대 임차인을 무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판단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 합니다.
================ 下 記 ====================
가. 임대 보증금 및 보증금 산정근거를 임차인에게 설명 후 대표회의와 협의
1) 임대 보증금 3.5% 인상 적용 근거 자료. (서면자료)
나. 하자 보수 처리 지연에 대한 입주민의 정신적, 금전적 손해 보상요구.
1) 전예비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된 사항 불이행에 따라 미 시공된 것으로 인한 도난피해
2) 건물하자로 인하여 불필요한 전력 소모 발생 건에 대하여 과도한 전기료 납부
3) 심각한 하자처리 요청을 무시하여 임차인들이 손해보고 있는 정신적 피해보상
다. 전주 하가 영무예다음 아파트 관리사무 소장 및 여직원, 경비 등의 직무 태만 ,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직원들 정비요망.
라. 위 사항을2011.11.13(일요일) pm 1:00 에 임차인 공청회가 있으니 경영진들이
참석하시여 임차인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향후 처리 계획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임차인 임대료 인상 수용불가 동의서명부 1부.
하가지구 영무예다음 임차인대표회의
회 장 박 창 균
2011.10.31 [2011-6호]임대보증금 내용증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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