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6호선 연장 설명자료
동구발전추진위원회
(다음카페 : 동구발전추진위원회 http://cafe.daum.net/dong-gu)
자료 : 최승권
보도자료
단 체 명 : 동구발전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 이 화 선
담 당 자 : 홍보위원장 최승권
사 무 소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474(건영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전 화 : 031) 553-2369
◆동구발전추진위원회 결성 배경
동구발전추진위원회는 구리시에서 발전이 더딘 동구동과 인창동을 지역주민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발전을 모색해보고자 농수산물 도매시장 인근 9개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부녀회장, 입주민 등 22명이 결성한 순수 민간단체이다.
◆동구발전추진위원회의 사업
동구발전추진위원회는 지역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워 단체 활동을 할 것이다.
1.지하철 6호선 연장
-.현재 지하철 6호선 봉화산역이 종점이나 서울시에서 경춘선 신내역 까지 연장 환승역으로 하는 계획을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 사거리와 남양주시 도농역을 연결 환승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추진 중인 지하철 8호선(별내선)과도 자연스럽게 환승이 되어, 구리시는 지하철6호선, 지하철8호선, 경춘선, 중앙선이 연결되는 경기 동북부 광역교통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2.동구능 역사문화유적지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동구능 일대를 역사문화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조선왕조 역사문화관, 조선왕조 역사 체험관 및 박물관 등을 건설하게하고, 문화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게 한다.
-.구리시는 아직 특별한 지역이미지가 없다. 지금 구리시는 고구려 역사에 대해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다. 고구려 역사문화와 조선왕조의 역사문화를 교육관광화 하여 발전시킨다면 구리시는 역사문화 도시의 이미지를 가지게 될 것이기에 동구능 역사문화를 살려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것이다.
3.기타
-.인창중앙공원을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공원으로 가꾸게 하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시설이나 계획이 세워지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워 시와 협의하고,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등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 구리시가 균형 있는 발전을 하게한다.
◆향후 활동 방향
1.지하철 6호선 연장을 위해 지역민 1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구리시장과 주광덕국회의원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유치에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남양주시국회의원과 시장에게 협력을 요청하며, 도농동 주민들과 연대하여 추진운동을 한다.
3.지하철 6호선추진과 동구능 문화 관광지와 관련한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하여 지역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함께 할 수 있게 한다.
4.카페(다음:동구발전추진위원회)의 활성화로 관심 있는 모든 사람과 열린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함께하는 추진위원회가 되도록 한다.
다음(Daum) 카페 : 동구발전추진위원회 ( http://cafe.daum.net/dong-gu )
===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의개념 및 법적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역교통이란?》
광역교통이란 기존의 도시교통과 지역간 교통이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교통으로서, 도시의 행정경계를 넘어 주로 모도시인 대도시와 주변의 위성도시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생활교통을 말한다.
▶도시교통 : 도시의 행정경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통
▶지역간 교통 : 도시와 도시간 전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통
▶광역교통 : 대도시인 특별시와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변도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상적 생활교통
《광역철도의 개념》
===>2개이상의 도시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정확하게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道)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고, 국가 전략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교통망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뜻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대상 구간은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데, 중심 대도시로의 통근·통학 비중이 10% 이상인 도시지역을 통과해야 하며, 대도시권의 도심, 부도심 혹은 시(종)점까지 1시간 이내에 표정속도(역에서 정차한 시간까지 고려한 열차의 실제속도) 50㎞/h로 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 시행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총사업비의 25%를 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설치비용으로 부담한다.
▷광역전철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통근용 전동열차를 운행하는 목적으로 전철화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간선(경부선, 호남선 등)을 전철화하여 전기기관차를 투입하는 간선전철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 2개 시도 이상을 지나더라도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지 않거나 도시철도 비중이 높은 노선은 일반적으로 광역전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전의 철도는 '수도권 전철'이라 하고, 중앙선(청량리-덕소), 경원선(의정부-동안) 같은 개정 이후의 철도는 '광역전철'로 부르는 경향도 있다.
