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전문가 파견 상담제, 주민 호응 높아
1달간 300명 참가, 뉴타운 출구전략, 분담금 규모 등에 대한 질문 많아
경기도가 뉴타운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정보제공, 주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소하기 위해
실시중인 뉴타운 전문가 파견 상담제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9일 김포 사우 1구역을 시작으로, 사우3, 북변4, 군포1, 군포3구역을
대상으로 한달 여간 뉴타운 전문가 파견 상담제를 실시한 결과 300여명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들은 전문가 파견 상담제를 통해 뉴타운 해제기준, 현금청산 또는 분양시 양도세,
취·등록세 규모, 뉴타운사업의 구역별 사업성 및 주민분담금 규모 등 뉴타운 출구전략과
감정평가, 영업보상 등 정비 사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얻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찬성과 반대측 모두 공통적으로 어떤 것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옵션인지에 관한 높은 관심을 표출했다”라며 “궁금증이 해소되면서 주민상담제가 주민간
갈등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도는 오는 6월 18일까지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뉴타운 전문가 파견 상담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사우 2구역(5월21일), 군포 2구역(5월24일)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문의(담당부서) : 뉴타운사업과 / 031-8008-5574
<주민 질문 베스트 5>
1. 사업이 어려운 구역의 해제기준이 무엇인가..
→ 정비구역 지정 후 2년이내 추진위 미구성(2014.1.31.)될 경우 일몰제 적용하고, 추진위 승인 전 주민의
30%가 해제 요청할 경우 가능
2. 현금청산 또는 분양시 양도세, 취·등록세는 얼마인가..
→ 현금청산시 기존 권리가액 대비 차액은 양도소득세 납부(조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인 경우 제외)대상이며,
분양받는 조합원의 경우 향후 분양 금액 대비 차액 발생분에 대하여 납부
3. 뉴타운사업의 구역별 사업성 및 주민분담금은 얼마인가..
→ 道에서 현재 주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추정 분담금 산정 용역” 중이며, ‘12년 6월 이후에는
市 도움으로 프로그램을 시범적 운용이 가능
4. 뉴타운 미동의자는 사업시행시 불이익을 받는가..
→ 75%이상 주민동의로 조합설립인가 승인되면, 동의하지 아니한 25%는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됨.
(강제가입주의로 볼 수 있음)
5.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지급 주체와 주거이전비 대상 세입자 기준
→ 금번 개정(2.1)으로 조합에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규정, 대상은 재정비촉진계획 공람 공고부터
관리처분까지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에 한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