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세입자가 알아야 할 것은
▶ 임대차 계약의 사본을 집주인이나 복덕방으로부터 꼭 받아야 합니다.
▶ 집 상태에 대한 데미지 리포트를 받고, 리스를 시작하기 7일 이전에 리포트를 제출합니다.
▶ 렌탈보드 IRBB(Independant Rental Bond Board)에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 집세가 은행계좌에서 자동 지불되지 않는 방식이라면 집세를 낼 때 꼭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인스펙션에 대한 노티스(Notice)는 7일전에 받아야 하고 집수리 요구에 대한 집주인 측의 승락 여
부는 2일전에 받아야 합니다.
▶ 렌트비 인상에 대한 노티스는 60일전에 받아야 합니다.
▶ 리스기간 만료에 대한 노티스는 14일 전에 받아야 합니다. 이미 만료 기간이 지났으면 60일 간의
노티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합당한 시간에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은 원래 있던 모든 손상에 대해 수리해줄 의무가 있으
나, 세입자의 실수에 의한 것은 수리비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제때에 렌트비를 내야 하고 세든 집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 원래 계약 시 없던 다른 사람이 입주해서 같이 살게 된다면 집주인의 서면 허가를 얻어 내야 합니다.
B. 한편 집주인은
▶ 세놓을 집의 상태에 대한 리포트가 포함된 표준 차용 계약서(뉴스 에이전시에서 구할 수 있음)
사본을 세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 모든 중요한 비용의 리스트를 세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서 준비 비용의 반을 부담지울 수 있지만 이 비용은 $15 미만입니다.
▶ 세입정보안내(Renting Gudie) 책자의 사본을 세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C. 세입자 체크 리스트
▶ 이사할 것을 현재의 집주인에게 통보합니다. 리스 계약 만료가 표시된 사전 서면통고가 필요합니다.
▶ 현재의 집주인과 사용자에게 레퍼런스 레터를 요청합니다.
▶ 이사 가고자 하는 지역을 선정하도록합니다. (신문, 잡지, 유명 부동산 웹사이트들을 검색합니다)
▶ 만약 쉐어를 원한다면 플랫 메이트를 미리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음에 드는 집을 선정한 뒤 방문 점검의 예약을 합니다.
▶ 입주 계약 전에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 보고, 세입자들과 집주인의 모든 서명을 꼭 확인해야합니다.
▶ 살던 집의 인스펙션을 꼼꼼히 하여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전기, 가스 전화 등 현재의 각종 계약들을 취소하고 밀린 청구서들을 정리합니다.
▶ 새 주소로 우편물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우체국에 신청합니다.
▶ 필요하다면 재산보험(Contents Insurance)을 새로 가입합니다.
▶ 이사 준비를 전날까지 미리합니다.
▶ 이사 갈 집에 큰 짐이 들어갈 자리를 미리 지정해둡니다.
▶ 이사 갈 집의 키를 미리 받아서 여유키를 더 만듭니다.
▶ 집주인이나 복덕방에 살던 집의 키를 돌려줍니다.
▶ 이사 갈 집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부서지거나 고장 난 곳, 카펫 상태 등을 체크하여 7일
이내에 새 복덕방에 서면 통보합니다 (보통 데미지 리포트에 명시해 두면 됨) 필요하다면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새 동네의 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 일정을 이웃이나 카운슬러에게