▷광역전철 대상 구간은 중앙선 청량리-덕소 복선전철, 경원선 의정부-동안 복선전철,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 분당선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분당선 오리-수원 복선전철, 동해선 부산-울산 복선전철, 경춘선 망우-금곡 복선전철 등이다.
▷2005년 9월에는 동해~강릉 전철화 구간이 개통되었고, 2005년 11월에는 대구선 이설사업이 완료되었다. 같은해 12월에는 중앙선 청량리-덕소 17.2㎞ 복선전철 구간과 경인2복선전철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2013년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과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를 연결하는 13.1㎞ 구간, 2012년에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 경인선 소사역~안산시 구간, 2015년까지는 소사역에서 서울 김포공항을 거쳐 고양시 대곡역(지하철 3호선)을 연결하는 15㎞ 구간이 신설된다.
《광역철도의 법적 정의》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7.25, 2007.1.19>
1. "대도시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광역교통시설"이라 함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2개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나. 2개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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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조 (광역철도 <개정 2007.4.20>) 법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와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50킬로미터 이내의 구간의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수도권 철도 운영현황》
▶서울지하철 1~4호선 135km : 1974년 서울지하출공사(현 서울메트로)설립
▶서울지하철 5~8호선 145km : 서울도시철도공사 설립
▶수도권 전철 : 철도청 (현 철도공사)
《서울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 운행현황》
《광역철도 유형 개념도》
《광역철도의 유형구분》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는 광역철도는 2개 시․도를 걸치면서 광역수송을 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다음의 3가지 유형이 있다.
《철도의 유형 및 정의》
1.고속철도 : 주요구간을 시속 200km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건교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철도건설법 제2조)
2.도시철도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래일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도시철도법 제3조)
3.일반철도 :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제외한 철도로서 열차가 주요구간을 시속 200km미만으로 주행하는 철도(철도건설법 제2조)
4.광역철도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광역철도의 지정기준 설정》
-행정구역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
-표정속도 : 시속 50km 확보
-역간거리 : 표정속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역간거리가 2,5km 이며, 평균역간거리는 3,0km이상인 노선
-노선연장(구간) : 모도시의 기존도시철도의 종점역에서 인접도의 중심도시 또는 대광법에 저촉을 받는 개발지구 까지
▶역간거리에 다른 표정속도
평균역간 거리가 3.0km이하인 경우에는 대피선을 설치하여 운행방식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표정속도 50km/시를 확보해야 광역철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단, 대피선 등 열차 추월시설 설치를 통해 급행운행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가 관련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도시철도 정거장간 거리
제30조의3 (정거장간 거리) 도시철도의 정거장간 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되, 교통수요·경제성·지형여건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4]
지하철 6호선 연장을 추진하면서 최소한 도시철도와 광역철도의 개념정리와 용어, 광역철도의 지정기준 등은 알아야 하겠기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시민단체의 역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앞으로 동구발전추진위원회의 노력과 활동으로 지하철 6호선을 하루속히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 최승권 배상
=== 지하철 6호선 연장 추진 내용 ===
구 간 : '신내~구리도매시장'간 3.2km와 도농역 환승
추진유형 : 광역철도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 업 비 : 1,952억원 (구리시 분석 자료)
사업효과 : 추진 중인 별내선(8호선 연장“암사~별내”)과 환승시 6호선은 지하철 1~8호선 전 노선과 연결이 되며, 경춘선과 중앙선도 환승이이루어져 구리시는 서울 강남․강북과 경기 동북부의 교통 중심의 축이됨
추진경과 :구리시에서 2008년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구리시 도매시장사거리까지 연장 건의
《지하철 6호선 노선도 및 환승역》
《지하철 6호선 연장 추진구간》
《지하철6호선 연장 추진 위치 항공사진》
[단독] 지하철 6호선 구리시 연장 건의
구리시 '신내~구리도매시장'간 3.2km '광역철도추진' 요청
2008년06월17일 (화) 14:54:42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남양주투데이〕
경기동북부지역에 대한 대중교통망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구리시가 지하철 6호선의 구리시구간 연장을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29일 '서울시 은평구 역촌역과 중랑구 신내차량기지'간 35.1km구간을 운행하는 지하철 6호선의 구간에 대해 '신내역~구리도매시장'간 3.2km의 연장을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는 것.
