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은 소득5분위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하나, 10년·분납임대, 공공분양의 경우 일부 공급유형(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수혜계층과 정책대상(5분위 이하)이 불일치할 수 있으며, 향후 소형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므로 소득기준의 적용을 소형 일반공급에 확대하여 소형주택을 저소득 계층에게 우선공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 소형 일반공급 소득기준 도입 (제11조제4항)
ㅇ 분양, 10년·분납임대주택의 일반공급 60㎡ 이하에 대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로 소득기준 도입
*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3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제도도입의 사회적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기준 미적용
나. 자산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주택유형 확대 (제11조제4항)
ㅇ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자산에 관한 별도의 입주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현행)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자산에 관한 별도의 입주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총괄과로 2011년 8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I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총괄과 (전화 : 02-2110-8322, 6268, 팩스 : 02-504-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