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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8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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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건설교통국 토목과 [답변일자] : 2010-05-18 10:18:39 [작성자] : 차상수 [전화번호] : 02-2600-6405 [이메일]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 고객님 2. 화곡본동 화일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위치한 비둘기공원 앞 사거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 요청한 과속방지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비둘기 공원 앞 사거리는 화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행자와 차량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중앙에는 포장면과 높이차를 두고 고원식 칼라(적색) 포장으로 과속방지턱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으며, 4. 과속방지턱 설치는 방지턱간 적정한 이격거리와 차량에 물리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만큼 규정속도를 준수하는 차량운전자들에는 또 다른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5. 우리 구에서도 이점을 고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2009년 11월 교차로 옆 비둘기 공원 출입구에 과속방지턱을 설치 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6. 추가적인 과속방지턱 설치는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7.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 및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우리구 토목과 (2600-64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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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0.05.18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부분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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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이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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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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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다발지점엔 적색표시가없고,특받이대신 노란색 힁선이 없으며,설치검토가요구됨 ~~` 모두가 운전부주의에서 일어나지만,예방대책이뭔가 깊이 검토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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