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방법 출국게이트 1~4로 들어가면 세관출국신고대가 있다. 세관공무원에게 여권과 신고할 물품을 보여주고 확인증(휴대반출증)을 받아두었다가, 입국시 제출한다. |
2. 외환신고
미화 $10,000를 초과하는 여행경비를 휴대한 경우에는 세관출국신고대에 신고 해야 한다.
3. 면세품 구매시 유의사항
출국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해외친지의 선물용 등
외국으로 가지고 나갈 것을 조건으로 판매되는 것이다.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이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총 한도액은 미화 $3,000이다.
다만, 여행을 마치고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면세범위는 미화 $400까지 이며,
출국시 구입한 면세품과 해외구입물품을 포함하여 $400 초과시에는 세관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 입국시 휴대품통관
1.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제출
해외 여행을 마치고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 기내에서 배부받은 신고서에 세관신고대상물품의 소지유무 및 구매가격 등을 기재한 후, 입국현장 직원에게 제출한다. |
2. 면세통관
(1) 1인당 면세금액
해외에서 무상취득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400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이다.
(2) 무조건 면세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세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무조건 면세이다.
품목 |
단위 |
비고 |
주류 |
1L, $400 이하 1병 |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 제외 |
담배 |
궐련-200개비 엽궐련-50개비 기타담배-250g | |
향수 |
60ml | |
기타 |
·여행자가 출국할 때 반출물품으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정부,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간에 기증 또는 통상적으로 선물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3. 과세통관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통관신청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납부한다.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4. 관세전문가의 조력
신고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 포함)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따라서, 여행자휴대품이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032-722-4441) 또는 관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한다.
-성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