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지방의원 겸직금지와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심위원회 법령해석 결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부 경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는 공공단체로 볼 수 있고,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들이기에 지방의원의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같은 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의무 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 또는 재산으로 간주해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겸직을 금지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
그러므로 지방의원(기초의원-시ㆍ군의원)은 각 시ㆍ군에 있는 생활체육회 또는 종목별연합회장에 취임할 수 없다.
이는 익산의미래를생각하는시민연대(이하 익산시민연대)에 의해 알려졌는데 이 단체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선거의회과와 전라북도생활체육회에 문의한 결과, "각 시ㆍ군의원들은 생활체육회 또는 종목별연합회장에 취임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에 본 기자는 전라북도생활체육회 한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시의원이 종목별연합회장에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고 잘라 말했으며, 더 나아가 "엘리트체육(가맹단체 또는 협회)과 생활체육은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익산같은 경우에는 예를들어 배구협회가 존재하지만 배구연합회가 없어 배구동호인들을 지원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보니 배구동호회를 위한 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익산시체육회 한 관계자 역시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익산시체육회는 통합하지 말아야 했었다"며 "지금이라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경기를 하려고 해도 익산시체육회라는 이름으로 공문을 보낼 수 없어 익산시생활체육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는 등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익산시의원 중에 3명이 종목별연합회장으로 있는데 배드민턴연합회에 박종대 의장, 당구연합회에 최종오 의원, 육상연합회에 송병원 의원이다.
이에 대해 최종오 의원은 "종목별연합회장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말을 듣고 하고 있을 뿐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면 당연히 회장에 취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사실 시의원들이 종목별연합회장을 맡으면서 여러가지 말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동호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시의원이 단지 회장으로 있다는 이유로 많은 지원을 받거나 선거를 위해 활용한다는 논란도 많아 향후 익산시체육회와 익산시의원들이 어떠한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