▲ 구리시가 지하철 6호선의 구리도매시장 연장을 요청한 노선도면.
구리시는 이들 기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별내선(지하철 8호선연장)과 연계해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이 추진되어야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 소요재원도 절감이 가능하다"며, "별내선 사업추진과 병행해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을 2009년도에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구리시는 지하철 6호선 연장 건의와 관련 '동구릉의 조선왕조 역사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타당성 용역결과 특구 지정 시 서울시 및 인근지역에서 연간 33만여 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도 연간 이용객이 4백만 명에 달하는 등 6호선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 시는 '수도권 동북부지역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과 주 5일제 근무 실시 이후 주말 유동인구의 증가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도로의 기능만으로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수도권의 순환철도망과 연결되는 광역철도 건설이 이루어지면 인접지역의 택지개발지구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6호선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구리시는 "경춘선 연결 환승역인 신내역에서 지하철 6호선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연결하게 되면 별내선과의 환승 및 중앙선과도 환승이 가능해져 명실공히 서울 강남·북과 수도권 동북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식 철도망이 구축된다"며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구리시는 이번에 요청한 지하철 6호선 '신내~구리도매시장'간의 노선 연장사업이 추진 될 경우 총 1,95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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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6호선 구리구간 연장을"
구리시, 신내~도매시장 3.2㎞ 정부·도에 건의… 사업 효과 극대화 별내선 연계 추진 요구
2008년 06월 19일 (목) 이종우ljw@kyeongin.com
경기동북부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망 확보를 위해 구리시가 지하철 6호선의 구리시 구간 연장을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해 정부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리시는 지난달 29일 '서울시 은평구 역촌역과 중랑구 신내차량기지'간 35.1㎞구간을 운행하는 지하철 6호선 구간에 대해 '신내역~구리도매시장'간 3.2㎞의 연장을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건의서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별내선(지하철 8호선 연장)과 연계해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이 추진돼야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소요재원 절감이 가능하다" 며 " 별내선 사업추진과 병행,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을 2009년도에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하철 6호선 연장 건의와 관련, 시는 "동구릉의 조선왕조 역사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타당성 용역 결과, 특구 지정시 서울시 및 인근지역에서 연간 33만여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도 연간 이용객이 400만명에 달하는 등 6호선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시는 "수도권 동북부지역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과 주 5일제 근무 실시 이후 주말 유동인구 증가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도로 기능만으로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수도권의 순환철도망과 연결되는 광역철도 건설이 이뤄지면 인접의 택지개발지구와 연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경춘선 연결 환승역인 신내역에서 지하철 6호선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연결하게 되면 별내선과의 환승 및 중앙선과도 환승이 가능해져 명실공히 서울 강남·북과 수도권 동북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식 철도망이 구축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편 구리시는 이번에 요청한 지하철 6호선 '신내~구리도매시장'간의 노선 연장사업이 추진될 경우 총 1천95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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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9일(금) 박영순구리시장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 6호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 10대 공약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별내선 광역철도 사업은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정부예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5억원이 광역교통시설계정으로 편성되어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진행될 것입니다.
○ 또한 신내역에서 도매시장까지 연결하는 지하철 6호선 연장추진에 대하여 광역철도 사업방식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경기도를 통해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도농역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남양주시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강변역, 광나루역, 토평을 잇는 경전철 사업은 월드디자인센터 유치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은 2011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댓글 구리시장,국회의원 께서 추진하시는 것도 시민들의 성원이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현 실상에 맞는 시민들의 염원이 같이 어우러져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기서부남부 지역이라면 벌써 추진되었거나 마무리가 될 정도의 사안이 경기 동북부는 항상 뒤쳐지고 후순위가 되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는 방법인가요. 행동지침이나 일정계획 추진 방법등이 필요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