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의 비영리성
민법상 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야 한다(민 32).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되며, 반드시 공익적일 필요는 없다.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필요한 영리적 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구성원에게 분배하여서는 안
된다.
(2)사단법인의 설립행위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
다(민 40).
(3) 주무관청의 허가
민법상 법인설립은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 32).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인 때에
는 그들 행정관청 모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설립등기
민법상의 법인은 위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 그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
으로써 성립한다(민 33). 이 때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민 54).
2. 등기절차
(1) 등기기간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간내에 그 설립의 등기를 하여
야 한다(민 49). 기간은 그 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민 53). 만약
이 기간내에 설립의 등기를 해태하게 되면 과태료의 制裁를 받는다(민 97).
(2) 신청인
민법상의 사단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이를 신청한다(비송 63조 1항).
법인을 대표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① 민법상의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 각자가 대표하므로 이사 각자가 그 설립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권있는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자가 신청한다.
③ 수인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 수인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3) 등기사항
① 목적
② 명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명칭을 등기하는 때에는 법인의 종류를 기
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명칭중에 법인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되
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 7조).
③ 사무소
④ 설립허가년월일
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파산, 설립허가 취소 등과 같은 법정해산사유는 정관에 정할 필요도 없고, 설
사 정관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⑥ 자산의 총액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설립당시에는 자산이 전혀 없어도 상관없다. 다만 자산 총
액을 0원으로 기재하면 되나, 그 기재가 없는 것은 수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
가 있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진다.
⑦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자의 성명·주소
민법 49조 2항 8호에 의하면 법인 이사의 성명과 주소가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
으나 특별법인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하면 법인등의 임원
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대표권없는 임원의 등기에 있어
서는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권없는 이사는 성
명과 주민등록번호만 등기사항이다.
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4) 첨부서면
① 정 관
민법상의 정관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정관과는 달리 공증인의 인증
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이사의 자격증명서
최초의 이사의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정관 이
외의 별도의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임서 또는 창
립총회의사록과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그 인증있는 등본
④ 재산목록
⑤ 기 타
㉠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소정의 등록세와 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